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케다제약 피라지르, 처방 당 최대 4회분까지 급여
- 황병우
- 2024-12-19 09: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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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성 혈관부종 급성 부종 증상 치료제, 기존 2회서 늘어나
- 환자별 다른 부종의 빈도와 중증도, 증상 발생 부위 등 상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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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안에 따라 피라지르의 급여 인정 기준이 처방당 기존 2회분에서 최대 4회분으로 확대됐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이전에 누적 3회 이상 자가 투여 경험이 있는 환자 중 최근 3개월간 ▲월 1회 이상 급성 부종 증상을 경험하거나 ▲한 번 이상의 추가 투여가 필요했던 급성 부종 증상을 겪은 환자에서 1회 처방 시 최대 4회분까지 급여가 적용된다.
피라지르는 2014년 6월 국내 허가 이후, 2018년 9월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1회분 급여가 적용됐으며, 이어 2019년 7월에는 만 2세 이상의 소아까지 사용 연령을 확대해 다양한 연령대에서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021년 3월부터는 처방당 2회분까지 급여가 시행되면서 추가적인 급성 부종 증상에 대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이번 급여 확대는 발생 시점과 중증도를 예측하기 어려운 급성 부종의 특성상, 처방당 최대 2회분 급여 인정의 한계와 국내 HAE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필요성이 반영된 결과다.
HAE 환자들은 첫 급성 부종 증상 발생 시 잔여 보유 중인 치료제 부족에 대한 우려로 인해 초기 증상에도 약물 사용을 주저하는 상황이 반복됐다.
이는 국제 치료 지침의 '급성 부종 증상 발생 초기에 신속히 치료해야 한다'라는 권고사항과 상충하며, 환자와 의료진은 유전성 혈관부종 질환 관리의 적시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지속 제기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잦은 급성 부종 증상을 경험했거나 추가 투여가 필요했던 환자를 대상으로 피라지르의 급여를 처방당 4회분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기존 처방당 최대 2회분 급여 시행 이후 약 3년 9개월 만에 이뤄진 조치로, 국내 유전성 혈관부종 환자들을 위한 안정적인 치료 환경을 제공하고, 미충족 의료 수요를 해소하기 위한 한국다케다제약의 지속적인 노력이 담긴 결과로 평가된다.
김나경 한국다케다제약 희귀질환 사업부 총괄은 "피라지르 급여 확대는 국내 유전성 혈관부종 환자들에게 치료 접근성을 강화하고, 국제 치료 가이드라인의 권고사항을 실현한 중요한 진전"이라며 "급성 부종 증상으로 인해 불안과 위험 속에서 살아가는 환자들에게 더 안정적인 치료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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