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심평원 통보법 본회의 통과…사후통보 간소화
- 이정환
- 2025-10-26 18:51:4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부 공포 후 5개월 뒤 시행…의사 출신 한지아, 유일하게 반대
- 시행규칙 이어 입법 성공…정부 전산시스템 예산·인력 지원 근거 확보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이로써 약국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간소화·전산화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립됐다.
구체적으로 본회의 통과안은 약사법 '제27조의2 대체조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신설해 복지부 장관이 대체조제 사후 통보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장관은 해당 업무를 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으며, 정보시스템에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해당 법률 조항의 발효 시점은 정부 공포 후 5개월이 지난 날부터 발생한다.
복지부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전화·팩스·이메일을 통한 의료기관 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가칭)에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상황이다.

국회 입법안 통과로 복지부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전산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전담 조직)을 배치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권한을 갖게 됐다.
대체조제 간소화 법안 국회 통과로 의료계는 제한적 성분명 처방 허용 법안에 대한 반발 공세를 한층 높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안 본회의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53인 중 찬성 249명, 반대 1인, 기권 3인이다. 의사 출신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유일하게 법안 통과에 반대했다.
관련기사
-
의협, 대체조제 환자 서면동의 의무화 카드 만지작
2025-10-09 22:12
-
제한적 성분명 급물살…의료계, 대정부·국회 투쟁 시동
2025-09-24 17:5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모튼과 약포지 바꿔요"…소모품 품귀에 약국도 궁여지책
- 2비만치료제 ‘사계절 장사’ 됐다…고용량 선호 경향 뚜렷
- 3중동 전쟁에 의약품 수급 불똥 튈라...규제 풀고 현황조사
- 4휴젤, 영업이익률 47%…역대급 이익 이끈 세 가지 힘
- 5부광, 싱가포르 신약 합작사 56억 손상처리…"자산 재평가"
- 6'녹십자 인수' 이니바이오, 매출 32%↑…누적 결손금 991억
- 7화이자, GLP-1 개발전략 선회…파이프라인 수혈 속도전
- 8의료쇼핑 제동…'연 300회 초과'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90%
- 9미, 한국산 의약품 관세 15% 적용…바이오시밀러는 면제
- 10한약사회, 한국한의약진흥원과 한의약 교육·산업 활성화 협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