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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재평가 수난과 소송전...제약사들의 복잡한 병오년[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올해 제약사들은 정부 규제 후유증으로 혹독한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의 임상재평가가 막바지로 향하면서 생존 여부와 막대한 환수에 대한 윤곽이 조금씩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제약사 수십곳이 연루된 애엽 추출물의 급여재평가도 초미의 관심사다. GMP 적합판정 취소와 보툴리눔독소제제 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전 결과에 따라 제약업계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콜린제제 임상재평가 종료 임박...임상 실패시 대규모 환수·집단 소송 불가피 9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콜린제제의 임상재평가가 순차적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콜린제제의 임상재평가는 종근당과 대웅바이오의 주도로 진행 중이다. 종근당이 퇴행성 경도인지장애와 혈관성 경도인지장애 임상시험을 각각 수행하고, 대웅바이오가 치매 환자 대상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종근당이 진행하는 경도인지장애 환자 대상 임상시험의 경우 종료시한이 3년 9개월로 설정됐다. 대웅바이오의 알츠하이머 환자 대상 임상시험의 경우 4년 6개월 이내에 마무리해야 한다. 당초 종근당의 혈관성 경도인지장애의 재평가 임상시험은 올해 3월 종료가 예정됐는데 내년 6월로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이 연장됐다. 퇴행성 경도인지장애 재평가 임상의 경우 2027년 3월로 종료 시기가 연장됐다. 대웅바이오의 알츠하이머 임상시험은 2027년 10월이 종료 기한으로 지정됐다. 콜린제제의 임상재평가 결과는 국내 제약업계 전반에 걸쳐 막대한 후폭풍을 가져올 수 있다. 만약 임상재평가가 실패로 결론나면 연간 6000억원 규모의 처방액 손실과 함께 초유의 수천억원 규모 환수 리스크가 현실화하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12월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콜린제제를 보유한 업체들에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처방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요양급여계약을 명령했다. 협상 명령 8개월만에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재평가 임상 실패로 최종적으로 적응증이 삭제될 경우 임상시험 계획서를 승인받은 날부터 삭제일까지 처방액의 20%를 건보공단에 돌려주겠다고 합의했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콜린제제의 외래 처방시장 규모는 6123억원이다. 만약 콜린제제 임상시험 계획 승인 이후 5년간 진행한 임상시험이 실패할 경우 제약사들의 환수 금액은 5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임상재평가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이미 임상 실패를 가정한 부채를 인식한 상황이다. 종근당, 대웅바이오, 한미약품, 알리코제약, 동구바이오제약, 국제약품, 동광약품, 경동제약, 제뉴파마, 동국제약, 환인제약 등이 콜린제제를 판매 중인 주요 업체들이 많게는 수백억원 규모의 환수 금액 추정치를 미리 부채 항목 등에 반영했다. 제약사들은 환수를 저지하기 위해 전방위 소송전을 전개하고 있지만 좀처럼 승기를 잡지 못하는 상황이다. 복지부의 환수협상 명령 이후 제약사들은 협상 명령이 무효라는 행정소송을 일제히 제기했다. 제약사들은 1차 협상 명령과 2차 협상 명령에 대해 각각 2개 그룹으로 나눠 총 4건의 소송을 청구했는데 지난해 대법원까지 모두 패소했다. 제약사들은 지난 2024년 콜린제제 환수협상 계약은 무효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24곳의 사건을 맡았고 법무법인 광장이 대웅바이오 등 13곳의 소송을 대리했다. 종근당 등은 지난해 9월 패소했고 대웅바이오 등은 작년 12월 기각 판결을 받았다. 콜린제제의 임상재평가는 임상시험이 종료되는 적응증별로 퇴출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뇌질환 치료제 아세틸엘카르니틴은 적응증별로 임상재평가 결론이 도출됐다. 지난 2013년 식약처는 아세틸엘카르니틴제제에 대한 임상재평가를 지시했다. 재평가 임상은 적응증에 따라 ’일차적 퇴행성 질환‘과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 2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됐다. 임상시험 결과 지난 2019년 7월 일차적 퇴행성 질환을 입증하지 못해 해당 적응증이 삭제됐다. 2021년 8월에는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도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결론났다. 아세틸엘카르니틴은 임상재평가 실패로 인한 처방액 환수 조항이 없어 시장 퇴출에서 마무리됐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임상실패시 보건당국이 환수금액을 청구하더라도 또 다시 소송전이 펼쳐질 수 밖에 없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허가가 유효한 상황에서 재평가 임상시험 실패로 막대한 금액을 부담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제약사들은 올해 콜린제제의 급여축소에 따른 손실도 대비해야 하는 처지다. 복지부는 2020년 8월 콜린제제의 새로운 급여 기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를 발령했다.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사용할 경우 약값 부담률을 30%에서 80%로 올리는 내용이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 급여 축소의 부당함을 따지는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최종 패소했다. 업계에서는 처방 현장에서 환자들의 콜린제제 약값 부담 2.7배 상승하면 처방 기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실정이다. 실제로 콜린제제의 급여 축소는 지난해 9월 21일부터 적용됐는데 작년 10월 처방시장 규모는 333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37.3% 감소했고 전월 대비 33.9% 축소됐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약값이 저렴한 수준이어서 급여 축소 이후에도 기존에 만족도가 높은 의료진과 환자들을 중심으로 급격한 처방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애엽 추출물 첫 1천억대 급여재평가 탈락 가능성...제네릭 동등성 재평가도 영향 촉각 제약사들은 올해 애엽 추출물 위염치료제의 생존에 큰 관심을 기울인다. 40여개 업체가 애엽 추출물을 파는데다 제네릭의 동등성 재평가 성패에도 영향을 미친다. 애엽 성분 의약품은 쑥을 기반으로 만드는 천연물의약품이다. 동아에스티의 ‘스티렌’이 오리지널 제품으로 급성위염과 만성위염의 위점막 병변, 출혈, 발적, 부종 등의 개선에 사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8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애엽 추출물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급여 적정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제약사들은 급여 재평가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심평원은 ‘비용효과성 충족시 급여적정성 있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애엽 추출물의 약가 인하에 합의한 제품에 대해 비용 효과성이 인정된다는 판단으로 급여 잔류를 결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애엽 추출물의 급여재평가 결론을 보류했다. 추가 검토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이유에서다. 당초 이달부터 애엽 추출물 성분 의약품 74종의 보험상한가가 평균 14.3% 인하되는 절충안이 예고됐지만 건정심에서는 이 안건을 다루지 않았다. 애엽 추출물은 지난 2024년 1298억원의 외래 처방시장을 형성했다. 급여 삭제시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수익이 증발하는 셈이다. 지난 2021년부터 급여재평가 결과 빌베리건조엑스,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옥시라세탐, 아세틸엘카르니틴, 이토프리드 등이 전 제품 급여 삭제가 결정됐는데 모두 연간 처방액이 1000억원 미만이었다. 애엽추출물은 용량과 제조법에 따라 총 4종류가 있는데 평균 약가는 107원, 124원, 186원, 205원이다. 4종류의 애엽추출물이 비슷하게 처방됐다고 가정하면 지난해에만 총 8억개 이상이 처방됐다는 계산이 나온다. 국민 1인당 15개 이상 처방받는 '국민 위염약'이 퇴출 기로에 놓인 셈이다. 만약 애엽추출물이 약가인하를 조건으로 급여목록에 잔류하더라도 제약사들은 대규모 손실이 예고됐다. 당초 약가 인하 대상 애엽 추출물 74개 품목은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최근 1년 간 총 1066억원의 처방금액을 합작했다. 약가인하 제품들의 인하율을 적용하면 연간 152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애엽에탄올연조엑스 성분 제네릭 제품들은 급여재평가를 통과하더라도 시장 잔류를 위한 또 다른 시험대에 오른다. 제약사 50여곳은 지난 6월 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애엽 성분 위염치료제의 임상시험 계획서를 제출했다. 오리지널 의약품 스티렌과 스티렌투엑스를 각각 대조약으로 위염치료제 효능을 비교하는 내용의 임상시험이다. 식약처의 동등성 재평가 지시에 따른 임상시험 수행 계획이다. 제약사들은 동등성 재평가 대상 애엽 추출물 의약품을 스티렌과 스티렌투엑스와 각각 비교 임상시험하는 방식으로 동등성을 입증할 계획이다. 생약제제 특성상 유효 성분의 혈중농도를 비교하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으로 동등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스티렌과 스티렌투엑스 제네릭 제품들은 비교 용출과 비교 붕해 방식으로 허가받았다. 만약 애엽추출물의 급여 탈락이 결정되면 제약사들이 추진 중인 동등성 재평가 임상시험도 동력을 상실할 공산이 크다. GMP 적합판정 취소 행정소송 업계 파장 예의주시...보툴리눔 처분 소송도 종착지 임박 정부의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판정서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도 올해 제약업계의 큰 관심사로 지목된다. 제약사들이 주장하는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의 부당성에 대해 법원이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한국휴텍스제약과 동구바이오제약은 피해금액이 크고 다른 기업들과 활발한 위수탁 관계를 맺고 있어 처분 패소시 제약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22년 12월부터 GMP 적합판정을 거짓·부정하게 받거나 반복적으로 의약품 제조·품질관리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해 판매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GMP 적합판정을 취소하는 일명 'GMP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도입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3년 7월 휴텍스제약이 6개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첨가제를 임의로 증량하거나 감량해 허가 사항과 다르게 제조하고, 제조기록서를 거짓 작성하는 등의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을 결정했다. 휴텍스제약은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월 패소 판결을 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휴텍스제약은 일시적으로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면서 막대한 손실이 현실화한 상태다. 당초 휴텍스제약이 제기한 처분 집행정지 결정의 지연과 기각으로 2024년 2월 1일부터 지난 3월 4일까지 33일 동안 처분 효력이 발생했다. 휴텍스제약은 작년 상반기 외래 처방금액은 624억원으로 2023년 상반기 1581억원과 비교하면 2년새 60.5% 줄었다. 동구바이오제약의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은 위탁사들의 영업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식약처는 2024년 8월 동구바이오제약의 내용고형제 제조시설에 대해 GMP 적합 판정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 식약처는 동구바이오제약이 해열진통제 록소리스정과 당뇨치료제 글리파엠정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첨가제 등을 임의로 변경해 허가사항과 다르게 제조하고 제조기록서에는 허가사항과 동일하게 제조한 것처럼 거짓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동구바이오제약은 2024년 8월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1년 5개월 동안 2차례의 변론만 속행됐다. 동구바이오제약은 처분 집행정지 인용으로 처분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소송에서 패소하면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다. 동구바이오제약은 내용고형제 제조시설 행정처분에 따른 영업정지금액을 1430억원으로 추산했다. 2024년 전체 매출액 2149억원의 66.6%에 해당하는 규모다. 동구바이오제약의 수탁 사업을 활발히 한다는 점에서 처분이 효력을 발생하면 제약업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예를 들어 동구바이오제약은 대화제약, 테라젠이텍스, JW신약,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한국피엠지제약, 에이치엘비제약, 제일약품, JW중외제약, 명문제약, 오스틴제약, 비보존제약, 진양제약, 인트로바이오파마, 서울제약, 넥스팜코리아, 케이엠에스제약, 한국유니온제약, 제뉴파마, 알리코제약, 성원애드콕제약, 동광제약 등 21곳에 콜린제제 연질캡슐을 생산·공급한다. 동구바이오제약의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 위탁 업체들도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없어 동반 손실을 입게되는 구조다. 2000년부터 불거진 보툴리눔독소제제 허가 취소 행정소송은 종착지가 임박했다.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7곳의 보툴리눔독소제제 16개 품목이 허가취소 처분이 예고됐다. 메디톡스, 휴젤, 파마리서치바이오, 제테마, 한국비엠아이, 한국비엔씨, 휴온스바이오파마 등 7개 업체가 보툴리눔독소제제의 허가취소 처분 등을 통보받았다. 메디톡스는 총 3건의 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2020년 10월 식약처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한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 50・100・150・200단위, 코어톡스주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품목 허가취소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식약처는 2020년 12월 이노톡스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사용 중지와 허가 취소 등 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로 제보된 허가제출서류 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다. 검찰은 메디톡스가 이노톡스의 품목허가와 변경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안정성 시험 자료를 위조했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했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목허가와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품목 허가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메디톡신 메디톡신주 50・100・150・200단위, 코어톡스 등의 간접수출 위반 사건은 메디톡스가 1심과 2심에서 승소한 상태다. 메디톡스는 메디톡신의 성분 변경 처분에 대해 원액은 바뀌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분이 부당하다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 메디톡스가 청구한 이노톡스 행정처분 취소소송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21년 11월 식약처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했다는 혐의로 휴젤의 보툴렉스, 보툴렉스50단위, 보툴렉스150단위, 보툴렉스200단위 등 4종과 파마리서치바이오의 리엔톡스100단위와 리엔톡스200단위 등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절차에 착수했다. 2022년 12월 제테마의 제테마더톡신100단위, 한국비엠아이의 하이톡스100단위, 한국비엔씨의 비에녹스주 등 3개사의 3개 제품이 품목허가 취소가 통지됐다. 지난해 7월 휴온스바이오파마의 리즈톡스주100단위에 대해 허가 취소 처분이 예고됐다. 파마리서치바이오는 2023년 12월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휴젤은 지난해 2월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1심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한국비엔씨가 의약품 회수·폐기 및 잠정 제조중지 등 명령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9월 일부 승소했다. 재판부는 한국비엔씨의 보툴리눔독소제제 비에녹스에 대한 잠정 제조중지 명령의 효력을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한국비엔씨가 청구한 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2026-01-09 06:00:59천승현 기자 -
"사무장병원·본인부담금 할인 환자 유치 등 신고하세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 의료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환수 건수가 급증하자 정부가 집중 신고를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오늘(17일)부터 이달 30일까지 2주간 보건 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보건 의료분야 정부지원금 환수 건수는 2023년 1413건에서 2024년 2101건으로 48.7% 늘어나 보건 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 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주요 유형은 ▲의료인력을 허위로 등록해 요양급여를 부정수령 ▲입원기록을 위변조해 요양급여를 청구 ▲의사 면허를 불법 대여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편취 ▲요양시설의 정원을 부풀려 장기요양급여를 과다수령 ▲불법적인 환자 모집 등이다. 구체적으로 요양기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을 실제보다 높게 인정받기 위해 근무하지도 않은 간호사를 근무한 것처럼 꾸며 요양급여 부정 수급하거나 1인 입원실을 사용한 환자가 입원료를 비급여로 본인이 부담했음에도, 환자가 2인실에 입원한 것처럼 꾸며 요양급여를 부정수령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병원 행정국장이 한의사와 공모해 의사 면허를 빌려 요양병원을 주도적으로 운영하면서 요양급여 편취하고 현행법상 불법인 환자 본인부담금 할인으로 환자를 부당하게 유치하는 사례도 드러났다. 보건 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신고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고 권익위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신고 관련 문의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부패& 8231;공익 상담전화 1398 또는 국민콜 110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고, 신고로 발생하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원상회복이나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 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건& 8231;의료 분야의 정부지원금이 부정한 곳에 쓰이지 않도록 정부지원금 부정수령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11-17 10:46:04강신국 -
[기자의 눈] 건보재정을 갉아먹는 건 누구인가[데일리팜=김진구 기자]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은 제약바이오업계가 늘 맞닥뜨리는 명분이다. 신약이 급여로 등재되거나 기존 약제가 재평가를 받을 때마다, 건강보험공단은 ‘재정 절감’을 이유로 가격 인하를 요구한다. 사실상 강요에 가깝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약가협상 테이블에 앉을 때마다 건보공단의 논리는 한결같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건보재정 절감을 명분으로 들이밀며 꾸준히 제약업계에 ‘건보재정 분담’를 압박해왔다. 수년간 반복되는 급여적정정 재평가와 사용량-약가 연동제, 급여 등재 과정에서의 위험분담계약제(RSA) 등이 대표적이다. 도입이 중단된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도 같은 맥락에서 논의된 바 있다. 다양한 방식의 급여 조정을 추진할 때마다 제약업계는 ‘공단이 재정 논리를 앞세워 산업의 숨통을 죈다’고 토로했다. 그런데 정작 ‘재정의 수호자’를 자임해온 건보공단이 스스로 그 원칙을 무너뜨렸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건보공단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 동안 정부 지침을 어기고 인건비를 과다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금액만 총 5995억원에 달한다. 공공기관 예산운용 지침에선 상위직 결원이 있더라도 하위직 인건비를 상향 편성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건보공단은 5·6급 직원에게 상위직급인 4·5급 보수를 적용해 예산을 부풀렸고, 그 차액을 ‘정규직 임금인상분’이라는 명목으로 연말에 나눠 지급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해마다 수백억원의 인건비를 과다 편성했고, 이를 사실상 ‘성과급’처럼 나눠 가졌다. 정부의 관리·감독 체계 안에 있으면서도, 내부 규정과 예산지침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8년간 관행처럼 건보재정을 나눠가진 셈이다. 지난해에도 감사원은 건보공단이 1443억원의 인건비를 초과 편성한 사실을 확인해, 향후 인건비에서 감액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하지만 권익위는 인건비 부풀리기가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과다 편성 금액이 4552억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단발적 실수가 아니라, 오랜 기간 반복된 관행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공단이 제약사 한 곳을 상대로 협상을 통해 절감하는 금액이 연간 최대 수백억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내부에서 발생한 재정 누수의 규모는 결코 가볍지 않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지침 해석의 차이’라며 고의성이 없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국민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기관이 예산을 자의적으로 편성했다는 점에서 사안은 단순하지 않다.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할 기관이 오히려 그 재정의 투명성을 해친 셈이다. 이번 조사가 단지 일부 회계처리의 오류로만 끝날 일은 아니다. 인건비 편성 과정에서의 내부 관행이 장기간 반복됐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다. 건보공단의 이번 사태는 단순한 인건비 논란을 넘어, 공단이 그동안 내세워온 ‘재정 책임론’의 신뢰를 흔든다. 제약업계에 약가 인하를 요구하며 ‘모든 참여자가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고 강조하던 기관이, 정작 내부에서는 규정을 어기며 재정을 유연하게 썼다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 ‘이중 잣대’라는 표현을 굳이 쓰지 않더라도, 공단의 말과 행동 사이의 괴리는 분명 드러난다. 공단 스스로가 ‘재정 건전성’이라는 명분의 무게를 가볍게 만든 것이다. 이번 사건이 제도적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건보재정 절감의 논리는 앞으로도 산업계와 국민에게만 적용되는 규율로 남게 될 것이다. 건보공단은 지금이라도 투명한 해명과 구조적 점검을 통해 스스로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국민이 낸 보험료 한 푼 한 푼은 재정 절감의 대상이 아니라, 공단 운영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진짜로 건보재정을 갉아먹는 것은 제약사나 의료기관이 아니라, 공단 내부의 안일한 인식일지 모른다.2025-11-11 09:59:18김진구 -
의협 "공단직원 과다 인건비 적발...특사경 말도 하지마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건보공단이 건보재정을 방만 운영하고 있다며 특사경 권한 부여 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7일 "국회는 의료계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발의해 논의 중에 있는데 해당 개정안을 즉각 폐기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 공단이 지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약 6000억원의 인건비를 정부 지침을 위반해 과다하게 편성하고, 이를 직원들끼리 나눠 가진 사실이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국민의 소중한 건보료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수년간 법령과 정부 지침을 위반한 채 자의적으로 인건비를 편취한 것은 국민과 국회, 정부는 물론 의료기관과 의료인을 기만하는 비윤리적 행태"라며 "공단은 근거 없는 특사경 권한 확보에 몰두할 때가 아니라, 지난 2022년 ‘공단 소속 직원 횡령 사건’에 이어 이번 인건비 과다 편성 및 횡령 등 고질화된 방만 경영으로 오히려 공단이 건보재정 누수의 주범으로 밝혀진바, 특사경의 수사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특히 특사경 권한 부여의 주요 명분 중 하나인 사무장병원 적발은 현재 전문성을 갖춘 수사기관에서도 어려운 일인데,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한 전문성조차 갖추지 못한 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사무장병원을 색출할 수 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그럼에도 공단은 사법경찰권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데, 최근 발생한 공단 내부의 비도덕적인 행태에 비춰 보았을 때, 부당한 수사활동비 편취나 인센티브를 노린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고 밝혔다. 덧붙여 "방만 경영이 지속적으로 적발되는 공단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도둑에게 칼을 쥐어준 격이다. 특사경의 지속적인 증가로 국민의 기본권과 법익에 대한 침해와 일반사법경찰의 업무범위 침해가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공단에 특사경을 부여한다면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진정으로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고자 한다면,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 실태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지역 의사회나 의협을 중심으로 자정작용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자진신고 감면제도 도입 등 회유수단을 마련하고, 내부 제보가 활성화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익위는 6일 수년간 인건비 6000억원 가량을 과다 편성해 직원들끼리 나눠 가진 공단을 적발해 감독기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2025-11-07 22:23:12강신국 -
권익위 "건보공단 인건비 8년간 6000억 과다지급"[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8년 동안 인건비 6000억원을 과다지급한 건강보험공단을 적발해 감독기관에 이첩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준정부기관인 건보공단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가 정한 한도 이내에서 인건비를 편성해야 하지만 이를 어겼다. 5급과 6급 직원에 상위 직급인 4급과 5급 보수를 적용해 인건비를 편법 편성해 지난 2016년부터 5995억원을 과다 지급했다는 것. 공단은 과다 편성 인건비를 연말에 ‘정규직 임금인상’ 명목으로 직급별 분할 지급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도 작년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2023년 초과편성 1443억에 대해서만 인건비 감액하도록 조치했다는 설명이다. 권익위는 지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감액 조치되지 않은 4552억원도 과다산정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인건비 편성 정부 지침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감독기관에 사건을 넘겼다. 유철환 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수년간 법령과 정부의 지침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인건비를 집행한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기 위해서는 이번 사건과 같은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권익위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투명하고 청렴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2025-11-07 11:53:58정흥준 -
권익위, 공익·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강화...법 개정 추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익·부패행위 신고자 보호가 대폭 강화된다. 특히 보건의료분야에선 의약품 리베이트, 사무장병원, 무자격자 조제 등에 대한 공익신고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부패 신고자를 더 촘촘하게 보호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160; 이에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고, 신고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은 무효로 한다.& 160; 또한 수사기관에 진정과 제보 등의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와 감사원에 신고한 경우까지 보호대상 준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160; 이번 개정안은 공익신고자와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지원 관련 규정의 통일성을 높이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 160; 먼저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에서는 내부 공익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와 관련해 변호사 조력을 받은 경우의 비용 지원 규정을 명확하게 한다.& 160;특히 보호조치 신청을 현행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불이익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까지 포함하고 있다.& 160; 아울러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를 신설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이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서는 내부 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와 관련해& 160;변호사 조력을 받은 경우의 비용 지원 규정을 신설한다.& 160; 또한 불이익조치 및 비밀보장의무 위반 관련 위원회의 징계 등 요구에 따를 의무를 신설하며,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의 이행여부 점검 규정을 신설해 신고자를 두텁게 보호하기로 했다.& 160; 이밖에도 신고자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신고 방해, 취소 강요, 신고 이후 2년 이내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를 불이익조치 발생 추정 사유에 추가하고, 신변보호조치와 인적사항 기재 생략의 적용대상을 협조자·친족·동거인까지 확대한다.& 160; 김응태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개정은 신고자 보호·지원 제도의 통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신고자 보호의 실효성 강화로 부패·공익신고 제도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을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에 공개하고, 40일의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반영할 예정이다.2025-11-06 09:31:12강신국 -
약제비 영수증 요구 사라지나…실손청구 전산화 시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님, 약제비 영수증 좀 떼주실 수 있나요?" 동네약국은 물론 처방위주 대형약국에서 고객들의 단골 멘트 중 하나가 바로 약제비 영수증 발급이었습니다. 많게는 수십장의 약제비 영수증을 출력·발급해 주는 무상봉사를 해야 하다 보니 이로 인한 행정부담 역시 적지 않았습니다. 일부 약국에서는 건당 500원, 1000원의 봉사료를 책정하기도 했지만 보편적인 사례는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영 보험사들까지 약국에 환자의 약제비 영수증과 처방전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생겨나면서 약국 입장이 난처했던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이같은 부담이 오늘부터는 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실손청구 전산화'가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이후 보험업법 개정안이 14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 15년 만인 '24년 병원·보건소 등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 데 이어 오늘부터 약국과 의원 등으로까지 확대 시행되는 것이죠. 오늘부터 제도가 시행되지만 아직까지 약국과 의원 현장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새로운 제도가 익숙치 않은 것은 물론이고 청구소프트웨어(SW) 연동 등도 시행일과 맞물려 이뤄지면서 아직까지 참여기관으로 등록되지 못한 약국과 의원이 태반이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2단계 사업 대상인 약국과 의원은 9만7000곳입니다. 그러나 21일 기준 연계율은 6.9%에 불과합니다. 6630곳만 참여기관에 등록이 완료된 것이죠. 다만 약국 청구SW 점유율 43.5%(1만303곳, 2024년 기준)를 차지하는 대한약사회와 10.6%(2502곳)을 차지하는 이디비 역시 참여업체에 이름을 올려 2만5000개 약국 가운데 상당수가 참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점유율 34.6%(8200곳)를 차지하는 유비케어 역시 핀테크를 통해 실손청구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입장입니다. ◆가장 큰 오해 "보험청구까지 대행하라고?" 현재까지도 약국의 가장 큰 오해는 '보험청구 업무를 약국이 대행해야 하느냐'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약국이 업무를 대행해 준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오해입니다. 약국과 의원이 일일이 보험개발원 등에 관련한 자료를 전송할 경우 행정업무 부담은 물론 개인정보 침해나 데이터 독점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오면서 여전히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청구 주체가 약국·의원 등 요양기관이 아닌 '실손보험 계약을 보유한 국민'으로 대폭 선회되면서, 실손보험 계약을 보유한 국민 누구나 실손24 앱이나 홈페이지(silson24.or.kr)에 접속해 청구전산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거죠. 회원가입 없이 휴대전화 또는 아이핀 인증을 통해 계산서, 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을 보험사로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물론 진단서 외 필요 서류 등에 대해서는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을 수밖에 없기는 하나, 정부는 보험금 지급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실손청구 전산화 시스템 구축으로 요양기관 업무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전까지 해오던 서류발급 업무가 감소한다는 설명입니다. 대한약사회도 "실손보험 청구는 환자(가입자)가 직접 수행하므로 약국이 보험청구를 직접 대행하거나, 서류를 종이로 발급하는 등의 추가적인 업무 부담이 없으며 환자(가입자)의 실손24 민원처리는 수행하지 않는다"며 "실손24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고 실시간 바이패스 방식으로 전송, 개인정보 침해 및 데이터 독점 우려를 최소화했다"고 안내에 나섰습니다. 실제 먼저 실손24 연계를 완료한 약국체인 온누리에이치엔씨, 위드팜 회원 약국에서는 업데이트를 통한 청구SW와의 연동 외 업무가 증가하는 등의 불편은 전무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참여약국 조회를 통해 환자가 약국을 선택할 수 있다는 요인도 자발적 참여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청구SW가 실손24 미참여 업체인 경우에는 실손24에 직접 참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실손청구 전산화, 왜? 이번 조치는 서류 발급 불편으로 인한 미청구 금액이 연간 3000억원 수준이라는 데서 그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22년 말 기준 4000만명이 실손보험에 가입해 연간 1억건 이상 보험금 청구가 발생하지만 일일이 서류를 발급받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함에 따라 절차 불편으로 인한 연간 미청구 금액이 3000억원 수준이라는 게 시발이 된 셈이죠. 소비자단체 설문결과 보험금 미청구 이유 가운데 51.3%가 '적은 진료금액', 46.4% '증명서류 발급 위한 병원 방문시간 부족', 23.5% '보험회사에 증빙서류 보내기가 귀찮음' 등으로 나타난 것처럼, 전산화를 통해 소비자는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모바일앱 등을 통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와함께'가 참여 의료기관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를 8월 발표했는데요, 기존 이용했던 청구방식에 비해 실손24 청구가 더 편리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67.5%가 '그렇다'고 응답했습니다. 응답 의료기관의 66.5%도 실손24 실행 후 환자의 실손청구 서류 발급 관련 원무 행정부담이 감소했다고 답했다고 하네요. ◆위험소송 불사하겠다던 의약단체 '입장선회' 시행일이 도래했지만 여전히 약국 등 요양기관의 오해 아닌 오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초창기 의사협회, 약사회, 치과의사협회, 병원협회 등의 반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3년 4개 단체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법사위 통과시 전송거부운동은 물론 보이콧과 위헌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들은 "청구 간소화로 인해 소액 보험금 지급률은 높아지겠지만, 고액 보험금은 이들의 축적된 의료정보를 근거로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전송방식 등을 법안에 명문화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의사단체 주장이 제도 설계에 상당 부분 반영됐고, 의료기관에 행정적·비용적 부담이 없다는 점이 작용, 의사단체는 반대에서 사업 참여기조로 돌아섰다는 게 그들의 주장입니다. 의협은 "현 시점에서는 실손24를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나, 향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실손24를 포함한 전산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경우, 이용 여부에 대해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될 예정"이라며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사용 중인 EMR 업체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약사회 역시 "제도 시행에 따른 행정부담, 정보유출 등의 우려로 보건의약단체들과 공동 대응하며 참여 여부에 대해 확정하지 않았었으나 약제비 영수증이 전송되는데 암호화돼 개인정보 침해나 데이터 독점 우려가 최소화되도록 조치했고 자동전송 시스템이다 보니 일선 약국에서 추가로 해야 할 업무나 행정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선 참여 쪽으로 방향을 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보험업법상 전송대행기관의 목적 외 정보 집중은 금지돼 있으며 위반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은 진료 데이터는 보험사에 전송되지 않고, 전송대행기관인 보험개발원 역시 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금융위는 실손24에 참여하는 요양기관에 대해 신용보증기금 보증료 감면(5년간, 0.2%p), 일반보험 보험료 할인(배상책임보험 등, 3~5%p)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네이버 지도, 응급의료포털(E-gen) 등 요양기관 상세페이지에 실손24와 연계됐음이 표시됨에 따라 의료서비스 제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모든 요양기관이라면 참여 의무가 있는 실손청구 전산화, 참여 의향이 좀 생기셨나요?오늘부터 실손24 의원·약국 확대2025-10-24 12:49:53강혜경 -
공단발 면대 혐의 체인약국 전수 조사 무혐의 결정[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위드팜이 면허대여 혐의에서 벗어났다. 약국체인 위드팜과 위드팜 가맹약국 30곳에 대해 경찰이 9월 30일부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건강보험공단 조사가 시작된 지 1년 반, 경찰수사가 이뤄진 지 9개월 만에 '입건 전 종결' 처분을 받게 된 것이다. 공단은 무혐의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내놓고 있지 않다. 위드팜은 21일 전문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공단의 표적성 행정조사에 분통을 터트리는 한편 가맹 약국이 입은 피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1년 반 걸린 면대혐의 조사, 사건은? 조사 시작부터 혐의없음 처분까지는 1년 반의 시간이 소요됐다. [2024.5.20]위드팜 가맹약국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다. 공단 행정조사팀은 4차례에 위드팜 가맹약국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사전 통보는 없었으며 조사원들은 조사명령서와 안내문, 21개 항목 서류제출요구서를 제시했다. 조사명령서에는 '약국개설·운영 관련사항 등 제반 법규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라고만 명시돼 있을 뿐이었다. 약국당 조사는 5일간 이뤄졌으며, 21개 항목에 대한 요구서류로 4만6000장에 달하는 서류를 제출한 약국도 있었다. [2024.12.26] 공단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개별 약국들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2025.9.30] 경찰은 위드팜과 위드팜 가맹 약국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위드팜 측 "행정권 남용…약국들 명예 실추, 피해 초래" 박정관 회장은 "무리하고 부당한 행정권한을 남용해 선량하고 무고한 일선 약사들의 명예와 신뢰, 영업상 손실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초래된 데 대해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조사기간 중 4차례나 공단과 상급기관인 복지부를 방문해 '의심되는 부분을 알려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해 소명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두 기관 모두 아무런 회신이나 소명 절차를 허락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죄가 없다면 경찰 수사에서 혐의없음 판정을 받으면 되는 게 아니냐'는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는 것. 그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의혹 내용은 대부분 사실과 무관하거나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한 악의적 추측성 내용으로, 기본적인 확인 절차만 거쳤더라도 즉시 해소될 수 있는 사안들이었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의혹이 '위드팜이 회원약국에 '내손안의약국' 앱 가입을 강제해 약국 운영을 감시, 수수료를 취득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내손안의약국은 환자와 약국간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으로, 가맹 약국 뿐만 아니라 전체 2만5000개 약국이 사용할 수 있는 무료 프로그램이라는 설명이다. '위드팜이 소속 인력을 회원약국에 파견해 운영에 관여했다', '자체 청구프로그램으로 회원 약국의 매출·조제료·주문율 등을 확인, 약국 운영을 통제했다'는 부분 역시 전혀 사실과 다른 부분이다. 박 회장은 "공단은 최근까지도 추가서류를 제출하며 추가적인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며 "경찰 판단은 공단의 주장이 얼마나 무리하고 부당했는지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무리한 수사로 실제 피해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약국에 3~7명의 조사관들이 들이닥치면서 환자와 직원들이 지켜보는 영업현장에서 불법행위자로 지목돼 명예가 훼손됐고, 장기간 이어진 조사와 수사로 약사들 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극심한 불안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주장이다. 또 면대의혹에 대한 소문으로 일부 의약품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영업상 손실이 발생, 무혐의로 종결됐음에도 여전히 면대의혹자라는 오명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혐의 벗었지만 주홍글씨…"민형사상 책임 묻겠다" 위드팜은 이번 사안을 특사경 권한을 부여받기 위한 공단의 권한 남용과 복지부의 감독 부실이 만들어 낸 결과로 판단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자칫 이번 사안으로 위드팜 역시 체인사업에 막대한 영향이 초래될 수 있었던 만큼 후속 대책이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위드팜과 가맹회원 30명은 감사원에 감사제보서를 제출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도 민원을 접수했다. 결과에 따라 공단 이사장과 조사 책임자를 대상으로 민형사상 소송 등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정관 회장은 "감사원의 감사실시, 복지부의 해명·재발방치 대책 마련, 약국에 대한 명예회복 및 신뢰회복 조치 시행 등 3가지를 요구하는 바"라며 "무리한 행정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 회장은 2022년 복지부의 다제약물관리 디지털화 사업 일방 중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복지부의 행정무관심은 앞서 다제약물관리 디지털화 사업 일방 중단에서도 여실히 드러난 바 있다는 것. 당시 박정관 회장이 대표로 있는 DRxS는 '다제약물 복용자의 올바른 약물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다제약물관리 사업' 추진'이라는 제안명으로 복지부에 정식 연구사업을 제출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 사업을 국민 생활과 안전에 꼭 필요한 디지털화 사업으로 확정, 10억원의 초기 예산과 함께 복지부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공식 통보했지만 아무런 연유 없이 복지부에 의해 사업이 중단됐다는 주장이다. 그는 "두 사건 모두 행정기관의 권한 남용, 복지부의 복지부동식 행정이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현장을 위축시킨 사례"라며 "끝까지 지켜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5-10-21 19:01:44강혜경 -
약사들, 동아대병원 한약사 문전약국 개설 항소 포기[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발 창고형 약국에 더해 교차고용을 통한 한약사발 문전약국 개설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동아대병원 앞 한약사 개설 문전약국이 개설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약사고용을 통한 처방조제 운영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의료기관 구내'가 쟁점이기는 했지만, 한약사가 문전약국을 인수한 사실상 첫번째 사례로 교차고용을 통한 한약사의 약국개설·운영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는 게 사실이다. ◆법원서 '원고패', 항소기간 넘겨= 지난달 11일 부산지방법원은 인근 약국 약사 13명이 지자체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사실상 '원고패'인 셈이다. 인근 약국들은 최초의 약국이 개설됐던 2007년과 한약사가 약국을 인수한 2024년 사이 약국의 공간적·기능적 독립성을 판단할 사회적 기준이 바뀌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건물 1층이 병원의 시설 안 또는 구내라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부산시약사회는 '8만 약사의 기대를 저버리는 판결'이라며 "약국개설 등 보건 행정사무의 콘트롤 타워인 보건복지부 해석에도 원고 청구 기각이라는 이번 판결은 의약분업 근간을 지키려 했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기존 판결까지도 모두 부정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항소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시약사회는 물론 원고로 참여했던 약사 13명도 항소에 대한 입장을 모으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일(14일) 이내인 항소기간 역시 경과됐다. 인근 약사는 "항소에 대한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고, 약사단체 역시 항소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결국 기간은 넘기게 됐다"고 말했다. ◆'한약사 문제' 힘 쏟는 약사회…고발, 시위 수순= 창고형 약국 등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약사단체는 한약사 문제 해결에 특히 주력하는 모습이다. 한약사 이슈 자체가 30년 넘게 이어져 온 해묵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문전약국 개설, 창고형 약국 등까지 한약사들이 손을 뻗으면서 약사 업권 역시 심각한 침해를 입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차고용'이 갖는 맹점을 적극 어필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한약사 개설 약국 6곳의 한약사 직접 조제를 확인, 한 곳을 경찰에 고발하고 다른 5곳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했다. 지난달 17일에는 복지부를 방문해 약사 면허체계를 무너뜨리는 한약사 문제를 강력히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권영희 회장은 "복지부는 한약사 일반약 판매를 무자격자 판매로 간주하고 즉각 처벌하라"면서 "교차고용으로 인한 폐해를 직시하고 약사·한약사가 면허범위에 합당한 약국과 한약국을 개설·운영할 수 있게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약사회는 용산 대통령실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이어 15일부터 국회 앞에서 2차 시위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동아대 사태를 교차고용 문제의 도화선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지역의 약사는 "한약사 개설 약국 800여곳 가운데 약사를 고용해 청구하는 약국이 5% 내외로 추산된다고 하지만, 동아대병원이 시발이 돼 로컬을 넘어 문전약국까지 공공연히 손을 뻗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약사회 역시 이 부분을 고려한 움직임이 아닌가 싶다. 한약사 문제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맞불 형태로 용산 대통령실 앞 릴레이 시위를 진행해 온 한약사단체 역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한약사회 역시 지난달 17일 동아대병원 인근에서 한약사 개설약국에 의약품 공급을 촉구하는 시위와 29일 대통령실 앞에서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규탄대회를 개최하는 등 한약사회 역시 대응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한약사 제도는 정부가 나서 결자해지할 문제로, 한약사회 역시 계속 행동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2025-10-13 16:35:43강혜경 -
리베이트 의혹 대형도매 무혐의 처분…약사들은 약식기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영업사원 가족의 고발로 불거진 대형 도매업체와 약사 간 리베이트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취지로 사건을 종결지은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도매업계에 따르면 울산지방검찰청은 최근 A도매의 약사법 위반 의혹과 관련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을 했다. 검찰은 함께 송치된 A도매 부사장에 대해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원, 약사 3명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원~300만원으로 각각 약식 기소하고, 약사 1명은 기소유예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대형 의야품 도매업체와 약사들이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도매업계는 물론이고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주목했었다. 이 사건은 A도매에서 근무했던 영업사원의 가족이 업체와 업체 임원, 약사 등을 리베이트 혐의로 국민권익위에 고발하면서 수면 위로 올랐다. 해당 영업사원은 지난 2023년 사망했으며, 가족은 영업사원의 사망에 이번 사건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봤었다. 당시 영업사원 가족 측은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A도매 근무 당시 회사가 거래 약국 등에 제공한 리베이트 관련 자료 등을 확인하게 돼 관련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었다. 권익위 송부로 양산경찰서는 이번 사건을 수사했으며, 수사 결과 도매업체 법인을 포함해 도매 부사장, 약사 4명 등 피의자 6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울산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었다. 영업사원 가족 측은 당시 “최초 신고는 약국 2곳을 했는데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다른 약국을 추가로 송치했다”며 “이것은 사실 영업사원 1명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검찰에서 제대로 조사된다면 다른 약국들도 더 많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었다. 하지만 이번 검찰의 판단으로 A도매는 리베이트 혐의를 완전히 벗게 됐으며, 도매 임원과 약사들은 벌금형 약식기소 결정으로 벌금형을 확정할지 정식 재판을 받을지 기로에 서게 됐다. 도매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불거지면서 일부 업체가 영업사원에 급여에 인센티브 명목으로 거래 약국에 제공할 속칭 ‘쁘로’를 제공하는 관행이 수면 위로 오를까 우려하기도 했었다. 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알려지면서 도매업계에서도 예의주시한 측면이 있다”며 “연루된 업체가 워낙 대형 도매인데다 리베이트 건은 제약사-의원에 집중됐었는데 도매-약국 간 속칭 쁘로가 리베이트로 불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도매가 우선 무혐의를 받으면서 사건은 일단락 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업계에서는 주의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09-25 18:11:50김지은 -
면대약국·사무장병원 두 달간 집중 신고...포상금 최고 20억[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오늘부터 두 달간 면허대여약국과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기관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11월 21일까지 두 달간 건강보험 재정 누수방지와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불법개설 의료기관·약국에 대한 집중·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23대 국정과제에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과제를 선정했다. 이를 위해 사무장병원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단은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의 일환으로 ‘불법개설 의심기관 (온라인)신고 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22일부터는 집중·자진신고기간을 운영 할 예정이다. 불법개설 의심기관 신고는 공단 누리집(www.nhis.or.kr) 또는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에서 가능하다. 또 국민권익위원회(국번없이 1398)를 통해서도 신고 가능하다.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포상 제도에 따라 일반인의 경우 최고 500만 원까지, 내부종사자인 경우 최고 20억 원까지 포상한다. 자진신고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환수금액을 감경 받을 수 있다. 허수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지원실장은 “불법개설기관은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번 집중·자진 신고기간 운영으로 정직한 의료기관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강한 의료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2025-09-22 09:07:27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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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약사 없는 시간 직접 조제"…한약사 약국 고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약사가 대형 약국을 개설한 건이 약사사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정부의 직무유기에 약사사회는 분개하고 있다. 일련의 상황에 실질적 대응을 앞당겨야 겠다는 판단을 내렸다.” 한약사들이 일반약 판매를 넘어 처방 조제까지 영역을 넓히면서 약사, 한약사 간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그간 대·내외적 전략 마련에 몰두해 왔던 약사회는 본격적인 실행에 돌입할 방침이다. 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홍보이사는 15일 전문언론 브리핑에서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약사회의 구체적 대응 계획을 설명했다. 그 첫 시작으로 약사회는 지난주 보건복지부에 한약사 문제와 관련한 복지부의 의견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해당 질의서에는 ▲한방의약분업과 한약사 제도 ▲약국·한약국 분리 ▲약사·한약사 교차고용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행위 등 4개 사안이 담겼다. 약사회는 오늘(16일) 오전 중에는 한약사 개설 약국의 불법 행위를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약사를 교차 고용해 처방 조제를 하는 약국이 대상이며, 이들 약국은 약사가 없는 시간에 한약사가 조제하거나 복약지도를 하는 등의 불법 행위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지방 약국 6곳에서 한약사의 직접 조제가 확인됐고, 약사회는 이중 한곳은 경찰 고발하고 다른 5곳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이다. 약사회는 또 17일에는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한약사 문제를 설명하고,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간을 갖는다. 지난주 공개질의서를 발송한데 따른 후속 조치 개념으로, 이날 방문에는 권영희 회장을 비롯한 한약사 문제TF 위원장과 위원들, 시도지부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그 다음날인 18일부터 이달 말인 30일까지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릴레이 시위도 진행한다. 정부의 한약사 문제와 관련한 직무유기를 비판하는 동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취지다. 노 이사는 “오전에는 대약 임원들이, 오후에는 지부장들이 시위에 나설 방침이다. 첫 주자는 오전에 권영희 회장과 백경한, 황금석 한약사문제 TF 팀장, 오후는 고영일 지부장협의회장(경북약사회장)과 최종석 간사(경남약사회장)”이라며 “복지부가 30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약사, 한약사 면허 범위 명확화를 요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영희 회장은 당선때부터 한약사 문제 만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며 “한약사 위법 행위가 만연해지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약사 제도를 만들고 방치하며 현장에서 약사, 한약사 갈등으로만 몰아붙이는 정부와 복지부의 직무유기를 항의하고자 하는 것이다. 끝까지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09-15 17:08:05김지은 -
보툴리눔 무더기 처분 5년...제약사들, 소송전 연전연승[데일리팜=천승현 기자]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정부와의 보툴리눔독소제제 행정소송에서 승기를 이어갔다. 메디톡스, 휴젤, 파마리서치바이오 등에 이어 한국비엔씨도 처분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가취소 처분의 타당성이 상실될 위기에 처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지난달 21일 한국비엔씨가 대구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의약품 회수·폐기 및 잠정 제조중지 등 명령 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재판부는 한국비엔씨의 보툴리눔독소제제 비에녹스에 대한 잠정 제조중지 명령의 효력을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 각 처분 중 회수·폐기명령은 적법히자만 제조중지 명령은 위법하기 때문에 취소돼야 한다는 취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에녹스에 대해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보툴리눔독소제제를 국내에 판매한 혐의로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절차에 착수했다. 이때 식약처의 제조중지 명령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소송에 대해 재판부가 한국비엔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한국비엔씨가 청구한 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식약처를 대상으로 진행한 보툴리눔독소제제 행정소송은 연승 행진을 이어갔다.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7곳의 보툴리눔독소제제 16개 품목이 허가취소 처분이 예고됐다. 메디톡스, 휴젤, 파마리서치바이오, 제테마, 한국비엠아이, 한국비엔씨, 휴온스바이오파마 등 7개 업체가 보툴리눔독소제제의 허가취소 처분 등을 통보받았다. 메디톡스는 총 3건의 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2020년 10월 식약처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한 메디톡신주 50& 65381;100& 65381;150& 65381;200단위, 코어톡스주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품목 허가취소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식약처는 2020년 12월 이노톡스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사용 중지와 허가 취소 등 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로 제보된 허가제출서류 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다. 검찰은 메디톡스가 이노톡스의 품목허가와 변경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안정성 시험 자료를 위조했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했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목허가와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품목 허가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메디톡신 50& 65381;100& 65381;150& 65381;200단위, 코어톡스 등의 간접수출 위반 사건은 메디톡스가 1심과 2심에서 승소한 상태다. 메디톡스는 메디톡신의 성분 변경 처분에 대해 원액은 바뀌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분이 부당하다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 메디톡스가 청구한 이노톡스 행정처분 취소소송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21년 11월 식약처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했다는 혐의로 휴젤의 보툴렉스, 보툴렉스50단위, 보툴렉스150단위, 보툴렉스200단위 등 4종과 파마리서치바이오의 리엔톡스100단위와 리엔톡스200단위 등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절차에 착수했다. 2022년 12월 제테마의 제테마더톡신100단위, 한국비엠아이의 하이톡스100단위, 한국비엔씨의 비에녹스주 등 3개사의 3개 제품이 품목허가 취소가 통지됐다. 지난해 7월 휴온스바이오파마의 리즈톡스주100단위에 대해 허가 취소 처분이 예고됐다. 파마리서치바이오는 2023년 12월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휴젤은 지난해 2월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1심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지난 2023년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생산한 보툴리눔독소제제 생산실적은 총 576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허가 취소가 예고된 보툴리눔독소제제 16개 제품의 생산실적은 총 3284억원으로 전체 생산액의 57.0%에 해당한다.2025-09-02 12:00:48천승현 -
K-톡신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시장 선점 전략은[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세계 보툴리눔 톡신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제조·판매업체 수를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유율 측면에 있어서는 아직도 갈길이 먼 것으로 분석돼 다양한 제도적 뒷받침과 기업들 스스로의 적응증 확장에 대한 투자가 요구된다. 글로벌 리서치 기관에 따르면 전세계 14개국 50여개 기업이 톡신제제 상용화에 성공했으며, 이중 국내 식약처 허가를 획득하고 시판 중인 토종제약사는 19개 업체에 달한다. 글로벌 탑티어는 미국 엘러간 보톡스·프랑스 입센 디스포트·독일 멀츠 제오민 등이 85~93% 가량 과점하고 있다. 이외 해외 톡신기업으로는 중국 란주(헝리)·인도 바이오메드(바이오젠)·이란 마순 다로(마스포트)·러시아 마이크로젠(피아톡)·인도 거픽 바이오사이언스(자브) 등이 있다. 국내 업체로는 대웅제약(나보타)·휴젤(보툴렉스) 등을 비롯해 휴온스·파마리서치바이오·한국비엠아이·이니바이오·에이티지씨·한국비엔씨·제테마·종근당바이오 등이 경합 중이다. 의약품 유통 실적 기준, 현재 글로벌 보불리눔 톡신 시장 규모는 9조원 정도로 매년 10% 가량 성장 추세며, 향후 10년 내 25조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글로벌 주요 섹터는 미국·유럽·중국이며, 미국을 제외하면 미용시장이 치료시장 보다 40% 정도 높은 편이다. 국내 톡신 시장 규모는 5000억 수준으로 파악되는데, 리딩기업인 대웅제약 나보타와 휴젤 보툴렉스 등을 제외하면 FDA·CFDA 허가 확득 후 정식으로 미국·중국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업체가 드물다. 우리나라는 관련 분야 진출 20여년째를 맞고 있지만 '마의 벽' 점유율 10%를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에 따른 규제 장벽과 리딩제품 대비 치료 적응증 획득 부진 등을 들 수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추산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에 따른 최근 수년간 피해·손해액은 800억~1000억원 밴딩인 것으로 파악된다. 관련 규정은 2010년·2016년 고시 개정을 통해 보툴리눔 톡신 생산공정과 톡신 균주에 대해 각각 국가핵심기술로 묶여 해외 인허가 때마다 심사에 최장 6~8개월까지도 기간이 소요돼 수출 지연과 그에 따른 유·무형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 이런 이유로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 3년여 동안 기재부·국무총리실·국민권익위원회·국회 등에 이같은 고충과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과감한 규제 혁파를 요구해 왔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이와 관련된 사안을 적극 인지하고는 있지만 번번히 전문위원회 일부 위원의 해제 반대로 제대로된 안건 상정과 건전한 토론의 장과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규제 외에도 기업들의 톡신 적응증 확대와 관련된 과감함 임상·연구 투자도 요구된다. 세계 1위 엘러간 보톡스의 경우 국내 제품 대비 2배(과민성방광·만성편두통·눈꺼플경련·안면주름·사시·근육경직·첨족기형·경부근긴장이상·겨드랑이다한증 등) 이상의 많은 적응증을 확보하고 있다. 때문에 국내 기업들의 다양한 임상을 통한 제품력 업그레이드는 글로벌 외형 확장과 직결된다. 나보타와 보툴렉스의 치료 적응증은 각각 '뇌졸중 후 상지근육 경직·양성본태성 눈꺼풀 경련' '뇌졸중 후 상지근육 경직·소아 뇌성마비 환자 경직' 등이다. 임상 중인 적응증은 '만성·삽화성 편두통·경부근 긴장이상·위 마비·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과민성 방광·경부근 긴장이상' 등을 들 수 있다. 보툴리눔 톡신의 미용적 효과는 주로 주름 개선·사각턱 완화 등이 대표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툴리눔 톡신 기술은 기술 난이도가 낮아서 독점적 기술로 보호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 학계와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국가핵심기술 지정으로 인해 기술 이전 및 해외 진출에 제약이 발생하고, 제약바이오산업 성장 저해 요인으로 작용해 산업 생태계가 위축되고 있어 조속한 해제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덧붙여 "글로벌 보툴리눔 톡신 시장은 2025년까지 30조원에 가까운 외형 확장이 전만되는 만큼 개별기업들도 치료적 효능효과에 방점을 둔 투자를 지속해 K-톡신 세계화와 국부창출에 노력할 시점"이라고 힘주어 말했다.2025-08-11 06:00:16노병철 -
사무장병원 공익 신고했더니 포상금만 1억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사무장병원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1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올해 2분기 부패·공익신고자 44명에게 보상금 6억 5000여만 원을 지급했다고 17일 밝혔다.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이 회복 결정한 수입은 약 65억원에 이르고, 보상금이 가장 많이 지급된 상위 세 분야는 ▲연구개발(약 1억 9000만원, 28.4%) ▲의료(약 1억 7000만원, 26.2%) ▲산업(약 1억 4000만원, 21.7%)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 분야 보상금 지급사례를 보면 의료인과 비의료인이 공모해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신고한 A씨는 보상금 1억여원을 받았다.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하고 의료급여를 부정 수급한 병원 대표를 신고한 B씨는 보상금 2000여만원을 수령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지난 5월 각급 공공기관으로부터 추천 받은 부패·공익신고 사례를 심의해 선정된 2명에 포상금 60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권익위는 공익 증진에 기여한 신고자들에게 합당한 보상과 포상이 수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통해 우리 사회의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5-07-17 10:36:46강신국 -
대웅제약 "학술활동 보도, 사실과 달라…합법적 활동 왜곡"[데일리팜=이석준 기자] 대웅제약(대표 박성수·이창재)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학술행사 후원 및 제품설명회 관련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른 과장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25일 입장을 밝혔다. 회사 측은 “보도에서 언급된 ‘보고서’는 공식 문서가 아니라 영업사원이 고객 응대 및 활동 내역을 기록하는 CRM 시스템(Salesforce)의 내부 메모에 불과하다. 일부 직원이 성과를 과장해 작성한 메모를 발췌해 법적 절차를 준수한 학술활동과 부당하게 연결지은 것은 명백한 왜곡 보도”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해당 사안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이 익명 제보를 바탕으로 조사했으나, 최종적으로 불입건 처리된 바 있다. 대웅제약은 “당사는 약사법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의 공정경쟁규약을 철저히 준수하며, 의약학계의 발전과 환자 치료에 기여하고자 학술행사를 후원하고 의료진 대상 제품설명회를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와 약사 등 건강파트너를 위한 학술지원은 제품의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환자 치료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는 글로벌 제약사들도 공통적으로 수행하는 윤리적 마케팅 활동”이라고 덧붙였다. 대웅제약은 이러한 학술 활동은 물론 ▲국내 제약업계 1위 R&D 투자(2024년 기준 2,638억 원, 매출 대비 20.8%) ▲cGMP 기준의 스마트팩토리 등 첨단 생산시설 확충 등에도 역량을 집중하며, 국내 최고 제약사로의 도약을 가속화하고 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대웅제약은 최고의 품질과 기술, 고객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해 온 기업이다. 앞으로도 준법경영과 투명경영을 더욱 강화해 사회적 신뢰를 받는 제약사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2025-06-25 17:25:05이석준 -
권익위 "약국 장기조제 실손보장 강화"...금융당국에 권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3개월 이상 처방이 빈번한 만성질환 조제에 대한 실손청구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국민 대다수가 가입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이 만성질환자 등 장기적으로 약 복용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값 보장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권익위 권고안을 금융 당국이 수용할 경우 오는 10월 25일 시행되는 약국 실손청구 간소화와 맞물려, 약국 업무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실손보험은 통원 치료의 경우 통원 당일 한도(10~30만 원, 가입 시기별 상이) 내에서 진료비, 주사료, 검사료 등 병원 외래 비용과 약국 처방 조제비를 모두 합해 보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만성질환 등으로 장기간 약을 복용해야 하는 환자들은 높은 약값 부담을 모두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권익위는 이러한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대상 질환에 대해 ‘30일 초과’ 장기 처방조제비 보장을 실손보험에서 별도로 마련하도록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 입원치료 시에는 연 5000만원 한도(2021년 7월부터 출시된 4세대 실손보험 기준) 내에서 병원 치료비, 원내 처방 조제비, 심지어 퇴원 시 처방받은 약제비까지 폭넓게 보장되는 것과 비교할 때 통원 치료의 약값 보장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값비싼 비급여 주사제나 도수치료 등은 보장하면서도 꾸준한 약물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약제비 보장이 미흡해 실손보험이 건강보험의 보충적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권익위는 다수의 보험사가 판매 중인 노후-유병력자 전용 실손보험에 대해 금융당국이 설계기준을 마련해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은 일반 실손보험과 달리 금융당국의 표준약관이 없어 소비자의 권리 보호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일례로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가입 심사를 간소화한다는 명목으로 일반 실손보험보다 약 2배 높은 보험료를 받고 있지만, 정작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자에게 필수적인 처방 조제비는 전혀 보장하지 않아 특화상품으로서의 취지가 무색했다는 게 권익위 판단이다. 에 권익위는 금융위원회 보험업감독규정 및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이들 상품의 설계기준과 표준약관을 마련하고, 유병력자 실손보험의 통원 치료 처방조제비 보장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도록 했다. 유철환 위원장은 "실손보험의 건강한 재정 운용을 위해 영양주사 등 비급여의 남용은 제한할 필요가 있지만, 만성질환자 등 장기 약 복용이 필요한 국민에게 필수 의료비 보장은 꼭 필요하다"며 "이번 개선안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2025-06-18 21:49:0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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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힘 원내대표, 복지위행…추경호는 정무위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5선·강원강릉시)가 국회 정무위원회를 사임하고 보건복지위원회로 자리를 옮긴다. 반대로 추경호 의원(3선·대구달성군)은 복지위를 사임하고 정무위원으로 활동한다. 2일 국민의힘은 상임위 위원 사임·보임의 건을 공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추경호 의원은 서로 상임위를 맞바꿨다. 권 원내대표는 추 의원이 활동했던 복지위에서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게 됐고, 추 의원은 정무위에서 활동한다. 복지위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을 비롯해 해당 정부부처·기관 소속 산하기관을 소관한다. 정무위는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가보훈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위원회 소관 사항을 담당한다.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재직했던 추 의원은 22대 국회 임기 초반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활동하면서 복지위 전체회의 등 일정에 불참하는 일이 잦았다. 권 원내대표도 조기대선 정국 속 분주한 정당활동으로 인해 향후 복지위 활동에 참석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을 것이란 전망이다.2025-05-02 12:07:42이정환 -
레드오션의 새 캐시카우...후발 보툴리눔기업 매출 '껑충'[데일리팜=천승현 기자] 국내 보툴리눔독소제제 시장에 후발주자로 진입한 업체들의 매출이 크게 늘었다. 보툴리눔독소제제 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이후 매출이 동반 급증했다. 국내 허가 제품의 무더기 행정처분 위기가 지속되고 있지만 실적이 크게 호전됐다. 보툴리눔제제 기업들은 정부와의 허가취소 행정소송에서 승기를 잡으며 점차적으로 위기에서 벗어나는 분위기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파마리서치바이오는 지난해 매출이 261억원으로 전년보다 30.3% 증가했다. 지난 2022년 125억원에서 2년 만에 108.6% 확대됐다. 파마리서치바이오는 바이오기업 바이오씨앤디가 지난 2018년 1월 파마리서치에 인수된 이후 사명을 변경한 기업으로 보툴리눔독소제제가 주력 사업이다. 파마리서치바이오는 지난 2019년 리엔톡스의 수출용 허가를 받고 보툴리눔독소제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지난해 2월 리엔톡스100단위가 수출용 허가 5년 만에 정식 허가를 승인받았다. 파마리서치바이오는 2019년 33억원의 첫 매출이 발생했고 매년 높은 성장세를 기록 중이다. 파마리서치바이오는 2021년 매출 100억원을 넘어섰고 2년 만에 200억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매출은 2019년과 비교하면 5년 만에 8배 이상 치솟았다. 수익성도 호전됐다. 파마리서치바이오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87억원으로 전년대비 39.3% 늘었다. 파마리서치바이오는 2020년 첫 영업이익 4억원을 기록했고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26억원, 25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 2023년 영업이익은 62억원을 올리며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 31.1%를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33.3%로 상승했다. 휴온스바이오파마, 한국비엔씨, 제테마, 한국비엠아이, 프로톡스, 메디카코리아 등 후발주자로 보툴리눔독소제제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기업들이 최근 매출 증가 폭이 컸다. 휴온스바이오파마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118억원으로 전년대비 20.9% 감소했고 매출은 397억원으로 10.2% 줄었다. 작년 실적은 전년보다 위축됐지만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은 29.6%에 달했다. 2021년 4월 출범한 휴온스바이오파마는 휴온스글로벌의 바이오사업 부문을 떼어 설립한 신설법인이다. 지난해 말 기준 휴온스글로벌이 지분 71.8%를 보유 중이다. 휴온스바이오파마는 지난 2021년 보툴리눔독소제제 리즈톡스 3종을 허가받고 판매를 진행 중이다. 2021년 허가받은 종근당의 원더톡스와 휴메딕스의 비비톡신도 휴온스바이오파마가 생산·공급하는 제품이다. 휴온스바이오파마는 출범 첫해 9개월만에 매출 152억원과 영업이익 48억원을 올렸고 보툴리눔독소제제 판매가 본격화하면서 실적이 크게 향상됐다. 휴온스바이오파마의 작년 매출은 2021년과 비교하면 161.1% 늘었고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45.9% 증가했다. 한국비엔씨는 지난 2020년 보툴리눔독소제제 비에녹스의 수출용 허가를 받았고 지난해 3월 정식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한국비엔씨는 2021년 매출 252억원을 기록했는데 지난해에는 640억원으로 3년 만에 2배 이상 뛰었다. 한국비엠아이는 작년 매출이 1009억원으로 전년대비 8.8% 증가하며 처음으로 연 매출 1000억원을 돌파했다. 한국비엠아이는 진단시약과 원료의약품이 주력 사업영역이다. 한국비엠아이는 지난 2020년 보툴리눔독소제제 하이톡스의 수출용 허가를 획득했고 작년 1월 정식 품목허가로 전환됐다. 한국비엠아이는 2020년 매출 533억원을 기록했는데 4년 만에 89.4% 확대됐다. 메디카코리아는 지난해 매출이 1456억원으로 전년대비 18.3% 증가했다. 메디카코리아는 2020년 11월 보툴리눔독소제제 톡스나인의 수출용 허가를 받았다. 톡스나인은 프로톡스가 생산한다. 프로톡스는 메디카코리아의 지분 29.6%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메디카코리아는 2020년 매출 730억원에서 4년 만에 99.4% 증가했다. 프로톡스는 지난 2020년 보툴리눔독소제제 프로톡신의 수출용 허가를 받았다. 프로톡스는 지난해 매출이 48억원으로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프로톡스는 2021년 매출 6억원에서 2022년 23억원으로 급증했고 2023년과 지난해 각각 48억원, 37억원을 기록했다. 최근 국내 기업의 보툴리눔독소제제와 불법 수출 등의 의혹으로 위기를 겪고 있지만 보툴리눔독소제제를 보유한 업체들은 실적은 크게 향상된 셈이다. 일부 업체들은 보툴리눔독소제제의 수출용 허가를 받고 해외에서 판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개발 보툴리눔독소제제는 무더기로 허가 취소가 예고되며 위기에 직면했지만 최근 행정소송에서 연승을 이어가고 있다.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7곳의 보툴리눔독소제제 16개 품목이 허가취소 처분이 예고됐다. 메디톡스, 휴젤, 파마리서치바이오, 제테마, 한국비엠아이, 한국비엔씨, 휴온스바이오파마 등 7개 업체가 보툴리눔독소제제의 허가취소 처분 등을 통보받았다. 메디톡스는 총 3건의 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2020년 10월 식약처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한 메디톡신주 50& 65381;100& 65381;150& 65381;200단위, 코어톡스주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품목 허가취소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식약처는 2020년 12월 이노톡스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사용 중지와 허가 취소 등 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로 제보된 허가제출서류 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다. 검찰은 메디톡스가 이노톡스의 품목허가와 변경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안정성 시험 자료를 위조했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했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목허가와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품목 허가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메디톡신 50& 65381;100& 65381;150& 65381;200단위, 코어톡스 등의 간접수출 위반 사건은 메디톡스가 1심과 2심에서 승소한 상태다. 메디톡스는 메디톡신의 성분 변경 처분에 대해 원액은 바뀌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분이 부당하다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 메디톡스가 청구한 이노톡스 행정처분 취소소송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21년 11월 식약처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했다는 혐의로 휴젤의 보툴렉스, 보툴렉스50단위, 보툴렉스150단위, 보툴렉스200단위 등 4종과 파마리서치바이오의 리엔톡스100단위와 리엔톡스200단위 등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절차에 착수했다. 2022년 12월 제테마의 제테마더톡신100단위, 한국비엠아이의 하이톡스100단위, 한국비엔씨의 비에녹스주 등 3개사의 3개 제품이 품목허가 취소가 통지됐다. 지난해 7월 휴온스바이오파마의 리즈톡스주100단위에 대해 허가 취소 처분이 예고됐다. 파마리서치바이오는 2023년 12월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휴젤은 지난해 2월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1심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보툴리눔제제 업체 분석2025-04-18 06:20:59천승현 -
"대형 도매업체 리베이트 건 확대될까"…약국도 예의주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대형 도매업체와 거래 약국 일부가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건으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의약품 도매업계는 물론이고 약국가도 조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사건은 B도매 부산지점이 의약품 유통 과정에서 불법적인 리베이트 혐의가 포착되면서 불거졌다. 국민권익위원회에 B도매와 이 회사 임원, 약국 2곳이 리베이트 혐의로 공익 신고 됐으며, 권익위는 해당 사건을 양산경찰서로 넘겼다. 권익위에 접수된 신고 내용은 B도매와 이 회사 지점장이 임원이 의약품 유통 과정에서 지위·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해 사익을 추구했다는 것이 주요 골자였으며, 관련 약국들은 B도매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다. 사건을 접수한 양산경찰서는 권익위에 공익신고된 B도매와 지점장, 약국 2곳 이외 수사 과정에서 약국 2곳의 혐의를 추가로 확인해 울산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했다. 권익위에는 약국 2곳이 신고됐지만, 경찰 수사 과정에서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바탕으로 약국 2곳의 혐의가 추가 발견됨 셈이다. 이번 사건을 권익위에 고발한 신고자는 “최초 신고는 약국 2곳을 했는데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다른 약국을 추가로 송치했다”며 “이것은 사실 영업사원 1명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검찰에서 제대로 조사된다면 다른 약국들도 더 많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의약품 도매업계는 물론이고 약국가도 이번 사건의 향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B도매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된 만큼 사건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사건이 더 확대될 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하지만 이번 건을 검찰이 기소하고 재판부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도매가 약국에 제공하는 금융비용 등이 리베이트로 오인 돼 비쳐질 가능성이 있다. 사회적으로 약국도 리베이트를 수수한다는 인식이 심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말했다. "증거 안 남기려 급여에 쏘아주고, 현금 인출해 제공하고" 도매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규모 별로 차이는 있지만 수년 전부터 일부 업체들이 영업사원 급여에 인센티브 명목으로 거래 약국에 제공할 속칭 ‘쁘로’를 포함해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 돼 있다. 약국의 의약품 결제 금액에 따라 추가 마진을 제공하는 것인데, 현재 도매가 약국에 합법적으로 제공 가능한 것은 의약품 대금 결제일자에 따른 비용할인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불법 리베이트에 해당될 수 있다. 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급여에 매출액의 1% 가량을 더 주면 그것을 영업사원이 재량 껏 거래 약사와 협의를 거쳐 현금으로 인출해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며 “회사 별, 영업사원 별로 차이는 있지만 그런 관행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최근에는 한 도매가 영맨들 매출의 1.5%를 급여에 포함시켜 주고 이것을 약국에 뿌려 도매업계에서는 논란이 된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도매업계도 이번 건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 도매 차원의 약국 영업 자체가 위축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의사의 리베이트와는 규모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약국 리베이트가 수면 위로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B도매 리베이트 사건 일파만파2025-04-08 12:00:12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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