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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병협 "랜섬웨어 피해 최소화 전력…예방수칙 배포"

  • 이정환
  • 2017-05-15 17:58:18
  • "진료기록·전산자료 보안은 선택 아닌 의무"

의사협회와 병원협회가 '워너크라이 랜섬웨어'에 따른 환자 의무기록 보호와 진료중단 사태를 막기위해 예방수칙 배포에 나섰다.

15일 의협과 병협은 전국 병·의원에 랜섬웨어 악성코드 대응방안 알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랜섬웨어는 '파일을 인질로 잡아 몸값을 요구하는 소프트웨어'란 의미로 랜섬웨어 감염 후에는 암호화 파일 복원에 시간과 비용이 투입된다.

악성코드 유포자 요구에 대가를 지불해도 파일 복구에 대한 보장도 불가능하다. 의협은 보건복지사이버센터 등에서 발췌한 랜섬웨어 안전수칙을 의사회원들에게 알리고 있다.

주요 내용은 진료용 컴퓨터를 진료 외 목적으로 쓰지 말 것과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환자 진료기록 등 업무 기밀문서 백업, 직원 대상 전산교육 등이다.

병협도 같은 내용의 수칙을 메인 홈페이지 배너링크하고 예방요령을 배포중이다.

의협 관계자는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 1곳이 랜섬웨어 부분감염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정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악성코드에 따른 진료 혼란이 야기된 의원은 없다. 지난해에도 랜섬웨어 피해가 발생한 만큼 이번엔 신속한 예방에 힘썼다. 신고 접수 시 관련 정보를 회원 공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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