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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월 약가인하 4천품목 리스트 곧 사전 공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새해 1월 1일자로 시행을 앞둔 실거래가 상한금액 조정 약가인하 대상 4000여 품목 리스트를 사전 공개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7일 데일리팜에 이번주 내로 내달 1일자로 시행되는 약가인하 대상 품목 리스트 파일을 관련 협회 등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달 초 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유통협회, 약사회 등에 ‘약가인하에 따른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시 한시적 서류상 반품 인정’ 안내 공문을 발송했었다. 해당 공문에서 복지부는 1월 1일자로 4천여개 품목의 보험약가 상한금액 인하가 예정돼 있다는 점을 공지하기도 했다. 공문 내용이 알려지면서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4000여개 품목의 대규모 약가인하단행이 보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확한 품목수, 대상 품목, 인하율 등은 알지 못해 대비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취지로 1월 1일자 실거래 상한에 따른 약가인하 대상 품목과 인하율 등에 대한 사전 리스트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는 방침이다. 이번 약가인하에 대한 고시는 오는 24일로 예정돼 있지만 그보다 5일 정도 앞엔 19일 경에는 리스트를 제공할 계획이라는 것. 복지부 관계자는 “유통업계, 약국 등에서는 관련 이슈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이번 실거래가 인하의 경우 최대한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행정 대응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효력이 발생되는 문서는 고시에 따른 것이지만, 그 전에 요양기관 등에 대상 품목 파일을 사전 제공하려고 한다”면서 “늦어도 이번주 금요일까지는 안내가 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023년 복지부는 7600여개 품목의 대규모 약가인하가 진행되면서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자 이례적으로 고시 이전 인하 대상 품목 리스트를 공개한 바 있다.당시 제약협회, 유통협회, 약사회 등 유관단체와 건강보험심평원 등이 사전 품목 리스트 파일을 제공받았으며, 일선 약국들에서는 사전 안내와 더불어 청구 프로그램 연동 등을 통해 해당 품목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제약업계, 의약품 유통업계, 약사사회에서는 품목 수가 많은 대규모 약가인하가 지속되는 점을 감안해 대상 품목, 인하율 등을 고시 전 요양이관 등에 제공하는 것을 정례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복지부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험 재정 절감 효과 대비 품목 수가 많아 현장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실거래가 약가인하에 대해서는 개편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거래가의 경우 조사 대상은 방대한 반면 실제 인하 약제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낮아 현장에서도 혼란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실거래가 조사의 경우 현재의 단순 가격인하 방식이 아닌 약가산정, 사후관리 체계 전반을 재설계하려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현장의 예측 가능성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5-12-18 14:12:32김지은 기자 -
4천여 품목, 1월 무더기 인하…품목·인하율 아직도 '깜깜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1월부터 4000여개 품목의 대규모 보험약가 인하가 예고되면서 도매업계는 물론이고 약국가에서도 대상 품목과 인하율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6일 약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지자체와 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유통협회, 약사회 등에 ‘약가인하에 따른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시 한시적 서류상 반품 인정’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서 복지부는 2026년 1월 1일자로 4000여개 품목의 보험약가 상한금액 인하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년마다 시행되는 실거래가 약가인하에 따른 것으로, 복지부는 지난 9월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복지부가 이번 공문을 발송한 취지는 다음달에 대규모 약가인하에 따른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월 1일자로 약가인하가 시행되는 품목에 한해서만 한시적으로 서류상 반품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이달 초 대한약사회, 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유통협회 등에 발송한 서류상 반품 인정 협조 공문. 일정을 보면 이달 말 4000여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고시 후 1월 1일자로 시행하며, 서류상 반품 인정 기간은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2개월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는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관련 한시적 ‘서류상 반품 인정’과 관련 모니터링을,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는 서류상반품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의약품공급내역 보고 등 약사법에 따른 의무는 모두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번 복지부의 공문이 발송된 후 도매업계는 물론이고 약국가에서는 오히려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흘러나온다. 복지부가 4000여개 품목의 약가인하를 예고했지만, 시행일까지 보름도 안남은 상황에서 대상 품목이나 인하율 등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전 사례들과 같이 시행 직전 고시를 통해 대상 품목이나 인하율 등이 확인될 경우 당장 현장에서는 재고관리 등에 따른 혼란을 예상하고 있다. 이전에도 약가인하 대상 품목과 인하율의 고시 시점이 적용 직전 발표되면서 도매업계와 약국에서는 재고관리나 판매 가격 설정 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실거래가 약가인하 고시가 적용 예정일 직전 연기되거나 공표되는 사례도 있어 업계는 물론이고 약국에서도 큰 혼란을 겪기도 했었다. 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서류상반품이 인정된다지만 고시, 시행일이 연말, 연초인 것을 감안하면 약국에서는 당장 이번 약가인하를 기화로 대대적인 재고관리 등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연말인 만큼 업체는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인데 시점상 업계는 물론이고 약국에서도 재고나 반품 과정에서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업계에서는 대상 품목이 수천여개로 비교적 클 경우 고시를 조기 예고하거나 인하 예정 목록을 고시 전에 공개해 약국이나 도매업체들이 대비할 시간을 제공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지난 2023년 7600여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단행 시 정부는 약사회 등과 협의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약가인하 파일을 제공한 사례도 있다. 지역 약국의 한 약사는 “품목수가 수천여개 규모일 경우 일선 약국들로서는 그에 대응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규모가 작은 약국일수록 부담이 더 하다”며 “정부에서는 현장 혼란 방지 차원에서 사전 대상 품목 파일 제공이나 시행 유예 등을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5-12-16 12:05:59김지은 기자 -
약 공급내역 보고의무 위반 등 4년 간 1만3천건 초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의약품 공급 내역 보고의무 위반 등 의약품 유통 관련 약사법 위반 내역이 1만3203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3691억원에 달했다.17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도 이후 연도별 의약품 유통정보 관리 현황'을 분석해 공개했다.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표준코드를 기준으로 보고를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등 약사법 제47조의3제2항을 위반한 품목이 1만1610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동법 제47조를 위반한 품목이 1593개였다.이를 의약품 판매가 기준으로 보면 보고를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등 약사법 제47조의3제2항 위반으로 적발된 금액은 3648억원이 넘었다.또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동법 제47조 판매질서를 위반해 적발된 금액은 43억원에 이르는 등 총 3691억원이 넘는 금액이 의약품 유통 관련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약사법 제47조는 의약품 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 등을 위한 규정이다. 위반 시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그 외에도 행위 양태에 따라 벌금·과태료가 부과된다.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와 수입자, 의약품 도매상은 약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약국, 의약품 도매상에 의약품을 공급한 경우 의약품관리 종합정보센터에 그 공급 내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이주영 의원은 "의약품 유통 관련 약사법 위반 행위는 의약품 유통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대한 범법"이라며 "심평원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인 국민의 건강권을 강화할 책임이 있는 기관 중 하나로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제도상 허점이 없는지 수시로 확인·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10-17 10:40:38이정환 -
복지부, 지난해 의개특위·비대면진료 '우수행정' 자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했다고 주장하며 보건의료정책 거버넌스 선진화와 국민 의료서비스 품질 제고 정책에 대해 스스로 '우수' 평가를 내렸다.의대정원 확대, 지역·필수의료 의사 양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을 통한 보건의료인력 양성·관리 행정에 대해서는 '보통'이었다고 자평했다.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과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신고제 시행, 불법 의심약국 실태조사, 공공심야약국 관련 시행규칙 개선 등을 토대로 한 '의약품 유통구조 선진화'와 '보험약제 접근성 개선·약품비 적정관리 정책'은 '보통' 평가를 줬다.최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24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를 살핀 결과다.◆의개특위·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운영 '우수'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의료서비스 품질을 향상하는 정책에 대해 지난해 우수한 퍼포먼스를 보였다고 어필했다.주요 성과로는 의개특위를 구성·운영하고 의료기관 평가체계를 유기적·통합적으로 선진화 한 점을 꼽았다.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시범사업 모형을 보완·발전시킨 점과 의료전달체계 안에서 전문병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로드맵·추진계획을 마련한 점에 대해서도 우수 평가를 내렸다.◆의대정원 2천명 증원 결정 '보통'1년 넘게 사회적 갈등을 촉발하게 된 원인으로 꼽히는 의대정원 확대 정책과 지역·필수의료 의사 양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정책에는 '보통' 평가를 줬다.지난해 2월 1일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하고 같은 달 6일 의사인력 확대 방안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공표한 점을 성과로 제시했다.의대정원 확대를 계기로 우수한 의학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의대생 단계부터 양질 의료인력이 양성되도록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방안을 발표한 점도 성과라고 했다.개선 보완점으로는 정책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더 깊이 고려해야 하는 점을 꼽았다.복지부는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의사단체, 전공의, 의대생들과 소통하느라 수고가 많았다"며 "의정갈등의 어려운 여건에서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피력했다.◆수급불안정약 등 의약품 유통구조 선진화 '보통'복지부는 의약품 유통구조 선진화 정책은 '보통' 평가를 내렸다.의약품 공급내역 등 자료 분석으로 의약품 수급불안정 대응 민관협의체를 운영해 공급내역 정보와 관련기관 현장 정보를 종합 분석·논의한 점을 성과로 봤다.CSO 신고제·교육 등 리베이트 근절 제도 기반 강화도 주요 성과로 내밀었다.이해관계자 간담회 등으로 의견을 수렴해 CSO 신고 기준, 절차, 교육 내용, 방법 등을 규정했다는 설명이다.복지부는 불법 약국 조사, 면허관리 강화 등으로 건전한 약무질서를 확립하는 행정도 폈다고 봤다.불법개설 의심약국 실태조사 전문성 확보·행정부담 최소화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실태조사를 위탁하고 약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업무 범위를 지정했다는 얘기다.또 지자체 예산 사정 등으로 공공·야간 심야약국이 설치되지 않은 곳을 토대로 정부 지원을 통한 보건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했다고도 했다.지난해 7월 12일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공공심야약국 지정기준, 운영시간, 지정취소사유 등 표준화 지침을 마련했다는 것이다.개선 보완 필요사항으로는 성과지표 달성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공공심야약국 이용자 수는 적정 기준이 없어 지표를 평가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공공심야약국 1개소당 이용자수 등 지표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다.복지부는 "수급불안정 의약품 사태가 지속 발생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약무정책을 위한 관련 정부부처와 협의가 우수했다"고 자평했다.◆보험약 접근성 개선·약품비 적정관리, '보통'보험약제 환자 접근성 개선과 약품비 적정관리 정책에 대해 복지부는 '보통'이었다고 자평했다.그럼에도 중증 희귀·난치 질환 치료제, 항암제 등의 신속한 건강보험 적용과 약제 등재기간 단축, 환자진료에 꼭 필요하지만 경제성이 낮아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필수의약품에 대한 적정 약가 보상 등은 성과로 내세웠다.면역세포치료 항암제 등 고가 약제 약가 지불 방안과 투약 이후 성과 평가 등 신약 사후관리를 강화한 행정과 약가제도 개선 논의 등 민관협의체 운영으로 제약사와 소통을 강화한 점,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로 급여 유지 여부와 기준을 조정한 행정도 성과로 평가했다.복지부는 다양한 의약품 사후 관리 방안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는데 고민이 필요하고 보험급여 확대를 통해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평가하는 행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2025-04-14 10:53:49이정환 -
광주시약 "화투기 확대 등 실증특례 전면 재검토해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 김동균)는 1일 화상투약기 확대와 인체용의약품 동물병원 직접구매 실증특례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시약사회는 어제(31일) 5개 분회와 함께 항의 공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회의는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실증특례 사업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일방적 질의에 대한 응답만을 요구받고 자유 발언의 기회조차 철저히 배제되는 등 정당한 참여권을 명백히 침해당했다”고 비판했다.공공심야약국 법제화와 인체용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의무화 등 중대 정책 변화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졸속 처리됐다는 지적이다.시약사회는 “규제완화라는 명분 아래 국민 건강과 약물 안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례”라며 “일반약 화상판매기 실증특례와 동물병원의 인체용 의약품 직접 구매 실증특례는 각각 경제적 효과와 국민 편익이 입증되지 않았다. 의약품 유통질서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반려동물 보호자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없는 비현실적이고 위험한 시도”라고 꼬집었다.따라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실시하고,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후에도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2025-04-01 15:42:49정흥준 -
부실한 인체용약 관리...수의사 직접구매 우려 이유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동물병원이 인체용의약품을 도매상에서 직접 구매 가능해지면, 약국과 달리 공급·사용보고 관리가 부실해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또 정부가 동물용의약품 산업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들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는 27일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도매상이 동물병원에 인체용의약품을 공급하는 실증특례 허용을 권고했다. 단, 동물병원의 관리체계를 마련한 뒤 개시하는 조건이다.그동안 동물병원은 소수의 약국에서 인체용약을 공급받아 왔다. 지난 2022년 국정감사에서는 9개 약국이 동물병원 3500여곳에 인체용약을 공급중인 것이 알려지며 개선 필요성이 지적되기도 했다.특정 약국들이 전부 공급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동물약국들은 도매상 공급 실증특례에 따른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그럼에도 약사들은 동물병원의 인체용약 공급·사용보고 마련 없이 직접구매를 허용하는 건 부작용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최현우 동물약국협회장은 “기존에도 일부 약국을 통해서 배송으로 인체용약을 공급받는 등 문제가 많았다. 위법적 지점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동물병원은 약국과 달리 인체약 공급이나 사용에 대한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직접구매를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작년 국회에서는 동물병원의 인체약 공급내역 관리 개선에 대한 입법 발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약국이 동물병원에 인체용 전문약을 판매할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보고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동물병원에서는 원외로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약품 관리에 대한 견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최현우 회장은 “또 동물병원은 이미 인체용약을 상당 비중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정부가 가격에 개입하는 인체용약에만 의존하게 되면 동물용의약품 산업의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했다.정부는 인체용의약품 제조시설에서 동물약 생산을 허용하는 등의 정책으로 동물약 산업을 지원해왔다. 여러 제약사들도 동물약 산업 진출에 도전하고 있는 상황이라 실증특례와 상충한다는 주장이다.2025-03-27 11:41:38정흥준 -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기준 완화?...국민의견 수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기준 완화 등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에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국무조정실이 올해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사무 1545건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선 것인데, 약사법 시행규칙 관련 규제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기준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행정처분기준 등이 포함됐다.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기준은 '중점 아젠다'로 분류됐다.지난해에도 규제개혁위원회는 24시간 연중무휴 운영이라는 안전상비약 취급요건 완화에 대한 규제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당시 규개위는 "약국 외 편의점 등에서 안전상비약을 판매하기 위한 법률상 요건인 '24시간 연중무휴' 기준에 대해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개선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이번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기준 역시 약사법 시행규칙 제21조에 해당한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21조(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기준) ▲제1항.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매업을 경영할 것 ▲제2항.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갖출 것 ▲제3항. 법 제44조의3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수료할 것 ▲제4항. 국제표준바코드를 이용하여 위해의약품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것을 손대야 하는 부분이다.의약품 공급내역 보고는 '일련번호를 부착하는 전문의약품은 제품을 출하할 때 의약품의 공급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행정처분기준은 '약사법 제76조 제3항 및 제79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대해 규정함'을 완화하는 부분이다.국무조정실은 "오는 4월 25일까지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서 올해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내용을 확인하고, 개선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규제정보포털을 통해 접수된 국민 의견은 '민관합동 전문가TF'의 검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국무총리-민간위원 공동위원장)에서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데 자료로 활용한다는 설명이다.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이번 '25년 재검토 기한 도래 규제에 부동산 청약, 복권판매, 자영업종별 시설기준, 직업별 의무교육 등 국민생활 밀접 규제가 다수 포함돼 있다"며 "규제혁신 성과가 최대한 창출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한편 상비약 취급요건 완화는 작년 중소벤처기업부와 옴부즈만지원단의 '규제뽀개기'에서도 한 차례 추진된 바 있다. 중기부는 약사법 제44조 2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갖춘 자'로 제한하고 있어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편의점 수는 5월 말 기준 5만5580곳으로, 이 가운데 79%인 4만4075곳이 상비약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24시간 연중무휴 규제만 풀려도 1만1505곳의 편의점에서 추가로 상비약 판매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당시 중기부는 "인건비와 전기요금 상승 등으로 24시간을 운영하지 않는 편의점들이 늘어나고 있다. 24시간 연중무휴 요건을 지킬 수 없게 되면서 안전상비약을 판매할 수 없게 되면서 관련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4시간이 아니더라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편의점약 관련 규정 재검토 기한 도래2025-03-21 18:22:00강혜경 -
의료용 가스 급여 관리 사각지대…절반 이상 부당청구[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산소공급과 마취제 용도로 사용되는 '의료용 가스' 급여 관리가 부실해 부당청구가 넘쳐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료용 가스 등재 방식 변경과 공급내역 보고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감사원은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의료용 가스에는 산소(O2)와 아산화질소(N2O)가 있다. 산소는 산소 공급 목적으로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사용량이 크게 늘었다.아산화질소는 수술 환자에게 처방되는 마취제로 중독성이 있어 의료용 목적이 아닌 경우 환각물질로 지정·관리되고 있다.심평원은 급여 적용 약제의 경우 개별 품목별로 제품코드, 제품명, 업체명, 규격 등으로 구분해 등록·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산소와 아산화질소는 업체 제품별로 관리하지 않고, 전업소 가격으로 포괄적으로 등재해 관리한다. 심평원은 복지부로부터 의료용 가스의 급여등재 방식 변경 요청을 받았고, 스스로 등재 방식을 변경하겠다는 개선안을 마련하고도 관련 업체 등의 비협조를 이유로 등재 방식을 정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다른 의약품과 달리 공급내역 보고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유통과정에서 제조업체 또는 도매상 등이 어느 요양기관에 얼마의 가격과 양으로 공급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감사원은 심평원이 2021. 7. 1.∼2023. 9. 30.(총 9분기)에 전국 요양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소, 아산화질소 관련 요양급여 청구 자료를 분석해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사례를 선별한 후, 건보공단 등의 협조를 받아 지역별로 선정한 27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2024년 5월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이를 통해 요양기관이 의료용 가스를 실제로 공급한 내역과 그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내역을 비교했다.점검 결과 산소의 경우 27개 요양기관 중 22개(9분기 전 기간 부당 청구한 6개소 포함)가, 아산화질소는 16개 요양기관 중 11개가 실제 구입한 가액보다 고가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은 이에 심평원장에게 보건부장관과 협의해 의료용 가스(산소·아산화질소)의 급여등재 방식을 정비하고, 의료용 가스 제조업체로부터 공급내역을 보고받도록 하는 등 의료용 가스 관리 사각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복지부와 심평원은 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향후 업무협의를 통해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이다.2025-02-26 10:41:53이탁순 -
[경기] 연제덕 "약가인하 자동정산 시스템 구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장 선거 연제덕 후보(기호 2번, 60. 서울대)가 약가인하 자동 차액 정산 시스템을 구축해 약국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시스템 구축 방안으로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KPIS)이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 공급내역을 약국 관리 프로그램에 자동 반영하는 의약품 공급내역정보 연계 사업 사례를 제시했다.약가 인하에 따른 과중한 행정적-실무적 업무로 피해를 입는 약국을 위해 약가인하 품목과 거래처별 차액보상 금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다.연 후보는 "보험재정의 안정화를 명목으로 매년 실시되는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인하는 실효성 여부도 문제이지만 약국가에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과도한 약가인하조치로 제약회사의 제네릭 사업성에 문제를 일으키고, 이로 인한 공급불안과 품절의약품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는 약가제도의 개편을 통한 약품비의 절감액으로 과도한 행정적 부담을 감당하고 있는 약국가에 불편부당한 일이 생기지 않게 하는 '정보연계 시스템 개발'에 주목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2022년 11월, 심평원과 대한약사회 간 실시한 '의약품 공급내역 약국 정보 연계' 시범사업에 따르면, 의약품 유통관리 체계의 차세대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인 심평원이 의약품 유통관리 데이터의 정확성을 보완하고, 정보의 연계와 공개를 통해 의약품 수급 불균형 문제 파악을 용이하게 하는 약국의 '공급내역 정보연계 시범사업'의 성격이므로 약국의 청구 프로그램과 결합하면 자연스럽게 공급내역과 사용내역의 정산이 가능해진다는 것.연 후보는 "이를 토대로 서류상 반품에 대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고, 약국과 제약사 간 갈등을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 "지속되는 품절약 문제로 안정적인 의약품 유통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의약품 공급 정보에 대한 정확성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의약품 공급내역 약국 정보연계'를 통해 의약품의 적정 생산·유통량 결정과 재고 관리를 통한 판매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 비용을 줄이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현재 요양기관별 의약품 입고 내역을 엑셀 다운로드 방식으로 제공받고, 청구프로그램에서 재고나 사용약품 수량을 확인한 자료나 일정기간 사용된 조제약 수량데이터를 통해 서류상 반품수량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회수의약품 관리면에도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연제덕 후보는 설명했다.연 후보는 "이 과정에서 약국의 민감한 경영 정보가 유출이 되거나 혹은 약국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일은 없어야 하고, 시스템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약사와 정부가 부담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2024-12-06 11:38:01강신국 -
한약사약국 조사서 드러난 공급내역 허위신고 논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 전문의약품 현장조사에서 드러난 도매업체의 '공급내역 허위신고'를 놓고 한약사단체가 문제제기에 나섰다.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전문약 공급 사례가 확인된 217개 한약사 개설 약국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도매업체가 허위로 공급내역을 신고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의약품 유통업체 담당자가 작성한 확인서. 한약사단체 측은 "전문약 사입 내역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에 포함된 약국이 일부 있어 확인해 보니 유통사가 한약사 개설약국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포착됐다"며 "경기도 A약국의 경우 총 47회에 걸쳐 207건이 공급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고 말했다.◆"허위공급 10여건…위법 확인됐음에도 정부는 묵묵부답"= 대한한약사회에 따르면 허위 공급내역 신고로 조사 대상에 포함된 약국은 드러난 곳만 10여곳으로 확인됐다.217개 한약사 개설 약국 가운데 행정처분이 예고된 61곳과, 1~2회 전문의약품을 주문했으나 반품 기한이 지나 자체 폐기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110여개 약국 이외 40여곳 가운데 일부 약국이 '억울하게' 조사 통보를 받았다는 것.허위 공급된 품목의 경우 코로나19 유행 당시 담당자 할당이 내려졌던 코대원에스시럽, 코푸진시럽, 벤토린네뷸, 풀미칸분무용현탁액 등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호흡기 질환과 무관한 소화성궤양제, 항우울제, 점안액 등도 포함됐다.한약사 개설 약국에 공급내역이 잡힌 의약품 리스트. 실제 영업담당자들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전문약이 품절됐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회사에서는 약국당 매출할 수 있는 수량을 제한했고, 약국을 찾는 환자들이 약을 공급받는 데 힘든 상황이 됐다. 그래서 휴먼처였던 약국에 한약사님의 동의없이 일시적으로 매출을 일으킨 후 필요로 하는 약국에 약을 전달한 다음, 약국간 품목 인수인계라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해당 약국에는 반품으로, 약을 전달한 약국에는 매출을 일으켜 처리했다'고 명시돼 있었다.한약사회는 "경기 A약국은 47건(제품수량 207개), 경기 B약국은 26건(제품수량 66개), 서울 C약국은 7건(제품수량 15개) 모두 허위공급내역으로 밝혀졌다. 허위공급사례에 대해서는 도매업체 담당자들이 확인서를 작성해 가까스로 처분을 피하게 됐다"면서도 부실한 공급내역보고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영업사원 일탈? 적법한 처분 이뤄져야"= 한약사회는 이번 사안이 영업사원의 일탈로 치부돼서는 안되는, 중대한 위법사항이라고 주장했다.한약사회 관계자는 "의약품 공급내역을 허위신고하는 행위는 기업의 매출(비용) 부풀리기와 약국의 부가세 산정 등 세금납부와 직결되므로, 단순히 영업사원의 일탈행위 또는 의약품 품절대란에 따른 부수적인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중대한 위법사항"이라며 "적법한 행정처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실제 심평원이 2010년 의약품 공급내역 현지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거짓 또는 사실과 다르게 공급내역을 보고한 도매상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한 것처럼, 이번 사안 역시 적법한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임채윤 한약사회장은 "코로나 키트 등의 사입을 위해 거래를 튼 메이저 의약품 유통사가 명의를 도용해 KPIS에 허위로 공급보고를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또한 현장조사를 통해 유통사의 의약품 허위신고가 드러났지만 허위 신고된 의약품은 추적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현장조사기간 이외 코로나 시기 등 그동안 유통사의 불법유통이 얼마나 이뤄졌는지 등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4-09-06 10:41:21강혜경 -
심평원, 공급내역 사후관리 투명성 제고…실무위 설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약품 공급내역 사후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실무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실무위원회는 조사대상 선정과 행정처분 확정 전 사전 점검 차원에서 진행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과 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을 마련하고, 오는 11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도매상들이 신고하는 의약품 공급내역을 관리하고 있다. 일부러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하면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도 의뢰한다.처분은 제조·수입업체의 경우 식약처가, 도매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한다. 행정처분은 기한 내 미보고 시 과태료와 업무정지, 거짓 보고할 경우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특히 의약품 공급내역이 담긴 일련번호 보고 의무화가 제조·수입업체는 2017년부터, 도매업체는 2019년부터 의무화하면서 심평원의 사후관리 업무가 크게 늘었다.이번에 마련되는 실무위원회는 당사자가 행정처분에 이견이 없도록 복지부와 심평원,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될 계획이다. 이미 복지부와는 협의를 끝내고,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규정 개정에 나선 것이다.심평원 관계자는 "실무위원회는 현장확인 유통업체 대상을 선정하기 전 사전에 점검하고, 조사결과 처분에 대해서도 재차 리뷰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로 운영될 예정"이라며 "공급내역 보고 연간 데이터를 분석해 의심업체를 선정하고, 적정성 조사 결과 처분 타당성을 더 높이고자 복지부와 협의해 실무위 구성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심평원은 사후관리 업무의 객관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실무위 설치와 더불어 의약품 표준코드, 묶음번호, ATC코드 부여 등 유통정보 표준화·활용 관련 등을 위한 실무위원회도 마련할 방침이다.2024-08-07 06:14:33이탁순 -
한약사회, 한약사 약국 전문약 구매 점검에 반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보건복지부의 한약사 개설 약국 전문약 사입 점검에 대해 한약사회가 우려를 표명했다.또 소명요구에 있어 절차상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한약사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정부 당국에 요구했다.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최근 복지부가 의약품 공급내역 확인을 통해 전문약이 공급된 것으로 확인된 한약사 개설 약국 210여곳에 대해 소명 요구와 함께 현장조사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점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약사법상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약국개설자로서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의약품을 사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그럼에도 복지부가 한약사 개설약국의 전문약 사입 내역을 조사하고, 각 약국에 재고내역과 사용 용도를 소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것.한약사회는 "이러한 점검이 한약사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 될 수 있다. 점검 과정에서 한약사들에게 일률적으로 진술서를 요구하는 등 마치 한약사를 잠재적 범법자로 간주하는 듯한 조사 방식 역시 문제"라며 "복지부에도 이번 조사의 목적과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한약사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요구했다"고 설명했다.행정조사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자료 요구나 진술 강요 등은 있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한약사회는 아울러 약사단체가 언론을 통해 '한약사의 불법적인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데 대해서도 "한약사도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고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는 만큼 이번 조사가 한약사에 대한 차별로 비춰질 수 있어 우려된다"며 "보건 당국과 한약사회가 상호 신뢰와 협력 관계 속에서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만약 이번 조사가 특정 직능에 대한 정치적 압박의 수단으로 악용된다면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약사회는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해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2024-06-21 18:54:32강혜경 -
전문약 공급된 한약사약국 소명 요구한 복지부, 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보건복지부가 최근 한약사 개설 약국 210여 곳에 대한 현장조사를 예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전문약이 공급된 곳이 대상인데, 현재 약사, 한약사 교차 고용한 한약사 개설 약국이 40여 곳에 그치는 점을 감안하면 수상한 수치라는 지적이다.20일 약사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의약품 공급내역 확인을 통해 전문약이 공급된 것으로 확인된 한약사 개설 약국 210여곳에 대해 소명 요구와 더불어 현장조사를 예고했다.이번 복지부의 조치 대상 한약사 개설 약국은 전문의약품 공급 내역이 확인된 곳들이다.복지부의 방침이 알려지면서 약사사회에서는 200곳이 넘는 한약사 개설 약국으로 전문약이 공급되고 있었다는 점이 의아하다는 반응이 흘러나왔다.실천하는약사회 발표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전국에 한약사 개설 약국은 707곳이다. 이번 소명 대상 약국이 210여곳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한약사 개설 약국의 30% 이상이 전문약을 취급하고 있었다는 것이다.더욱이 심평원에 등록된 약국 인력 정보 기준 약사, 한약사가 동시 등록돼 있는 한약사 개설 약국 수가 40여 곳인 것으로 볼 때 이번 소명 대상 약국의 대다수는 약사를 고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문약을 공급받고 약을 조제, 판매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 약사회는 비대면진료의 허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현행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는 병원으로부터 처방전을 전달받는 약국이 약사 개설 약국인지 한약사 개설 약국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장치나 시스템이 전무한 형편이다.사설 비대면진료 플랫폼도 이를 걸러낼 장치가 없다보니 실제 적지 않은 수의 한약사 개설 약국이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가입해 처방전을 전송받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문제는 비급여 처방약의 경우 청구 절차 없이 조제나 판매가 가능한 만큼, 약사가 고용돼 있지 않은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도 비대면으로 처방전을 전송받아 약을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이 같은 방식으로 비급여 약을 판매한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정황이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약사회는 복지부의 이번 방침이 그간 약사사회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지적해 왔던 비대면진료, 나아가 비급여 약 처방, 조제에 대한 문제를 단계적으로 개선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이번 소명 대상 한약사 개설 약국들에서 실제 약사 고용 없이 비대면진료에 따른 비급여약 조제, 판매를 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한약사 약국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불법 행태가 확인되는 동시에 현행 비대면진료, 비급여 처방과 조제의 한계점이 그대로 노출되는 셈이다.약사회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하에서의 비급여 처방약의 조제, 판매 부분의 문제점과 환자 안전에 위해가 될 부분에 대해 계속 모니터링하고 복지부에도 문제를 지적해 왔다”며 “복지부에서도 이런 우려에 대해 일정 부분 확인 과정을 거친 결과 적지 않은 수의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수상한 점이 발견된 만큼 조사로까지 이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번 문제는 현행 비대면진료의 허점을 확인하는 동시에 한약사의 불법적 업무 범위 이탈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환자 안전을 위해 정부가 하루빨리 공적전방전 도입 등을 통해 비대면진료에 따른 처방전 전송 과정에서의 안전한 허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4-06-20 20:06:19김지은 -
7월 약가인하 3398품목, 8월까지 서류상 반품 인정[데일리팜=강혜경 기자] 7월 약가인하 품목에 대해 8월 31일까지 두 달간 서류상 반품이 인정된다.약국에서 실물반품만 가능한 일부 제약·유통사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 대해 대체로 30% 자동보상을 선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가운데, 복지부가 서류상 반품을 인정한 것이다. 복지부는 약사단체를 통해 7월 1일자로 약 3000여개 품목의 보험약가 상한 금액을 인하할 예정이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약가 인하 품목에 한해 한시적으로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와 관련해 서류상 반품도 인정한다고 안내했다.인하 품목은 3398개 품목으로, 적용 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이다.복지부가 7월 약가인하 품목에 대해 7,8월 두달간 서류상 반품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PharmIT3000, PMPLUS20 사용 약국에서 자동업데이트를 진행하면 '약가인하 조회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 약국의 약가인하 대상품목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외 청구프로그램 업체에서도 개별 약국의 약가인하 대상 품목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 기능을 개발·제공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약가인하 대상 품목 중 약가 차액이 큰 품목을 중심으로 재고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반품 방식은 약국 실물 반품, 서류상 반품 또는 유통업체에서 제시한 반품 정산 기준 중 약국 환경에 맞는 형태로 반품을 진행하면 된다.실물반품의 경우 해당 품목을 실제로 모두 반품 후 인하 가격으로 재입고하는 방식으로, 재입고 기간까지 조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서류상반품은 의약품 공급업체와 요양기관 간의 합의에 따라 반품을 진행할 경우, 의약품을 실제로 이동시키지 않고 거래명세서상으로만 반품·입고·출고가 이뤄지는 방식이다.약사회는 약국 재고 기준 시점을 6월 30일로 적용해 진행하고 가급적 신속히 서류반품 마무리를 권고한다고 전했다.2024-06-14 18:24:35강혜경 -
매형약국에 28억원 어치 약 공급한 도매사장 '아뿔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매형이 운영하는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한 도매상 사장에게 벌금형이 부과됐다.수원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매업체 대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충남에서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하는 A씨는 자신의 매형이 운영하는 경기 용인의 약국에 2021년 3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총 2만3984회에 걸쳐 합계 28억원 상당의 의약품 판매한 혐의다.약사법 상 의약품 도매상은 자신과 2촌 이내의 친족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의료기관·약국 개설자인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 직접 또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경찰은 내사보고(의약품 등의 판매 질서 위반),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청자료 송부 공문, 의약품 공급내역, 약국등록대장 등을 확인해 약사법 위반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판매한 의약품의 총 가액이 다액이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기 전 거래를 중단한 점, 피고인이 매형이 운영하는 약국에 의약품 등을 판매하면서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 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2024-06-07 09:31:47강신국 -
"교품 약, 거래내역서 챙기셨나요?" 청구불일치 주의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슈다페드로 브로나제장용정 구합니다." "타스멘정325mg으로 이모튼 구합니다."품절 사태로 인해 약국 간 교품이 늘면서 청구불일치에 대한 주의 역시 필요해 보인다. 환자를 위한 교품이었다고 하지만 차액 혹은 전액 환수 등 약국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 당시 유례 없는 품절 사태로 약국 간 의약품 거래가 증가했고, 청구불일치 정기점검 역시 유예됐던 만큼 약국에서 주의할 부분 역시 늘어난 게 사실이다.대한약사회는 3일 "코로나19 기간 동안 심화돼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의약품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약국 간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약국 간 거래 시 거래내역서를 발행·보관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청구의약품 구입수량 사후관리에 소명·대응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거래내역서에는 약국 간 거래일, 거래처, 품목, 단가, 수량, 총 금액 등이 담겨야 한다. 약사회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감기약 품절로 불가피하게 약국 간 거래가 많을 것을 감안해 복지부와 심평원 등 관계기관에 청구-구입수량 모니터링시 감기약 품절 등 의약품 유통 수급 불균형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부분을 적극 어필, 점검이 유예된 바 있다.하지만 요양기관 청구의약품 구입수량 사후관리는 요양기관의 의약품 청구내역과 공급업체의 공급내역을 비교·분석해 구입 없이 청구되거나 구입량과 청구량이 현저하게 차이 나는 의약품에 대해 확인·정산하는 업무로,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다.구입내역이 없는 의약품 청구, 의약품 공급업체 착오, 동일성분 내 저가의약품 구입 후 고가의약품으로 청구 등이 대표적인 점검 사례다.만약 구입수량이 확인되지 않은 의약품을 청구한 경우 '전액환수'가, 동일성분 내 저가의약품 구입 후 고가의약품으로 청구한 경우 '차액환수'가 내려진다. 구입내역은 있으나 공급내역 보고 누락인 경우 환수금액은 없다.약국가 역시 교품이 늘어난 만큼 약국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A약사는 "품절약이 심화되면서 약국 간 교품이 늘어났다. 약을 주고 받는 약국 간 거래내역서 등을 교환해야 하지만 미처 관련한 부분을 챙기지 못한 약국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품절 현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만큼 약사회가 청구-구입수량 모니터링 유예를 재차 요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B약사도 "약국 간 교품이 슈다페드·세토펜 사재기 현장 조사처럼 문제가 될 수 있다. 사재기 조사에서도 거래내역서가 구비된 약국들의 경우 소명이 가능했지만, 그렇지 못한 약국에는 시정명령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안다"며 "약국 간 거래가 증가하는 만큼 거래내역서는 물론 사입가 대비 2, 3배 거래되는 부분 역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24-04-03 16:11:29강혜경 -
제네릭 재평가 900여 품목, 차액정산 받으셨나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900여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가 3월 1일자로 단행됐다. 다수 약국이 이미 실물 반품이나 자동정산을 마친 가운데 자칫 놓친 약국의 경우 손해를 볼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1일 정부의 제네릭 기준요건 2차 재평가에 따른 951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가 단행됐다. 지난해 9월 1차 재평가로 7000여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가 단행된 후 두 번째 조치다.의약품 유통업계와 약국가에서는 지난해 한차례 홍역을 치른 만큼 이번 약가인하에 따른 조치는 비교적 수월하게 지나갈 것으로 전망했었다. 이번 약가인하 대상 품목 중 절반 이상이 이미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품목이라는 점도 약국의 부담이 덜어진 이유다.업계에 따르면 다수의 약국이 이미 유통업체들이 사전에 안내한 2개월에 30% 자동정산을 방식으로 재고를 처리하거나 일부 재고의 경우 실물 반품을 진행했다.이 가운데 정부와 약사회는 지난해 9월에 이어 이번 약가인하에도 적용된 서류상 반품 방식을 안내하는 한편, 약국 상황 별, 품목 별로 적합한 방식으로 반품을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낱알개봉 약 포함…서류상 반품, 이렇게=지난해 9월에 이어 이번 약가인하에서도 정부는 서류상 반품을 인정했다.보건복지부는 식약처, 지자체, 대한약사회, 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유통협회 등에 발송한 공문에서 “3월 1일자로 1000여개 품목의 보험약가 상한금액이 인하된다”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월 1일자 약가인하 품목에 한해 한시적으로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와 관련해 반품의 방법으로 서류상 반품도 인정한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이번 서류상 반품이 인정되는 품목을 3월 1일자 약가인하 대상인 951개 품목이며, 이중 3개 품목은 고시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서류상 반품 적용 기간은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개월 간이며, 의약품 공급업체에서는 공급내역 보고 시 ‘서류를 통한 반품 인정’으로 체크해야 한다. ◆청구 프로그램 업데이트를…약국 별 반품 방식 선택=약사회도 회원 약국들에 이번 3월 1일자 약가인하에 따른 반품 지침을 안내했다.우선 반품을 위해서는 사용 중인 약국 청구 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업데이트를 진행하면 ‘약가인하 조회 프로그램에서’에서 이번 3월 1일자 인하 대상 품목의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약사회는 “이번 제네릭 기준요건 재평가 약가인하 품목 점검과 관련해 PharmIT3000, PM+ 20 프로그램과 일부 청구프로그램 업체에서 심평원 약가마스터파일 제공 전까지 개별 약국의 약가인하 대상 품목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 기능을 개발해 제공하고 있다”며 “사전에 약가인하 대상 품목 중 약가 차액이 큰 품목 중심으로 재고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약국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반품 방식은 실물 반품, 서류상 반품, 또는 의약품 도매업체에서 제시하는 자동정산 등이 있으며, 각 약국 환경이나 개별 품목에 맞게 선택해 반품을 진행하면 된다.약사회는 “실물 반품의 경우 관련 품목을 실제로 모두 반품한 후 인하 가격으로 재입고하는 방식으로, 재입고 기간까지 조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서류상 반품은 적용 기간 내에서 가능하되, 약국 재고 기준 시점을 2월 29일로 적용해 진행하고 약국에서는 가급적 신속하게 마무리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2024-02-29 16:13:09김지은 -
약가인하 1000여품목...2개월 간 서류상 반품 인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오는 3월 1일 약가인하에 따른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시 2개월 간 한시적으로 서류상 반품을 인정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는 29일 약가인하 951개품목(3개 품목 고시 제외)의 경우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시 '서류를 통한 반품'을 인정한다고 밝혔다.서류상 반품은 의약품 공급업체와 요양기관 간의 합의에 따라 반품을 진행할 경우 의약품을 실제로 이동시키지 않고 거래명세서상 반품·입고·출고가 이뤄지는 행위를 말한다. 지난해 9월 7000여개 품목이 넘는 대규모 약가인하가 진행되면서, 약국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당시 복지부는 대한약사회 등과 협의 끝에 한시적 서류상 반품을 인정하기로 했다.이번 3월 1일에도 948개 품목에 달하는 약가인하가 진행되는 만큼 4월 30일까지 2개월 간 실물이 아닌 서류 반품만 진행해도 된다.다만 약가인하 이전까지 약국들이 재고를 파악해 거래처별로 재고 확인 요청이나 서류반품을 진행해야 한다.한편 이번 약가인하는 기등재약 상한금액 재평가 결과에 따라 이뤄졌다.복지부는 지난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상한금액 2차 재평가 결과)'를 심의& 8231;의결했다.건정심 결과에 따라 오는 3월 1일부터 6752개 품목 중 5656개 품목은 상한금액 유지, 1000여개 품목은 상한금액을 인하하기로 했다.2024-01-30 00:10:2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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