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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약 "통합돌봄 약물관리 약사 참여 필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중랑구약사회(회장 서은영)는 최근 국민건강보험 중랑지사에서 열린 중랑구 보건의료단체협의회 회의에 참석했다.공단 중랑지사는 통합돌봄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보건의료인프라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지역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중랑구 ‘ 보건의료단체 협의회’를 반기별로 운영한다.이날 서은영 회장도 보건의료단체 협의회의 일원으로 회의에 참여해 돌봄통합지원법에 해당하는 분야별 서비스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를 진행했다.서 회장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약국을 방문하기 힘든 통합돌봄 대상자의 약물관리에 있어서 약사의 참여는 필수적"이라며 "방문 진료와 함께 약사의 약물관리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다면 더욱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돌봄통합지원 시범 사업에 약사들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회의에는 서은영 회장을 비롯해 장용섭 공단 중랑지사장, 서홍희 중랑구보건소장, 김윤희 중랑구 복지정책과장, 오동호 중랑구의사회장, 김민수 중랑구치과의사회장, 김성민 중랑구한의사협회장, 황선숙 중랑구 간호사회 회장이 참석했다.2025-12-08 22:29:59강신국 기자 -
27개 단체, 의료기사법 신속 통과 촉구…"환자 안전 위한 법"[데일리팜=황병우 기자] 노인·장애인·환자 및 보건의료단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즉각적인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초고령사회에서 방문재활서비스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필수적인 '민생법안'이라는 주장이다.30일 노인·장애인·환자 및 보건의료단체 27곳은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인 기존 의료기사 업무 근거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다.27개 노인·장애인·환자 및 보건의료단체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즉각적인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개정안은 수요자인 노인·장애인·환자들의 현실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으며, 쟁점법안이 아닌 만큼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요구다.이들 단체는 이 개정안이 지역사회 중심 보건의료서비스 전환과 취약계층 건강권 향상을 위한 핵심 선결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채태기 상임대표는 돌봄통합지원법의 성공적인 시행과 장애인 건강권 향상을 위해 의료기사법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업무 근거를 확대해야만 수요자인 장애인이 가정에서 방문재활서비스 등을 더 쉽고 빠르게 받아 재활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이를 통해 의료적 접근성이 낮은 장애인에게 지속적인 재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실질적인 건강권 향상과 삶의 질 증진을 위한 핵심 선결과제라는 것.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영석 상임대표는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에서 가정방문 물리치료가 입원율 감소 및 자립생활 유지율 향상 효과를 보였음을 언급했다. 또 안전관리 지침과 교육과정이 마련돼 이미 안전성이 검증됐다는 설명이다.한국척수장애인협회 정진완 회장은 이동권 제약으로 인해 원하는 진료나 처치를 받지 못하는 재가 장애인들의 현실을 지적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할수록 의료서비스 환경에 취약해 욕창, 배뇨장애 등 다양한 합병증으로 치명적인 건강악화가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다.병원 이동이 어려운 재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충분한 방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다.고령화 추세에 따라 병원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치료 중심에서 예방·재활·돌봄 중심으로 의료 체계가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철수 회장은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언급하며 방문재활 및 방문 물리치료가 노인을 비롯한 의료 취약자들에게 절실하다고 전했다. 이는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는 제도라는 설명이다.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은 저출산·초고령사회에서는 보건의료인이 병원이 아닌 지역사회와 가정으로 찾아가는 체계가 필수라고 강조했다.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고령층에게 방문재활서비스는 병원 입원보다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인간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요구다. 이번 개정은 직역 확대가 아닌 환자 안전 확보와 의료의 진화를 위한 조치라는 것. 또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이기적 직역주의를 멈추고 환자 중심 의료개혁 논의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사단법인 토닥토닥 김동석 이사장은 정부 진료과목별 위험도 분석 결과를 인용하며, 물리치료사가 주로 활동하는 재활의학과 위험도가 전체 진료과 중 최하위라고 강조했다. 이 통계는 물리치료가 비침습적·안전 중심 재활서비스임을 증명하는 것이며,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른 물리치료는 위험이 아니라 환자 안전의 기반이라는 분석이다.한국요양보호사협회 고재경 회장은 대한의사협회가 주장하는 '의사의 처방 및 의뢰에 따른 의료기사의 업무수행 위험성'에 대해 반박했다. 방문재활 시범사업 등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해 관련 안정성과 효과, 수요자 만족도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했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은 장애인과 노인 등 국민이 바라는 환자 안전 강화 및 국민 건강 향상 제도라는 것.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허봉현 회장은 노인과 장애인 등의 건강권 향상과 돌봄통합지원법의 성공을 위해 법안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개정안은 재활서비스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돌봄통합지원체계의 질적 향상과 성공적 정착을 위한 필수적인 민생법안이라는 것.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다.이들 단체 "이 법안이 특정 단체의 힘의 논리에 의해 판단이 흐려져서는 안 된다. '수요자 중심의 민생법안'인 만큼 국민의 뜻에 따라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많은 의료기사 단체가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법적 모호성과 충돌 방치로 인해 잠재적 의료법 위반자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한편, 성명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척수장애인협회 ▲한국환자단체협의회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대한조산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사단법인 토닥토닥 ▲한걸음부모회(장애아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이 참여했다.또 ▲경북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한국요양보호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전충남도회 ▲전라북도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 ▲의료공공성강화 전북네트워크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안경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가 동참했다.2025-10-30 11:45:08황병우 -
의원·약국 선제조건 요구에도 '실손보험 의무화'는 순항[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보건의약 단체들의 선제조건 관철 요구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이 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의 실손보험 청구 서비스 시행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주목된다.금융위원회는 7일 금융감독원, 관련 협회 등 유관기관들과 점검회의를 갖고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인 ‘실손 24’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 금융위는 관계 기관, 협회 등과 오는 10월 25일부터 의원·약국으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의무 시행을 앞두고 관련 전산 시스템 참여, 준비 상황 등을 점검하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지난해 10월 25일부터 1차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보건소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됐으며,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0월 25일부터는 의원, 약국으로까지 확대 시행되게 된다.금융위에 따르면 8월 5일 기준 총 6757개 요양기관에서 참여 중인데 이중 병원이 1045개, 보건소 3564곳, 의원 861곳, 약국 1287곳이다. 약국의 경우 현재 온누리, 위드팜 체인 약국들이, 의원의 경우 메센츠·한의정보 EMR을 사용하는 곳이 참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금융위는 의원, 약국의 경우 아직 개정 보험업법 시행 이전인 만큼 참여율이 2.2%에 그치지만, 참여 의사가 있는 곳에 대해 선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중이라고 밝혔다.요양기관들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참여를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생·손보협회와 청구 전산화 운영 기관인 보험개발원을 중심으로 의사협회, 약사회 등 의약단체, EMR업체들에 대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 방안을 논의해 왔다는 것이다.실제 의사협회와 약사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은 이번 실손보험 청구 의무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에 지속적으로 수수료 등 선제조건 관철을 요구해 왔다.이들 5개 보건의약 단체는 연대를 통해 제도 참여 선제 조건으로 제시한 것을 보면 ▲청구서류 전송 시 보험사 수신 거부 금지 ▲실손청구 시스템 유지, 보수 등을 위한 최소한의 행정비용 보상 ▲통원의료비 10만원 이하 진료비세부내역 전송제외 등이다.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와 유관기관은 청구전산화 참여 요양기관, EMR업체에 서버비, 시스템 개발비, 인센티브 성격의 확산비, 유지보수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다만 일부 병원급과 2단계 요양기관(의원, 약국)에 대한 지원방안 협의과정에서 과도한 수수료 요구 등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는 만큼, 합리적 타협점을 적극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금융당국은 2단계 시행 주체인 의원, 약국의 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 마련과 더불어 대국민 홍보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실손24 활성화를 위해 참여 병원을 소비자가 손쉽게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 플랫폼(네이버지도, 카카오맵)에서 참여 병원을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연계하는 한편, 미참여 요양기관에 대해 소비자가 참여를 요청하는 기능을 신설한다는 것이다.더불어 오는 11일부터 주요 플랫폼과 대중교통 등에 실손24 광고를 통한 대국민 홍보와 더불어, 비대면진료앱이나 의약품 온라인몰, 약국봉투 광고를 진행하고, 참여 요양기관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참여인증 스티커나 포스터 등 홍보물을 요양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다.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실손24를 통해 청구 시 네이버페이 포인트 지급 등 소비자 이벤트와 더불어 참여 요양기관이나 EMR업체에 대한 정책금융기관 보증료, 화재보험 등의 보험료 감면, 복지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의료행정과의 연계 방안 모색 등이 논의됐다”며 “관련 기관, 협회 등을 통해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차질 없는 2단계 의무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추후 관계부처 협의나 보건의료단체 등 의료계를 포함하는 실손전산운영위원회에서 청구전산화 활성화를 위한 과제들을 논의하고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2025-08-08 11:26:36김지은 -
[기고] 약사회 대의원 정수 조정은 시대적 소명대한약사회의 대의원 정수는 회원 자연 증가 분 만큼 매년 늘어나고 있다. 대의원 정수는 제58회 정기대의원총회(2012년, 355명), 제61회 정기대의원총회(2015년, 358명), 제64회 정기대의원총회(2018년, 398명). 제67회 정기대의원총회(2021년, 415명), 제70회 정기대의원총회(2024년, 454명)로 증가 추세다. 이를 토대로 현재 대한약사회 정관개정은 올해 기준 재적 대의원 454명 중 과반수인 228명이 찬성해야 가능하게 돼 있다. 정관개정 안이 상정됐던 제67회 정기총회(2021년), 제68회 정기총회(2022년)를 비롯해 제69회 정기총회(2023년)에서도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결국 무산된 바 있다. 대의원총회가 대한약사회 최고 의결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대의원의 성원 걱정으로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자체를 못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대한약사회는 과반수 이상의 대의원이 출석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성원을 위한 '위임장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회원 약사들의 위임을 받은 대의원이 의결권을 다시 위임하는 것은 백번 양보해도 대의원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대한약사회 대의원은 각 분회 및 지부 총회에서 선출하는 대의원과 당연직 대의원으로 구분되며 임기는 지부 임원 임기와 같다. 임원 및 대의원 선출규정 제13조 1항 1. 대의원은 각 분회 총회에 배정된 추천대의원과 지부총회에 배정된 추천대의원을 지부총회에서 선출하여 확정한다. 2. 분회총회에 배정되는 추천대의원 수는 직전 회계연도 말 당해분회 등록회원수 100명당 1인의 비율로 한다. 3. 지부총회에서 배정되는 추천대의원 수는 당해 지부소속 각분회별 단수인원과 100인미만 부회의 회원수를 합산하여 100명 당 1인의 비율로 하되, 지부의 단수가 50명 이상이면 1인을 추가한다. 그리고 당연직 대의원은 명예회장, 자문위원, 직전의장단, 회장단, 감사, 직전, 현직 지부장, 및 전,현직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 대한약사회의 '당연직 대의원 제도'는 타 단체에서는 거의 찾아 볼 수 없고 유례 없는 특이한 제도임을 감안할 때 본 제도에 대한 존, 폐 유무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결국 대한약사회는 일 년에 한 번 개최하는 총회에 대의원의 참여를 제고하는 방안을 찾는 한편 대의원도 회원 100명의 대표자라는 책임 의식을 갖고 참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속적인 대의원 정수 증가에 대해 적극적인 개정 검토(회원 150명 혹은 200명당 1인의 대의원 선출)를 위한 실효적인 공론의 장이 절실한 상황이다. 참고로 주요 보건의료단체 별 대의원 수는 대한약사회:454명(면허등록자,77009명대비,0.59%) 대한의사협회:244명(면허등록자,137,647명대비 0.17%) 대한간호협회:391명(면허등록자,50381명 대비 0.07%)이다. 총회에 일체 불참하는 대의원에 대해 결격 사유를 강화하는 한편 당연직 대의원에 대해서도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해결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궁여지책으로 2018년도에는 대한약사회 정관개정특위에서 대한약사회 '임원 및 대의원 선출 규정'의 '제13조 대의원 선출 기준 및 당연직 대의원 범위', '제15조, 대의원 결격사유' 일부 조항의 신설 및 개정 작업으로 개선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봤지만 결과는 제자리걸음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대의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필요"대의원 선출 시 통상 각급 분회장이나 지부장이 추천하는 관례로 인해 청년약사 및 각 직능 별 참여가 어렵다는 부분도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외에도 정관 상 대한약사회가 추진하는 사업 종류에 다변화 되고 있는 약사 직역의 업무 부분도 다양하게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우리 모두는 대의원 제도 본질을 구현하는 방안과 효율적인 총회 운영을 위해, 회원을 대신해 참여하는 대의원들이 책임 의식을 갖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 세상은 AI의 물결로 변하고 각종 회의는 줌, 화상회의, 각종 투표도 전자 내지는 모바일 투표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총회 운영도 시대에 맞게 변해야 한다.대한약사회 전체 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총회는 하루 속히 운영의 활성화와 전반적인 대변혁을 시도해야 함은 물론이고 대의원 선발 제도나 대의원 정수도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할 것이다.[필자 약력] -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 전 경상남도의회 의원 - 전 대한약사회 사무총장 - 현 대한약사회 총무담당 부회장2025-02-03 09:38:19한갑현 약사회 부회장 -
알권리 충족·건보재정 절감..."INN 이제 한번 해보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제네릭의약품의 국제일반명(INN) 도입이 환자 안전과 더불어 건강보험 재정 절감, 의약품 수급 불안정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는데 학계와 약계, 소비자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반면 정부는 사회적 합의와 설득이 우선이라며 보수적인 입장을 내놨다.INN은 의약품 작명법이다. 예를 들어 타이레놀 대신 '얀센아세트아미노펜'으로 명명하자는 것이다.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제네릭의약품의 국제일반명(INN)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약사와 학계, 보건의료단체,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토론에 참여한 각 주체는 제네릭의약품이 난립한 현 국내 의약품 시장 상황과 수년째 의약품 수급 불안정 현상이 개선되지 않는 현상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제도 변화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이를 위한 대안 중 하나로 이날 토론회 화두에 오른 INN 제도화와 관련해서는 대체적으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제도화를 위한 방안에는 일정 부분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제네릭 난립에 따른 자원 낭비, INN 도입은 대안 중 하나”전문가들은 제네릭의약품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국내 의약품 시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측면의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INN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김동숙 국립공주대 교수는 “병원은 물론 의원급에서도 제약사 약을 빈번하게 변경하게 바꾸고, 매월 1일에는 약가인하가 이뤄지면서 수많은 불용재고약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부분들이 비효율을 유발하는 것인데 이런 문제의 실타래를 풀어갈 첫 단계가 INN 도입이라고 본다”고 말했다.김동숙 국립공주대 교수,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엽합 정책위원장 김 교수는 “대체조제 활성화가 의약품 수급 불안정이나 불용재고를 해소하는 방안이라고 하지만, 대체조제가 잘 되려면 의약품 성분에 대한 명칭이 제품에 명명돼야 가능할 것”이라며 “필수의약품부터 INN 시범사업을 시작하거나 의료질 평가지원금이라는 제도 속 한 항목에 INN을 포함시켜 INN 처방을 하는 병원에 대해 가점을 부과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상품에 명칭을 부과하는 행위 자체는 영리적, 상업적 결과를 초래하기 마련이다. 약품을 특히 제네릭의약품에 별도 상품명을 부여하도록 하는 것은 상업화, 영리화를 부추기는 것”이라며 “공공성, 공익성에 부합도는 동시에 비효율을 해결하는 수 있는 대안이라면 도입되는 것이 맞는 제도”라고 말했다. “국제일반명 도입은 환자 알권리 차원서 고려될 부분”국제일반명 도입을 소비자 알권리 향상과 더불어 환자 안전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는 “의약분업 과정에서 사회적 아젠다 중 하나로 소비자의 의약품에 대한 인지 수준을 높여 치료 수행도를 높이는 부분이 제시됐었다”며 “이에 대한 의제로 성분명처방, 대체조제 활성화가 제기됐지만 이 제도들은 모두 의사가 개입돼 있다. 직역 간 이해 충돌되는 문제로 20년간 방치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조 대표는 “INN이 제도화되면 소비자가 상품명이 아닌 자신이 복용 중인 의약품의 성분명을 제대로 인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약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 연제덕 경기도약사회 부회장 연제덕 경기도약사회 부회장은 “INN 도입은 투약 오류를 줄이고 소비자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라며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과를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연 부회장은 “INN이 정착하지 못한 것은 의사, 약사 직역 간 갈등이 원인이라기 보다 정부의 추진 의지 부족에 의한 것”이라며 “정부는 INN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INN 제도 도입이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국내 제네릭의약품 품질 향상과 신리성 제고에 도움이 됨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INN 도입 여건 갖춰졌는지 따져봐야…사회적 합의도 필요”정부는 국내에서 INN 도입이 가능한 여건이 형성돼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으며, 제도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우선돼야 한다고 봤다.남후희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남후희 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국내에서 제네릭의약품에 대해 INN 명명이 가능한 여건이 갖춰져 있는지, 가능하다면 그에 따른 사회적 설득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남 과장은 “현재 의약품 관리 체계에 있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중 합법적 측면에서는 대체조제가 있다”며 “국내에서 대체조제를 하는데 있어 통보의 어려움, 환자의 수용도 등 장벽이 존재한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런 점에서 INN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이어 “INN 도입의 여건이 갖춰지고 사회적 동의와 합의가 이뤄진다면 INN 형태 제품명 도입이 현재의 의약품 관리체계의 불합리한 부분을 해결하는데 일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2024-09-27 18:44:00김지은 -
[칼럼] 치료서 관리로…장소 한계 넘어선 의약 서비스대한약사회 정책위원으로서 건강관리약국의 개념과 방향성을 제시한 것은 지난 2007년이었다. 이는 WHO에서 1986년 오타와선언을 통해 보건의료의 패러다임을 명시한 것을 배경으로 한 것이었다. 당시 WHO에서는 현대산업사회에서는 인구의 고령화, 생활양식 및 환경변화 등으로 인해 질환이 발생한 후의 치료지향적 보건의료 체계를 뛰어 넘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것이 주요한 패러다임으로 대두했다고 적시했다.더불어 정부는 1988년 이후 건강증진 거점 보건소를 지정해 건강증진의 정책목표를 설정, 추진했지만 지역사회 중심 건강증진 사업모형이 아님에 따라 지역사회 조직과의 네트워크 및 연계를 통한 정책 전환을 요구받고 있는 실정(건강증진을 위한 사회제도적 개선방안,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2005)이었다.이에 건강관리 약국으로서 약국모델을 재정립 하는 것은 기존 일차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약국의 위상을 살리는 의미만이 아니라, 직능의 효율성에 따른 업무의 확장으로 의약분업 이후 급속히 재편된 약국경영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건강관리약국은 우수약국관리기준 개념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목표로 하는 보건의료체계 내 약국의 직능과 부합된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약국으로 개념 지었다. 이는 기존에 수행됐던 약사의 기본적 직무 외 확장된 직능범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단독으로 수행됐던 업무 이외에 보건소 등의 공적 조직, 병의원 조직 등 여타 보건의료단체, 민간사회단체, 국제적 교류 등 유관기관들과의 협조체계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었다.그에 따라 건강관리 약국의 건강관리 업무내역은 ①질병관리(급성질환 및 만성질환에 대한 분야별 접근) ②질병예방을 위한 생활관리(운동 영양 금연 절주) ③상담기능의 극대화를 통한 일반관리(제품을 통한 관리/인구집단별 건강관리) ④건강환경조성(지역사회단체와의 연계를 동한 활동/위해환경에 대한 감시 및 보완활동/보건의료분야의 제도적인 개선활동) 으로 세분해 항목화 했다.또한 리포트의 결어를 통해 내부적 작업 이후의 후속 작업으로 대내외적 홍보와 법·제도적인 정비작업이 이어져야 할 것을 제언하며 어떤 형태로든 건강관리약국이 가시화된다면 가장 대중적인 전문직으로서의 약사 위상과 약국 기능이 보다 강화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결론지은 바 있다.2007년도 건강관리약국에 관한 고찰을 길게 언급한 것은 그만한 세월을 거쳐 약사들의 약료가 발전돼 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이후 2014년 약바로쓰기운동본부,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등이 설치됐고 이후로도 다제약물관리사업 등의 다변화된 약료서비스가 현장약사들의 참여와 수고에 힘입어 진행되고 있다.그리고 마침내 2024년 2월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이 국회에서 의결, 공포됐다. 지역사회통합돌봄법은 보건의료 각 직능영역의 보건의료인들이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실시하고 이를 국가가 제도적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도록 한 법안이다. 즉 환자가 약사나 의사를 찾아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약사나 의사 등의 보건의료인이 환자가 자리하는 곳으로 이동해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법안에서 약사 활동에 관한 부분은 ‘약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약사가 약국 및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복약지도’가 제15조 보건의료 제1항7호로 신설되는 내용이다. 약사의 역할과 복약지도에 관해 국회가 그 중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앞선 칼럼에서 현재 상황을 보건의료의 패러다임이 대전환 하는 시기라 언급한 바 있다. 이른바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질병 치료의 축에서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의 축으로, 그리고 인적자원에 대한 정성적 보건의료 서비스 중심에서 ICT 등 디지털화 된 측면을 부가하는 전환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그리고 그와 같은 대전환은 한 순간 부각된 것이 아니라 오랜 내부의 변화 요구와 외부의 환경적 요소가 결합된 것임을 첨언했었다.미당 서정주 시인은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봄부터 소쩍새가 그리 울었나 보다’고 노래하였다.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이 통과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고 적절한 방향성 설정이 이어져 왔고 약사직능을 필두로 보건의료계 전체의 지속적인 노력과 의지가 필요했었다. 향후에도 동 법안에 따른 민관협의체 및 전담기구의 설치 등을 비롯해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세부적인 논의와 철저한 실천이 진행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보건의료 패러다임 전환기, 장소의 한계를 벗어나 수요자 중심으로의, 약사직능을 위시한 보건의료인들의, 환자들의 생명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노력을 추후로도 경주해 나가야 할 터이다. 필자 약력 사회약학박사·경영학 석사 현) 대한약사회 정책·홍보 수석 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원장 전) 대통령직속북방경제협력위원회 특별위원 전) 약바로쓰기운동본부 초대본부장 전) 대한약사회 상근 정책위원장2024-03-24 16:40:46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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