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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뮤도·임핀지 약가협상 돌입...엑스포비오 조건부수용 관건[데일리팜=정흥준 기자]이뮤도주(트레멜리무맙)와 임핀지주(더발루맙)가 공단과 약가협상에 돌입해 급여 등재를 목전에 두고 있다. 마지막 공단 문턱만 넘으면 이뮤도주는 간세포암에서 임핀지와의 병용요법으로 새롭게 급여 등재되며, 임핀지주는 담도암에 젬시타빈, 시스프라틴과의 병용요법으로 급여 확대가 이뤄질 전망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신약 3개, 급여확대 2개 품목에 대한 약가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1월 약평위를 나란히 통과한 약제들이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이뮤도·임핀지 2개 품목을 동시 협상하고 있다. 이대로 협상을 마무리한다면 임핀지는 이뮤도와의 병용요법, 젬시스(젬시타빈+시스플라틴) 요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게 된다. 아스트라제네카는 그동안 폐암에 집중됐던 임핀지 처방을 간암과 담도암에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신약으로는 한국얀센의 발베사정3,4,5밀리그램(얼다피티닙), 한국다케다제약의 탁자이로프리필드시린지주300mg(라나델루맙)가 협상중이다. 방광암 표적치료 신약인 발베사정은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성인 환자 치료에, 탁자이로프리필드시린지주는 성인과 청소년 유전성 혈관부종 발작 예방에 급여를 인정받아 약가 협상만 남겨두고 있다. 11월 임핀지와 함께 급여 확대를 인정받은 안테닌제약의 엑스포비오정20mg(셀리넥서)도 협상에 들어갔다. 엑스포비오는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골수종 성인 환자 치료에 보르테조밉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에서 급여 확대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다른 약제들과 달리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다는 조건부 인정이 붙었다. 제약사 측이 금액을 수용하지 못할 경우 약가협상에서 결렬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2025-12-26 12:05:49정흥준 기자 -
사후관리 약가인하 연 2회로...횟수 줄지만 대규모 조정사용량-약가연동 등 사후관리제도에 따른 약가인하가 연 2회로 통합되며 약가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된다. 다만, 횟수가 줄어들면서 상·하반기 한 차례씩은 대규모 약가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그동안 업계 불만이 많았던 실거래가 조사 후 약가인하는 사라지지만, 저가구매 장려금을 2.5배 올려 대형병원 입찰 시 출혈경쟁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지난 28일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1분기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7월부터 실행에 옮길 계획이다. 이번 발표 내용 중 사후관리제도 정비를 중심으로 현장에 미칠 영향을 살펴봤다. 사후관리 정비로 4·10월 약가인하...불확실성 줄지만 대규모 조정 다양한 사후관리제도에 따라 수시로 내려가는 약값은 현장에 혼란을 야기하는 원인이었다. 앞으로는 사후관리에 따른 약가인하 조정 시점을 매년 4월과 10월로 정했다. 약가 변동에 대한 대처가 좀 더 수월해졌다. 사용량-약가연동만 봐도 유형별(가·나·다) 인하 시점이 제각각이라 약가 조정이 수시로 이뤄진다는 불만이 있었다. 또 적응증 추가와 급여범위 확대 시 사용량 증가에 따른 약가인하는 수시로 이뤄졌었다. 2027년부터는 연 2회로 통합되면서 이 같은 불만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약가 조정이 상·하반기 한 번씩으로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대규모 인하가 불가피하다. 약국 입장에서 보면 예측 가능한 약가인하 시기로 인한 혼선은 해소되지만, 상·하반기 한 번씩은 업무 부하가 예상된다. 실거래가 약가인하는 사라진다. 정부는 과도한 행정업무 대비 효과가 적다는 판단이다. 대신 저가구매 장려금을 20%에서 50%까지 올린다. 가격 경쟁을 붙여 실거래가 인하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업계는 실거래가 약가인하 폐지는 환영하고 있지만 장려금 확대 방침에 대해선 걱정하고 있다. 대형병원과 제약·유통업체의 관계가 사실상 갑-을 관계라는 점을 생각하면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요양기관이 받는 장려금이 약 2.5배 늘어나면 저가 요구가 커질 것이고, 산업계는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출혈경쟁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거래가 하한선, 적격심사제 등으로 보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게 업계의 주된 요구사항이다. 2012년 조정 약제 약가인하 선조치...2013년 이후 등재 품목 노심초사 정부는 지난 2012년 일괄인하 후 13년간 53.55% 수준의 약가를 유지하고 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선조치에 나선다. 약가인하 개편안이 이대로 확정된다면 심평원은 2012년 인하됐던 6500개 약제 중 대상 품목을 솎아내고, 심사 절차를 거쳐 인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가산 적용받고 있는 약제 ▲퇴장방지·저가·희귀의약품 ▲단독 등재 ▲수급 불안정 이유로 최근 5년 약가 인상된 약제 ▲기초수액제·방사성의약품 ▲산소·아산화질소 등은 인하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3년 이후 등재 품목을 보유한 제약사들도 당장 조치 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혹시라도 정부가 인하 대상을 확대할까 우려하고 있다. 또 내년 하반기에는 제네릭 등재 시 일률적 가산을 폐지하고, 혁신성과 수급안정 기여에 따라 차등 가산이 적용된다. 상반기 등재가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1~2분기 등재 신청이 빗발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는 약가 가산을 받기 위해 매출 대비 R&D 비율이 중요해진다. 혁신형 제약기업 중 상위 30%, 하위 70% 등의 기준으로 차등 가산을 적용한다. 애매하게 기준선에 걸쳐있는 제약사들은 R&D 투자 확대폭을 놓고 눈치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절대적인 수치가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R&D 투자가 경쟁적으로 확대될 것을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또 계단식 약가인하도 강화된다. 현재 21번째 제네릭부터 최저가의 85%로 약가가 정해지고 있는데, 11번째 제네릭부터 계단식 인하를 적용한다. 퍼스트 제네릭 산정 약가에서 5%씩 낮춰 무분별한 제네릭 난립을 막겠다는 의지다. 엄격한 제네릭 약가 관리로 신약 개발을 유도하고, 복제약 중심의 산업 생태계에 변화를 주겠다는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중소 제약사에 더욱 뼈아픈 제도 개편이다. 제약사들이 약가 가산 적용이 어려워지고, 등재로 인한 이익이 줄어든다는 판단을 내리면 비급여 품목으로 눈을 돌리게 될 가능성도 있다.2025-12-01 06:06:19정흥준 기자 -
방광암 신약-'발베사', 담도암-'임핀지' 약평위 통과[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방광암 표적치료 신약 '발베사(얼다피티닙, 얀센)'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통과하며 급여 적용 청신호를 켰다. 면역항암제 '임핀지주(더발루맙, AZ)'는 담도암 적응증에 대한 급여 확대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심평원 약평위는 6일 2025년 제11차 회의를 열고,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과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을 심의했다. 이날 신약 3개 품목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방광암에 해당하는 요로상피암 치료제인 발베사와 유전성 혈관부종 발작 예방 치료제 '탁자이로(라나델루맙, 다케다), 간암 1차 치료제로 더발루맙과 병용하는 '이뮤도주(트레멜리무맙, AZ)'가 그 주인공이다. 위험분담계약 약제 가운데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을 인정받은 약제는 임핀지주다. PD-L1 면역항암제 임핀지는 현재 절제불가 3기 비소세포폐암에 급여 적용되고 있다. 이번에 사용범위 확대를 추진하는 효능·효과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도암 환자의 1차 치료로서 젬시타빈 및 시스플라틴과의 병용요법이다. 안텐진제약 엑스포비오정(셀리넥서)은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골수종 성인 환자의 치료에 보르테조밉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이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약평위로부터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은 약제들은 건강보험공단과 약가 협상을 통해 최종 급여 적용 여부를 가리게 된다.2025-11-06 18:20:47이탁순 -
NMOSD 급여확대 잇단 요구...국감서 기준 개선 재점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시신경척수염(NMOSD) 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급여 개선 요구가 올해 국감장에서 재점화될 전망이다.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NMOSD 환자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신약 보험 급여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NMOSD는 신경 손상을 유발하는 중추신경계 자가면역질환으로, 한 번의 재발로 실명이나 마비 등의 장애로 이어질 수 있는 희귀질환이다. NMOSD 치료제는 급여와 기준 확대가 서서히 이뤄지고 있다. 지난 2023년 급여 등재된 한국로슈의 엔스프링(사트랄리주맙)은 올해 8월부터 증상 재발 기준이 완화되며 급여범위가 확대됐다.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의 업리즈나주(이네빌리주맙)도 지난 2일 약평위에서 조건부 급여를 인정받아 약가협상을 앞두고 있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솔리리스(에쿨리주맙)는 작년 4월부터 급여적용이 이뤄졌고, 울토미리스(라불리주맙)는 작년 7월 적응증에 시신경척수염을 추가했지만 아직 급여화는 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험 급여 확대로 치료 접근성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희귀질환 고가약 특성상 까다로운 급여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요구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8월 NMOSD 환자 보호자는 국회청원을 통해 재발 기준 등 급여 허들을 낮추고, 재발률이 낮은 치료제를 급여화 해달라고 토로한 바 있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 달 주최한 국회토론회에서도 재발을 조건으로 한 신약 급여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재발을 예방할 수 있는 약제에는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엔스프링, 솔리리스 모두 증상 재발이 급여 기준인데다가, 맙테라(리툭시맙)를 급여로 투여 받아야 한다는 전제 조건까지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서미화 의원이 NMOSD 환자를 참고인으로 부른 만큼 급여 확대와 기준 개선 요구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 강화는 복지위 국정감사에 자주 올라오는 주요 쟁점 중 하나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저조한 급여 사전승인율을 지적 받았던 솔리리스는 이번 달부터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하 AHUS) 사전심사 급여 적용 기준이 개선됐다.2025-10-12 15:40:17정흥준 -
GLP-1 '오젬픽' 약평위 급여 관문 넘어...약가협상 수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노보노디스크의 GLP-1 수용체 효능제 오젬픽(세마글루티드)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에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오젬픽은 비만치료제 위고비와 같은 성분으로, 당뇨 환자에 사용된다. 또 한국얀센의 전립선암치료제 ‘얼리다정’은 급여범위가 확대된다. 기존 급여 기준인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mHSPC)’에 ‘고위험 비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nmCRPC)’ 치료가 추가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늘(2일) 2025년 제10차 약평위를 열고 결정신청 약제와 위험분담계약 약제 사용범위 확대를 심의했다. 결정신청 급여 심의에 오른 약제는 3가지다. 노보노디스크의 오젬픽프리필드펜(세마글루티드) 2mg/1.5mL, 4mg/3mL과 신풍제약의 슬관절의 골관절염 치료제 하이알플렉스주(헥사메틸렌디아민으로가교결합된히알루론산나트륨겔),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의 시신경척수염범주질환 치료제 업리즈나주(이네빌리주맙)이다. 오젬픽은 ‘제2형 당뇨병 조절이 충분하지 않은 성인에서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의 보조제(다른 당뇨병치료제와 병용투여)’로 급여 인정을 받았다. 지난 2023년 이후 두 번째 약평위 통과다. 당시 평가금액 이하 수용 조건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별도의 조건이 붙지 않았다. 노보노디스크 측은 최근 심평원에 급여 보완자료를 제출하며 공을 들였다. 이제 건보공단과 약가협상 수순을 밟게 된다. 업리즈나주는 ‘항아쿠아포린-4(AQP4) 항체 양성인 성인 환자의 시신경척수염범주질환’ 치료제로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를 인정받았다. 약가 협상을 거쳐 최종 등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한국얀센 얼리다정은 ‘고위험 비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으로 급여범위가 확대된다. 얼리다정은 지난 2023년 4월부터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mHSPC)으로 급여가 적용된 바 있다.2025-10-02 17:47:34정흥준 -
복지부·공단, 신속등재 확대 공감..."우선순위 논의 필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희귀·중증질환 치료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 등재를 확대해야 한다는 데 복지부가 공감대를 나타냈다. 국정과제에서도 신약 혁신 가치를 반영한 제도 개선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6일 서미화·장종태 의원실이 주최한 건강보험재정 운영개선 토론회에서는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확대 필요성에 정부와 산업계, 학계가 한 목소리를 냈다. 김연숙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희귀중증질환은)진단도 어렵고 환자 수가 적어 데이터가 부족하다. 등재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제도 보완에 대한 소통도 더딘 것이 죄송스럽고 안타깝다. 의견을 모아서 합리적으로 제도 발전하겠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정부 국정과제에도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다. 신약 혁신가치를 반영해 혁신 신약개발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약가제도가 뒷받침하기로 했다. 희귀난치질환 부담 완화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과장은 “신속등재를 통해 더 필요한 약이 빨리 급여화 되고, 보장을 넓히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도 허가-등재를 병행해서 속도를 키우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국정과제에는 약가체계 개선도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다. 다만, 사회적 합의가 많이 필요하고 고민해야 할 점이 있어 시간을 갖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에서는 급여 우선순위와 효율성 있는 재정 사용에 대한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유경 공단 약제관리실장은 “재정이나 검토 인력의 한계가 있다.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급여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면서 “건강보험 등재된 의약품을 들여다보고 급여가 필요한 우선순위를 마련하고, 효율성 있는 재정 사용에 대한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속 대상 약제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제도 시행하면서 개선해야 할 점들을 살펴 신속 등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면서 “급여범위 조정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해 관계자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윤 실장은 “제네릭 약가제도에 대한 개선도 산업계 선순환을 고려해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 희귀난치약제가 신속 등재하는 것이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어 방안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계에서는 희귀중증질환 혁신 신약을 개발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 마련이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허재원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 전무는 “간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C형 간염은 완치 치료제가 개발돼 있다. 조기 치료를 한다면 오히려 건보재정 부담을 줄인다”면서 “암 환자의 20%가 경제활동을 포기하고 있다는 데이터가 있다. 많은 시간을 돌봄에 쓰고 있어, 이들이 사회로 복귀한다고 할 때 큰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허 전무는 “환자 수도 적지만 개발이 어렵다. 기업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10년 이상 연구하고 있지만, 임상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결과도 종종 접한다. 실패를 겪으면서도 치료제를 개발하는 건 환자가 있기 때문이다. 개발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며 신약 접근성 확대를 촉구했다. 정부가 희귀중증질환 보장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선 안 된다는 쓴소리도 나왔다. 제네릭 약가 체계에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는 “신약 허가는 됐는데 비급여로도 사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보장률이 높아보이지만 그건 치료제가 없기 때문이다. 실상 희귀질환 보장률은 높지 않다. 또 돌봄비용을 계산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공단에서 내는 제네릭 높은 약값과 혁신 R&D 치료 개발이 (그동안) 얼마 만큼의 성과를 냈는지 들여다보지 않는다. 국내 제약사가 지난 25년간 얼마나 발전했냐. 성과 평가를 하고 제약산업 발전을 얘기해야 한다”며 제네릭 약가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2025-09-26 12:21:01정흥준 -
허가-평가-협상 약제 '빌베이' 내달부터 급여 적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진행성 가족성 간내 담즙정체증(PFIC) 치료제 빌베이캡슐(성분명 오데빅시바트)이 내달 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빌베이캡슐은 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 1호 약제로 선정돼 신속 급여 등재 절차를 밟았다. 조산 방지 의약품 트랙토실주(성분명 아토시반)도 같은 시점부터 급여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트랙토실주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최대 4주기까지 급여를 인정한다 인정주기 초과 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 빌베이캡슐200mg은 PFIC을 진단받은 생후 3개월 이상 환자 중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급여가 적용된다. 혈청 담즙산(sBA, serum bile acid) 농도가 100μmol/L 이상인 경우와 CGIS 점수가 2점 이상인 중등도 이상의 소양증 환자다. 투여 시작 또는 투여 중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급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간 이식을 받은 경우, 비대상성 간경변, 간 보상기전 상실(정맥류 출혈, 복수, 간성 뇌 병증 등)의 경우다. 급여 평가방법은 첫 투약 후 6개월에 평가 시 치료반응을 만족하면 추가 6개월의 투여를 인정한다. 이후 매 6개월마다 평가해 치료반응이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한다. 엠파글리플로진 성분 SGLT-2 억제 기전 당뇨약과 시타글립틴 등 복합제 '엠파시타엠서방정10·100·1000mg' 등 엠파글리플로진 복합제도 급여 등재되는데, 10월 24일부터 급여가 인정된다. 사이폴엔연질캅셀, 셀셉트캡슐, 프로그랍캅셀·주사, 메토트렉세이트 제제는 내달 1일부터 급여범위가 확대된다. 기존 급여 범위에 더해 다발성근염 또는 피부근염에 대해서도 급여가 인정된다. 맙테라주(리툭시맙) 등은 '성인 난치성 신증후군, 다발성근염 및 피부근염'에 대한 급여가 확대된다.2025-09-18 11:43:03이정환 -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11개 추가 적응증, 약평위 통과[데일리팜=이탁순 기자] MSD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가 11개 추가 적응증에 대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 확대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이제 남은 건강보험공단 협상을 완료하면 급여가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는 4일 제9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심의했다. 먼저 급여 확대에 나선 키트루다의 11개 추가 적응증이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키트루다는 지난 2월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급여기준이 설정된 뒤 예상 추가 청구액 등을 평가하는 작업을 진행했었다. 이를 통해 사전 약가인하제 적용 여부를 판단해 왔다. 이후 7개월만에 약평위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이제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에 합의하면 해당 적응증은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게 된다. 이번에 통과된 적응증은 위암, 식도암, 자궁내막암, 직결장암, 편평상피세포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소장암, 담도암 등이다. 키트루다는 현재 비소세포폐암, 호지킨림프종, 흑색종, 요로상피암 4개 암종에서 7개 적응증이 급여 적용되고 있다. 1년 청구액만 4000억원이 넘는다. 이에따라 추가 적응증이 급여 적용된다면 막대한 건보 재정이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담도암 1차 치료제로 급여 확대에 나선 임핀지주는 재심의 판정을 받았다. 반면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듀피젠트'는 중증 제2형 염증성 천식에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다는 판정을 받았다. 신약 중에는 제일약품 폐렴 치료제 페트로자주와 사노피의 만성 이식편대숙주 질환 치료제 레주록정이 급여의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반면 안트로젠의 폐고혈압 운동능력 개선제 '타이바소흡입액'은 비급여 판정을 받았고, AZ의 간세포암 치료제 '이뮤도주'는 더발루맙과의 병용요법이 재심의 판정을 받았다.2025-09-04 19:51:58이탁순 -
내년 건보료율 7.19% 확정…올해보다 1.48% 인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내년(2026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결정했다. 지난 2년(2024, 2025) 간 동결해 7.09%에 머물렀던 보험료율을 0.1%p 올린 수치다. 건보료 인상율은 1.48%. 정부는 다발골수종 치료제 다잘렉스의 급여범위 확대로 중증질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결정도 내렸다. 28일 보건복지부는 2025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개최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2026년 건보료율 7.19%…0.1%p 인상 위원회는 이날 2026년 건보료율을 7.19%로 결정, 올해 대비 0.1%p(전년 대비 건보료 인상률 1.48%) 인상했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안정적인 상황이나, 그간 보험료율 동결과 경제 저성장 기조로 인해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약화했고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을 위한 ▲새정부 국정과제 수립에 따른 향후 지출 소요를 고려해 일정 수준 이상 인상 필요성이 논의됐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그러나 고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 보험료 부담을 함께 고려해 1.48% 인상을 결정했다. 복지부는 이와 동시에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유발하는 재정 누수 요인을 발굴·관리하는 등 적극적인 지출 효율화를 병행해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으로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본인부담)는 올해(2025년) 15만8464원에서 내년(2026년) 16만699원으로 2235원 인상된다.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8만8962원에서 내년 9만242원으로 1280원 오른다. 다잘렉스, 9월부터 급여 확대 오는 9월 1일부터 다발골수종 치료제 다잘렉스(성분명 다라투무맙)의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 적용된다.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이 의결된 결과다. 백혈병, 악성림프종과 함께 3대 혈액암 중 하나인 다발골수종은 완치가 어려운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이전에 사용한 치료제와 재발 여부를 고려해 투여단계별 치료제를 선택한다. 이번에 사용범위가 확대된 다잘렉스는 그간 투여단계 1차, 4차 이상에서 급여 적용이 가능했지만, 투여단계 2차 이상에서도 병용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범위를 확대해 치료 보장성을 강화했다. 투여단계 2차 이상에서도 다라투무맙과 보르테조밉, 덱사메타손 병용요법을 급여로 쓸 수 있는 셈이다. 이에 투여단계 2차 이상에서 지금까지 1인당 연간 투약비용 약 8320만원을 부담해 온 다발골수종 환자들은 향후 연간 투약비용이 약 416만원(본인부담 5% 적용 시)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복지부는 "중증·희귀질환 치료, 항암제 등 환자에게 꼭 필요한 신규 약제는 급여화하고 기존 약제는 사용범위를 넓히는 등 보장성 강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범위 확대를 통해 환자와 그 가족의 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25-08-28 15:36:19이정환 -
포시가 승계한 다파엔, 깜짝 선두…SGLT-2 시장 요동[데일리팜=김진구 기자] SGLT-2 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 시장에서 ’포시가‘의 적응증을 승계한 HK이노엔 ’다파엔‘의 처방실적이 급증했다. 동시에 다파글리플로진 성분 단일제 시장에서 선두로 올라섰다. 기존 시장 1위 제품인 포시가의 한국 철수 이후 만성 심부전을 포함한 적응증을 그대로 승계했다는 점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또한 하반기 들어 만성 신장병으로 급여가 확대됐다는 점에서 다파엔의 성장세가 한동안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HK이노엔 다파엔 처방실적 1년 새 3억→25억원 껑충 18일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HK이노엔 다파엔의 2분기 처방실적은 25억원이다. 전년동기 3억원에서 크게 늘었다. 다파엔은 발매 초기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2023년 2분기 발매 이후 작년 3분기까지 6분기 연속 5억원 미만의 실적을 내는 데 그쳤다. 특히 작년 4월엔 포시가의 적응증이 다파엔으로 승계됐음에도, 당장 처방실적 상승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당시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포시가의 품목허가를 취하하면서 동시에 임상자료를 허여하는 방식으로 포시가 적응증을 다파엔에 승계한 바 있다. 그러나 작년 4분기 이후 성장세가 가팔라졌다는 분석이다. 직전까지 5억원 미만이던 처방실적이 작년 4분기 12억원, 올해 1분기 23억원, 2분기 25억원 등으로 급증했다. 포시가의 국내 유통 물량이 점차 감소하면서 처방의 무게중심이 다파엔 쪽으로 이동했다는 분석이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2023년 말 포시가의 한국 철수를 결정한 뒤, 작년 하반기부터는 신규 물량 공급을 중단하고 재고 물량만 국내 유통했다. 포시가 떠나자 시장 선두로…급여 확대로 상승세 지속할까 이 과정에서 다파엔은 다파글리플로진 단일제 시장 선두로 올라섰다. 지난 1분기엔 포시가가 완전히 철수한 상황에서 23억원의 처방실적을 기록하며 보령 트루다파(13억원)을 제치고 선두에 자리했다. 2분기엔 트루다파와의 격차를 더욱 벌렸다. 제약업계에선 다파엔의 상승세가 한동안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달 다파엔의 급여범위가 만성 신장병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7월 1일자로 다파엔정의 급여를 비당뇨 만성 신장병 환자로 확대했다. 조건은 ▲ACE 억제제 또는 Angiotensin Ⅱ 수용체 차단제를 최대내약 용량으로 4주 이상 안정적으로 투여 중인 경우 ▲eGFR이 25& 8211;75ml/min/1.73㎡ ▲요 시험지봉 검사(dipstick test)가 양성(1+ 이상)이거나, uACR이 200mg/g 이상인 경우로, 다른 신장병 표준치료와 병용해 투여하도록 했다. 관건은 다른 다파글리플로진 단일제의 성적이다. 지난달부터 9개 제약사의 15개 제품의 급여 범위가 다파엔과 동일해졌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기존에는 다파엔이 유일하게 당뇨병과 함께 만성 심부전과 만성 신장병 적응증을 보유했다. 지난달부터는 ▲보령 트루다파 ▲한미약품 다파론 ▲경동제약 다파진 ▲종근당 엑시글루 ▲대원제약 다파원 ▲동아에스티 다파프로 ▲삼익제약 디파글루 ▲대웅바이오 포시다파 ▲넥스팜코리아 플로가 등 9개사 제품이 다파엔과 동일한 적응증을 확보하게 됐다. SGLT2i 단일제 시장 3% 확대…자디앙 25%↑·엔블로 16%↑ 다파엔을 포함한 SGLT-2 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 단일제 시장은 작년 2분기 405억원에서 올해 2분기 418억원으로 3% 증가했다. 베링거인겔하임 자디앙(엠파글리플로진)과 대웅제약 엔블로(이나보글리플로진)가 선전했다. 자디앙의 처방실적은 1년 새 161억원에서 201억원으로 25% 늘었다. 엔블로는 같은 기간 25억원에서 29억원으로 16% 증가했다. 포시가 공백을 자디앙과 엔블로, 포시가 제네릭이 나눠가진 모양새다. 올해 10월엔 자디앙의 물질특허가 만료되면 이 시장이 다시 한 번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50여개 제약사가 자디앙 제네릭을 허가받아 발매 채비를 마친 상태다. 업계에선 당뇨병 치료제 시장에서 치열한 제네릭 경쟁이 재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2025-08-18 12:00:56김진구 -
혈액순환 개선제 '은행엽엑스' 급여 재평가 추진[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정부가 혈액순환개선제 '은행엽엑스' 제제에 대해 급여 재평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은행엽엑스 제제가 급여범위가 축소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대안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재평가를 통해 풍선효과도 막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7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2026년도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을 심의했다. 재평가 대상에는 은행엽엑스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제품으로 SK케미칼의 기넥신에프, 유유제약 타나민 등이 있다. 지난 6년 동안 진행된 1기 재평가에서는 은행엽엑스는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이유는 재평가 대상 기준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기 재평가에서는 청구액 200억원 이상, 등재국가수 1개국 이하 급여 성분만 재평가 대상으로 삼았다. 하지만 은행엽엑스 제제는 독일과 스위스에 급여 등재돼 있어 재평가 대상이 될 수 없었다. 이에 국내 제약사들은 경도인지장애 처방 본인부담금을 30%에서 80%로 높이고, 치매에만 기존 급여를 적용토록 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대안으로 재평가 부담이 없는 은행엽엑스 제제를 띄우는 분위기다. 이에 최근 은행엽엑스 제제는 처방액이 5년새 64%가 증가하는 등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시장규모가 8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급여 제품수도 늘어나 지난 6월 기준 은행엽건조엑스 80mg 제품은 43개가 목록에 등재됐다. 40mg 제제도 21개가 등재돼 있는 등 급여 제품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 은행엽엑스 제제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 급여 적정성 재평가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특히, 내년부터 2기 재평가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보건당국은 재평가 기준을 연간 청구액 100억원 이상, 등재국가수 3개 미만으로 확대해 1기 때 놓친 약제들을 재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은행엽엑스 제제가 주요 타깃이 된 것이다. 은행엽엑스 제제는 최근 스위스에서도 재평가에 들어간 상황이다. 스위스 보건당국은 은행엽 제제에 대해 건강기술평가(HTA)를 진행하고 있다. HTA는 우리나라의 급여 재평가와 비슷한 평가다. 만약 스위스에서 먼저 급여 인정 여부를 철회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급여 적정성을 인정한다면 국내에서도 급여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한편, 내년 재평가 대상에는 은행엽엑스 제제뿐만 아니라 도베실산칼슘수화물, 칼리디노게나제, 메글루민가도테레이트, 디아세레인, 아플로쿠알론, 옥틸로늄브롬화물 등 지난 1989년 등재 성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평가 대상은 이번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2026년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 심의2025-08-15 16:42:08이탁순 -
[데스크 시선] 약제급여 공개, 하려면 제대로 해야[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약제급여 추진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일부 절차와 대상을 공개하고 있다. 심평원의 경우 항암제의 급여기준 설정을 논의하는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 심의결과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의 신약과 위험분담약제 사용범위확대 심의결과를 언론 보도자료 형태로 공개한다. 건보공단은 이렇게 심평원을 통과한 약제들의 협상 개시와 합의 여부를 홈페이지를 통해 업데이트하고 있다. 문제는 친절하지 않다는 점에 있다. 환자들을 포함한 대국민 알 권리 충족 차원의 정보 공개일 텐데, 보는 사람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보자. 지난 2월 심평원은 약평위의 '카보메틱스'라는 약제의 급여범위 확대 조건부 적정성 결과를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당시 공개 내용을 보면 "카보메틱스정20, 40, 60mg(카보잔티닙, 입센코리아)은 효능·효과 '투명 신세포암'으로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음"이었다. 카보메틱스정은 2019년 '2월 이전에 VEGF 표적요법으로 치료 받은 적이 있는 진행성 신장세포암 환자 단독요법'으로 급여 등재된 약이다. 약평위 심의 보도자료 내용을 직역하자면 진행성 신장세포암 환자 치료에 급여 적용되는 이 약이 투명 신세포암에도 급여 적정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투명 신세포암은 진행성 신장세포암의 가장 흔한 유형이다. 이미 급여 적용되는 환자군인데, 급여범위를 확대한다고? 말이 안 된다. 이 약의 사용범위 확대는 지난 5월 건보공단이 홈페이지에 협상 소식을 업데이트하며 근황이 알려졌다. 협상 결과는 '결렬'이었다. 하지만 여기서도 어떤 적응증으로 협상이 진행돼 합의가 무산되는지는 알 수 없다. 건보공단은 약제의 협상 체결 여부만 엑셀파일 형태로 공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평원 보도자료에 따른다면 '투명 신세포암'으로 건보공단과 급여범위 확대 협상이 진행될 수 터.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투명 신세포암은 범위 자체가 너무 넓고, 기존에도 급여 적용되고 있는 영역이기에 정확하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양 기관이 공개한 정보로는 이 약이 대체 무슨 적응증으로 급여범위가 확대되는지 알 수가 없다. 나중에야 제약사를 통해 이 약이 '투명세포 신세포암에 있어 VEGF-TKI 기반 1차 치료뿐만 아니라, 면역항암제 기반 1차 치료(이필리무맙+니볼루맙 또는 IO+TKI) 이후 요법'으로 급여 확대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적응증이 확인되기 전에 일각에서는 심평원이 '비투명 신세포암'을 '투명 신세포암'으로 잘못 써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샀다. 실제 의료계에서는 카보메틱스를 비투명 신세포암 환자에게도 사용할 수 있게 급여 적용을 해달라는 주문이 많기 때문이다. 두 기관의 약제 급여 관련 불친절은 이 뿐만이 아니다. 최근 또 건보공단은 홈페이지 업데이트를 통해 '다잘렉스주'의 협상 개시 소식을 알렸다. 하지만 홈페이지만 봐서는 어떤 성격의 협상인지 알 수가 없다. 공단은 신약과 약가협상 생략 약제, 사용범위 확대 약제 모두를 구분없이 약가협상 대상에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다잘렉스주가 지난 5월 배포된 약평위 심의결과 보도자료에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심의결과 항목에 지목돼 있다는 점에서 사용범위 확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유추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어떤 적응증으로 사용범위를 확대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 심평원 보도자료에도 효능·효과가 '다발골수종'이라고만 돼 있기 때문이다. 다잘렉스주는 다발골수종에 사용되는 유명한 약이다. 이미 다발골수종 급여기준이 여럿 설정돼 있는데, 대체 이번에는 어떤 적응증으로 급여 확대에 나서게 됐는지는 심평원이나 공단 관계자에게 물어보기 전까지 깜깜이다. 약제 급여 정보는 관련 질환 환자 등 대체로 절실한 사람들이 소비자다. 솔직히 일반 사람들까지 관심을 갖는 영역은 아니다. 그래서 그런지, 심평원이나 공단의 정보 전달이 일방적이고, 불친절하며, 때로는 무책임 하기까지 하다. 꼭, 이 정도 정보만 줘도 알지 않냐는 식이다. 그런데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환자들이 보는 정보라면 더 친절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닐까. 심평원과 공단이 앞으로도 계속 약제급여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면 제대로 하라고 말하고 싶다. 심평원과 공단은 해당 약제의 대상 질환 급여 적용 범위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심의 또는 합의 결과 배경을 공개해 달라고 바라지도 않는다. 그저 기본적으로 이 약이 무엇 때문에 심사·평가나 협상을 하는 지라도 알려주길 바란다. 부디 다음부터는 약제급여 정보 전달 주체들이 국민들이나 환자가 본다고 생각하고 공개 내용에 친절함이 묻어 나왔으면 좋겠다.2025-06-17 17:02:13이탁순 -
젬퍼리·엔스프링 급여범위 확대 심평원 약평위 통과[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젬퍼리주(도스탈리맙, GSK)와 엔스프링프리필드시린지주(사트랄리주맙)의 급여범위 확대 신청 건에 대해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약평위는 12일 2025년 제6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심의했다고 밝혔다. 젬퍼리주는 새로 진단된 dMMR/MSI-H 진행성 또는 재발성 자궁내막암에 급여범위 확대 적정성이 있다고 봤다. 이 약은 현재는 백금 기반 화학요법 치료 중 또는 치료 후 진행된 재발성 또는 진행성 자궁내막암 환자에게 급여가 적용된다. 2차에서 1차 치료제로 급여범위가 확대되는 것이다. 2023년 급여 등재된 엔스프링은 급여조건 완화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 약은 현재 항아쿠아포린-4 항체 양성인 성인 시신경척수염 환자 중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다. 조건은 2년 이내 재발 횟수가 2회 이상(1년 1회 이상도 포함)이고, 맙테라(리툭시맙) 사용 후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 그리고 EDSS 점수가 6.5 이하인 경우이다. 이번 약평위는 2년 이내 재발 횟수 2회 이상을 1년 이내 1회 이상으로 완화하는 신청안을 받아들였다. 이에 환자들이 더 빨리 엔스프링을 투여할 수 있게 됐다. 약평위를 통과한 안건은 건보공단 협상을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통해 급여목록에 오르게 된다.2025-06-12 19:35:32이탁순 -
협상 결렬 약제도 부분급여…Dkd요법 '기사회생'[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작년 건보공단 협상에서 결렬된 약제가 이번 항암제 병용요법 부분급여 공고안에 실리면서 기사회생했다. 일각에서는 협상 결렬 약제가 건보공단을 건너띄고 급여 적용되는 건 협상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심평원이 4일까지 의견조회에 나선 항암제 병용요법 부분급여 목록에는 다발골수종에 키프롤리스(카프필조밉)+다잘렉스(다라투무맙)+덱사메타손 등 이른바 Dkd요법도 포함됐다. 이전에 한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골수종 환자 치료를 위한 요법이다. 해당 요법은 지난해 4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급여기준을 설정한 바 있다. 단, 여기서 다잘렉스는 전액본인부담 조건이다. 이번 공고안에서도 다잘렉스는 비급여이지만, 키프롤리스와 덱사메타손은 급여가 적용된다. 심평원 단계를 통과한 이 요법은 그러나 작년말 키프롤리스의 암젠이 건보공단과의 협상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해 제동이 걸려 급여범위 확대가 불발됐다. 이번 부분급여 공고안으로 기사회생한 셈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직전 공단과 협상 결렬된 약제가 바로 급여 적용되는건 문제가 있지 않냐는 시각도 있다. 공단과 사용범위확대 협상을 진행하면 해당 약제는 상한금액 및 예상청구액 조정으로 재정 분담이 이뤄지는데, 이번 부분급여 개정안은 복지부와 심펴원 소관이라 공단 협상 과정을 건너뛰었기 때문이다. 다만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은 이번 부분 급여 개정안으로 훨씬 나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2025-05-30 11:16:36이탁순 -
항암제 병용 부분급여 리스트 공개…'렉라자' 등 수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항암제 병용요법 35개 요법 부분급여 리스트를 공개했다. 특히 이 리스트에는 현재 단독요법에 급여 적용 중인 유한양행의 비소세포폐암 신약 '렉라자(레이저티닙)'와 얀센 '리브리반트(아미반타맙)'도 포함됐는데, 이 경우 렉라자는 급여 적용된다. 이에 따라 렉라자의 사용범위가 증가하면서 판매 실적도 증가할 전망이다. 심평원이 29일 의견조회에 나선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에서는 예고대로 35개 요법이 1차로 신설됐다. 지난 14일 열린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현장 혼란을 줄이고자 우선 35개 병용요법에 대한 부분급여 원칙을 신설하기로 했었다. 다만, 이날 암질심은 6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했으나, 이번 공고 개정안 의견조회가 4일까지여서 6월 초까지는 의료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심평원은 이번 공고가 "임상 현장에서 혼란을 방지하고, 예측 가능성을 도모하고자 관련 학회 등 의견을 수렴해 35개 요법을 공고하기로 했다"며 "향후 학회에서 병용요법(기존 항암요법 본인일부담)을 신청하는 경우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지속적으로 추가·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달부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을 통해 항암제 병용요법 부분급여를 신설해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항암제 급여기준에는 없는 약제 중 요양급여로 인정되고 있는 항암요법과 타항암제를 병용하는 경우에는 기존 항암요법에는 기존의 본인부담금을 적용토록 했다. 하지만 진료 현장에서는 어떤 약이 급여가 적용되는지 확신하지 못해 혼란이 벌어져 심평원이 세부 대상을 마련해 공고하게 된 것이다. 이번 공고 개정안에 실린 35개 병용요법에는 비소세포폐암(5요법), 위암(7요법), 식도암(2요법), 담도암(1요법), 유방암(5요법), 난소암(1요법), 자궁내막암(2요법), 요로상피암(1요법), 전립선암(1요법), 두경부암(2요법), 다발골수종(1요법), 급성골수성백혈병(3요법), 만성림프구성백혈법(1요법), 아밀로이드증(1요법)이 신설됐다. 이 가운데 비소세포폐암에는 유한양행이 개발한 렉라자와 얀센의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이 실려 주목을 끈다. 렉라자+리브리반트 요법은 비소세포폐암 1차 요법으로 렉라자는 급여가 적용되고, 리브리반트는 비급여다. 렉라자의 경쟁약제인 타그리소 병용요법도 실렸다. 타그리소(오시머티닙)의 경우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서 페메트렉시드와 백금 기반 항암화학요법으로, 이 중 타그리소가 급여 적용된다. 급여범위 확대를 진행 중인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병용요법도 대거 실렸다. 비소세포폐암을 비롯해 총 11개 병용요법이 공고됐는데, 모두 키트루다가 비급여다. 심평원은 병용요법 부분급여 원칙에서 ▲기존 항암요법과 타 항암제의 병용요법은 허가사항 범위 이내 ▲투여대상은 기존 항암요법의 급여범위(항암요법, 투여대상, 투여단계, 투여요법) 이내를 모둔 만족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존 항암요법과 타 항암제의 병용요법 투여 시, 이후 차수에서 동일 계열 약제 등 급여 가능한 약제의 투여시 급여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환자에게 충분히 사전 설명 후 투여 해야 한다는 우려 점도 의료진에게 당부했다.35개 요법 부분급여 1차 신설2025-05-29 17:10:34이탁순 -
입센코리아 '카보메틱스', 급여확대 공단 협상 결렬[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신장암에 사용되는 항암제 '카보메틱스(카보잔티닙, 입센코리아)의 급여확대가 마지막 과정인 건강보험공단 협상에서 불발됐다. 면역항암제 투여 이후 신세포암 환자의 2차 치료제로 기대를 모았으나, 이번 협상 결렬로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지난 26일 건보공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카보메틱스'의 협상 결렬 소식을 전했다. 이 약은 지난 2월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에서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다는 판단을 받았다. 이후 제약사가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해 3월부터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해 왔다. 카보메틱스는 2019년 2월 이전에 VEGF 표적요법으로 치료 받은 적이 있는 진행성 신장세포암 환자 단독요법으로 급여 등재됐다. 2022년 3월에는 진행성 신장세포암 환자에서 면역항암제인 니볼루맙(옵디보)과 병용요법으로도 허가받았다. 이후에도 급여범위 확대를 추진했다. 지난해 8월 열린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는 '이전에 이전에 VEGF 표적요법 치료를 받은 적이 있거나, 치료 중 질병이 진행된, 방사성 요오드 요법(RAI)에 대해 적합하지 않거나 불응성인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분화갑상선암(DTC) 환자에서의 단독요법'과 '비투명신세포암 환자에서의 1차 단독요법'이 심의됐으나 안타깝게도 급여기준은 설정되지 못했다. 신장암은 투명세포 신장암이 80~85%를 차지하고, 나머지 10~15%가 비투명세포 신장암이다. 비투명세포는 치료반응이 투명세포에 비해 좋지 않음에도 현재 급여되는 약이 적다. 이에 키보메틱스를 비투명세포 신장암 치료제로 급여 적용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들이 많다. 카보메틱스는 올해 2월 신세포암 환자의 면역항암제 투여 이후 2차 치료 적응증이 약평위를 통과하면서 사용범위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낳았다. 하지만 이번 협상 결렬로 카보메틱스의 급여 확대 적용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한편, 공단은 '렉비오프리필드시린지'의 노바티스와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 약은 원발성 고콜레스테롤혈증 또는 혼합형 이상지질형증 치료제로 지난 4월 약평위를 통과했다.2025-05-27 17:18:06이탁순 -
SGLT-2 억제제 '자디앙', 만성 신장병 급여확대 막바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SGLT-2 억제제 자디앙(엠파글리플로진, 베링거인겔하임)이 당뇨와 만성 심부전에 이어 만성 신장병까지 급여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작년 상반기 급여 확대를 신청한 후 심평원 평가가 막바지에 다다른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자디앙의 만성 신장병 사용범위 확대와 관련 사전 약가인하 제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범위 확대 약제 사전 약가인하는 비용-효과성 평가를 생략하고 신속하게 환자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급여기준 확대로 인한 예상 추가 청구액을 고려해 사전 인하율 표를 적용해 최대 5%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제도다. 제약사가 재정영향 분석자료를 제출해 심평원이 실무검토를 통해 사전인하율을 결정하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된다. 심의결과에 대해 제약사가 수용하면 건강보험공단 협상을 거쳐 급여기준 확대 고시 개정이 완료된다. 자디앙은 작년 상반기 만성 신장병에 대한 급여 확대 신청서를 심평원에서 제출했다. SGLT-2 억제제로는 처음이다. 현재 자디앙정10mg의 허가사항 적응증은 1. 제2형 당뇨병 2. 만성 심부전 3. 만성 신장병이다. 2017년 당뇨병치료제로 급여 등재된 자디앙정은 2024년 2월부터는 만성 심부전에도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올해 2월부터는 급여기준이 확대돼 심부전의 증상 및 징후가 있으면서 좌심실 박출률이 40%를 초과하는 박출률 보존 심부전 환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당뇨와 만성 심부전 환자에 급여 적용되는 SGLT-2 약제는 자디앙과 더불어 포시가(다파글리플로진)의 적응증을 승계한 HK이노엔의 다파엔정 뿐이다. 하지만 아직 만성 신장병에 급여 적용되는 약이 없는데, 자디앙이 현재 진행 중인 급여 확대 절차를 마친다면 SGLT-2 약제 가운데는 유일하게 만성 신장병 급여가 적용될 전망이다. 자디앙은 임상시험을 통해 신장병의 진행 또는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의 상대적 위험을 위약 대비 28% 유의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효과를 입증했다. 2023년 다파글리플로진 특허만료로 제네릭 약제 출시로 SGLT-2 시장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자디앙이 만성 신장병까지 급여범위가 확대된다면 제품 경쟁력 면에서 우위에 설 것으로 보인다. 자디앙도 올해 10월 물질 특허만료가 예정돼 제네릭약제가 출시를 준비 중인데, 심부전이나 신장병 용도는 보호될 것으로 예상돼 이번 급여 확대가 제네릭 진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약업계에서는 7월 이후, 늦어도 연내에는 자디앙의 만성 신장병 급여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2025-05-26 16:46:03이탁순 -
희귀약 '제이퍼카', 허가 9개월 만에 약평위 통과[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최초의 BTK저해제 '제이퍼카(피르토브루티닙)'가 허가 9개월 만에 급여 관문인 약평위를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8일 '2025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에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아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진행하게 될 약제는 한국릴리의 '제이퍼카정' 50mg, 100mg과 파마에센시아코리아의 '베스레미주(로페인터페론알파-2b, 유전자재조합)' 등이다. 다만 제이퍼카는 향후 제약회사가 근거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 위험분담계약(RSA) 약제인 한국얀센의 '다잘렉스주(다라투무맙)'는 다발골수종 치료까지 급여범위 확대 가능성이 열렸다. 제이퍼카는 한국릴리가 수입하는 외투세포림프종(Mantle Cell Lymphoma, MCL) 치료 희귀의약품이다. 지난해 8월 국내 허가를 받은 이후, 12월부터 출시돼 유통 중이다. 이 약은 종양 세포 증식에 관여하는 '브루톤 티로신 키나아제(Bruton tyrosine kinase, BTK)'에 결합해 그 활성을 억제함으로써 치료 효과를 내며, 기존 치료제와 BTK에 결합하는 방식이 달라 기존 방법으로 급여가 이뤄지면 치료가 어려운 외투세포림프종 환자의 치료 접근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베스레미는 진성적혈구증가증의 유일한 치료 대안으로 그동안 환자단체 등에서 급여화 목소리를 높여왔다. 진성적혈구증가증은 골수의 돌연변이로 인해 적혈구가 과다 생성되는 희귀 혈액암이다. 질환이 진행되거나 악화하면, 혈전증, 심혈관계 합병증은 물론, 골수섬유증이나 급성백혈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면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다. 백혈병환우회에 따르면, 현재 국내 진성적혈구증가증 환자는 2023년 기준으로 4995명에 이른다. 한편 다잘렉스는 지난 2017년 국내 허가를 획득하고, 2019년 위험분담제(RSA)를 통해 4차 다발골수종 단독요법에 급여가 적용됐다. 지난 2월에서야 1차 치료로 활용되는 DVTd요법(다잘렉스+보르테조밉+탈리도마이드+덱사메타손) 등 4제요법까지 급여범위를 확대한 상황이다. 여기에 이번 약평위의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 인정으로 또 다시 다잘렉스를 활용한 다제요법의 급여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열렸다. 현재 국내에서 1차 치료로 VTd요법(보르테조밉+탈리도마이드+덱사메타손) 3제 요법, RVd요법(레날리도마이드+보르테조밉+덱사메타손)이 1차 표준 치료로 자리잡은 상황이다.2025-05-08 20:09:32이혜경 -
약가인상 협상 급증…2021년 2건→지난해 74건[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풍선효과로 수급불안 약제가 증가하면서 공급 확대를 위한 약가인상 협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등재 품목에 대한 공급·품질 의무 합의를 거의 완료하는 등 공단이 약제 공급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2024년 약가(모든 유형) 협상이 진행된 품목수는 408개로, 2023년 268개보다 140개 늘었다. 협상 유형은 신약, 예상청구금액, 약가조정(인상), 사용량-약가 연동, 급여범위 확대 등 5개이다. 작년 협상 품목 수가 늘어난 데는 약가인상 협상 품목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작년 유형별 협상 품목수를 보면 신약은 38개, 예상청구금액 16개, 약가인상 74개, 사용량-약가 연동 265개, 급여범위 확대는 15개였다. 약가인상 품목수는 2020년 9개, 2021년 2개, 2022년 225개, 2023년 168개, 작년 265개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 이는 2022년 엔데믹 풍선효과로 수급불안을 겪는 약제들이 늘어나면서 퇴장방지의약품 등의 약가조정 신청이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 정부도 수급불안의약품 민관 협의체를 운영하고, 수급불안의약품이나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해 약가조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노력을 펼치면서 조정 품목들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부는 원료비 급등으로 생산·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해열제나 필수 항생제 등의 상한금액을 인상했다. 이와함께 산정대상 의약품 대상 공급·품질 의무 협상을 진행한 기등재 품목도 크게 늘었다. 공급·품질 의무 협상 제도는 2020년 10월 도입 이후 2024년까지 2만1303품목이 합의를 완료해, 2025년 1월 1일 기준 기등재의약품의 약 92%가 공급·품질 의무를 이행 중이다. 특히 기등재 합의 품목수는 마찬가지로 엔데믹 이후인 2022년부터 증가 추세다. 2021년 480개에서 2022년에는 654개, 2023년 1만2309개, 2024년 3480개로 2023년 정점을 찍었다. 공단은 이를 토대로 기등재 산정약제의 공급·품질 의무 이행을 관리하고 있다. 윤유경 건보공단 약제관리실장은 "필수의약품의 면밀한 원가 분석에 기반한 약가 조정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특히 작년에는 감기약, 소아천식약 등 국민 수요가 높은 약제 72개 품목의 약가인상 및 증산 계약으로 수급 안정화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급불안정 약제 및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관리 정책 지원 차원에서 공급이행 모니터링 채널 다각화로 수급 불안정 약제를 선제적 파악하고, 민관협의체 협의·대응방안 마련을 통해 필수의약품 공급안정화에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작년 소아항생제 시럽, 노인변비약 등 품절 우려 의약품에 대한 공급량 계약을 맺었다.2025-04-16 10:38:01이탁순 -
"콜린, 일부 해외에선 건기식...국내는 6천억 청구 발생"[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해 적정 사용을 분석해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임상재평가를 모니터링해 환수 계약한 대로 반환 노력을 하고, 현재 진행 중인 환수 계약 무효 소송 등을 중요소송을 지정해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콜린알포세레이트의 무분별한 처방에 의한 건강보험 재정 낭비 등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은 원주 본부에서 15일 전문 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유경 실장은 "오남용되거나 불필요하게 처방되는 의약품에 대해 분석을 확대하고, 관리방안을 마련 중"이라면서 "특히 임상적 불확실성이 있음에도 국민 사용량이 많은 콜린 제제 및 외국 대비 사용량이 많은 소화기용제 등에 대해 적용 사용을 분석하고, 합리적으로 처방·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적정 사용 관리방안에 대해 김현덕 약제관리실 약가제도개선부장은 구체적으로 임상재평가 환수 계약에 따른 모니터링을 통한 환수 노력, 환수 계약 무효 소송 등을 중요소송으로 지정해 관리, 대국민 홍보 강화 등을 꼽았다. 김 부장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경우 적응증 외 처방이 25% 수준"이라면서 "오히려 뇌졸증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결과도 있는데다 원개발국에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용되는데도 우리나라에서 6000억원의 청구액이 발생하는 데 대한 문제제기를 대국민 홍보를 통해 알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지금까지 환수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세림 협상사후관리부장은 "임상재평가 중도 포기 업체의 환수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기반해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며, 협의 또는 해석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서 "현재까진 임상재평가 중도 포기 업체 등 환수계약을 맺은 업체의 환수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단은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급여확대 추진을 계기로 논의되고 있는 적응증별 약가제동 대해서 단기간 도입은 어렵다는 뉘앙스로 전했다. 문해희 사용량관리부장은 적응증별 약가제도에 대해 "공감하는 바는 있지만, 환자단체 등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단기적 검토보다는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공단 약제관리실과 기자단이 주고 받은 질의응답 내용. Q1. 슈도에페드린, 아세트아미노펜 제제가 1분기 PVA 모니터링 대상으로 선정됐는데, 정부가 수급불안 공급량 확대를 요구했던 성분을 다시 모니터링 대상으로 선정한 것에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다. 공단은 복지부 고시에 따른「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상의 모든 급여의약품은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PVA)을 위한 모니터링 대상이며, 이를 분기별로 공단 홈페이지에 사전 공개하고 있다. 이후 사용량-약가연동 협상(PVA)대상 선정을 위하여 월별로 모니터링 대상 약제의 청구금액을 고시(약가의 결정 및 조정기준)기준에 따라 협상유형 가·나·다 대상으로 모니터링 한 후,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제6조(협상대상 제외약제) 제1항에 해당하는 약제를 협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제약업체의 의견조회를 거쳐 최종 대상으로 선정한다. 슈도에페드린,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의 경우 모니터링 대상으로 공개 되었으며, 협상대상 선정을 위한 업무 절차의 과정에 따라 협상대상 여부 결정될 예정이다. Q2. 약제관리실에 협상사후관리부가 신설됐다. 담당하게 될 업무는 무엇인가 협상사후관리부에서는 신약 중 위험분담계약 고가의약품의 제약사 분담금을 고지·징수하여 건보재정으로 선순환시키고 일부 재정으로 환자약품비를 지원하는 업무 및 신약 및 산정의약품 등 협상 후 해당 합의서의 이행관리(공급, 품질의무 등 이행여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필수의약품 공급 관련 민관협의체(복지부, 식약처,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제약업체 등)에 참여하여 공급량, 품절 사유 및 해결방안 재공급시점 등을 공유하여 급여의약품의 공급 안정화를 위한 정부 정책도 지원한다. 필요 시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운영 중이며, 팀별로 1팀이 성과기반 환급 포함, 위험분담계약에 따른 제약사의 환급액의 결정 및 고지, 징수업무, 2팀이 위험분담계약 적용 고가약품비 일부 환자 지원 관련 업무, 3팀이 약가협상(신약 등) 합의서 조항의 이행관리 관련 업무, 4팀이 요양급여합의서(산정의약품) 조항의 이행관리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Q3. '허가평가협상연계제도’ 시범사업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떤가. 또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약평위에 공단 위원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혀왔는데, 개선된 바가 있나 허가-평가-협상 시범사업 1호 약제인 콰지바(소아 중증암 치료제)가 ’24년 12월 1일에 최종 급여 적용되었고, 2차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약제 3품목(핀테플라(소아뇌전증), 림카토주(림프종), 윈레브에어(폐동맥고혈압))에 대해 급여평가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제도 취지에 따라 기관 간 협력하여 신속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공단의 약평위 위원 참여 관련해서는 의약품의 급여등재 이전 약평위 평가 단계부터 약가협상, 등재 이후 사후관리까지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하고, 허가-평가-협상 시범사업 등 효율적인 등재기간 단축을 위하여 약평위 위원으로 공단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나, 지난 약평위 구성 시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최근 고가신약 등재 및 면역항암제 등 사용범위확대 증가로 약평위 단계에서부터 재정영향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판단된다. 현재 운영 중인 제9기 위원 임기(’23.9.8.~’25.9.7.)에 맞추어, 약평위를 운영하는 심평원과 협의를 통하여 공단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4. 단순환급형 위험분담제 계약 후 10년 지난 약제에 대해 세 번째 기간 만료 평가시 유용·비용효과성 재평가 절차 개선안에 대해 해당약제 현황과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단순환급형 약제의 위험분담계약은 3회 계약 시(재재계약) 타 유형 약제에 비해 평가·협상을 간소화하는 방안으로 지침 및 규정 개정(’24년 12월)을 완료했다. 현재 재재계약 해당 약제는 없으며, 재재계약 협상 약제의 효율적 추진 및 제약사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여 협상절차 등이 간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5. 심평원 경제성평가 생략 제도(경평 생략) 약제의 사후관리(RWE) 가이드 지침과 함께 건보공단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 대체약제가 없고 소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제성평가생략 약제에 대하여, 공단은 중증 환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약가 협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기반 환급형 등 RWD(실사용 자료) 기반의 사후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공단은 RWE(실사용 근거) 가이드라인에 따른 평가연계 시 이를 바탕으로 약가 협상에 활용토록 추진할 예정이며, 급여약제 사후관리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Q6. 작년 10월 행정예고된 약제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안에 따른 적용되는 사용량 약가 연동 협상 약제에 대해 2025년 진행할 최대 약가인하율 12.5% 적용 후 약제비 재정절감규모와 위험분담제 2025년 계약 약제 현황이 궁금하다. 공단은 ‘25. 3. 4. 시행된 고시(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기준에 따라 최대 약가인하율(12.5%)를 협상에 적용할 예정이며, 약가인하율은 제약업체와의 협상과정에서 합의를 통하여 결정되는 사항으로 현재로서는 예상 재정절감규모는 추정하기 어렵다. 다만,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제도개선 취지에 따라 청구금액 증가율이 높은 고재정 약제의 인하율 제고를 통하여 효율적인 약제비 지출 관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5년 3월 말 기준, 위험분담제 계약 약제 현황은 152품목이다. Q7. 신약 허가-평가-협상 2차 시범사업 참여 약제 현황 등 추진 현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24.12월에 복지부에서 2차 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 대상 약제 3품목(핀테플라(소아뇌전증), 림카토주(림프종), 윈레브에어(폐동맥고혈압))이 선정되었으며, 현재 급여평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2차 시범사업 약제에 관하여, 공단은 제도 취지에 따라 환자의 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신속 등재될 수 있도록, 식약처-심평원과 허가-평가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급여평가 시 쟁점사항 등에 대해 제약사와 사전협의 절차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약가 협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8. 올해 추진 중인 사용범위 확대 협상 가이드라인 마련은 궁극적으로 어떤 목적이 있는지 제도개선 배경과 기대효과에 대해 답변해달라. 공단은 고가항암제, 원샷치료제 등의 급여범위 확대 결정이 증가됨에 따라 사용범위 확대 협상 대상 약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환자접근성을 높이고 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고려한 근거에 기반 한 합리적인 협상을 실시하기 위하여 ‘사용범위 확대 협상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 아울러 제약업체와의 상호 수용성 높은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제약협회와의 사전협의를 거쳐 협의체를 구성(’25. 3. 5.)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본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기반으로 제약사와의 합리적 사용범위 확대 협상을 추진하고, 재정영향 분석을 체계화 및 약제의 특성을 고려한 기준 마련으로 국민건강 증진 및 재정 건전화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9. 면역항암제, 특히 키트루다의 급여범위 확대에 따른 재정 초과분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현재 키트루다(한국 MSD)는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위암 등 11개 적응증에 대한 급여기준이 설정(‘25.2.12.)되었으며, 향후 경제성평가 소위원회, 위험분담소위원회 및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급여평가 절차가 진행될 예정으로 알고 있다. 공단은 다적응증의 급여범위가 확대되는 면역항암제인 키트루다의 기존 급여범위 지출현황을 분석하고, 확대 적응증에 대한 해외 사례 고찰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전문가와 관련협회에 자문하는 등 사전에 준비하여 제약사와의 약가협상에 적극 임하도록 하겠다. Q10. 약품비 지출액이 ’22년 대비 ’23년에 연간 2조 이상 증가하여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공단의 대책이 궁금하다. (23년 약품비 지출 26조 1,966억원, 전년(24조 1,542억원) 대비 8.5% 증가) 약품비 지출은 고가 항암제와 유전자 치료제 등 신약의 급여등재 및 기준 확대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공단은 국민들이 진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제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장성을 높이되, 오남용되거나 불필요하게 처방되는 의약품에 대한 분석을 확대하고 관리방안을 마련 중이며,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면서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특히 임상적 불확실성이 있음에도 국민 사용량이 많은 콜린 제제(’23년 성분군 지출 2위) 및 외국 대비 사용량이 많은 소화기용제(’23년 의약품 소비량 및 판매액 통계)등에 대하여 적정 사용을 분석하고, 합리적으로 처방·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2025-04-15 17:47:24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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