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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약국 8곳 권익위 고발…각서쓰고 또 무자격자 판매

  • 강신국
  • 2017-05-22 16:38:18
  • 경기도약, 자율정화 차원...개선의지 없자 권익위에 신고

경기지역 약국 8곳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당했다.

경기도약사회(회장 최광훈)는 22일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에 대한 자율정화 차원에서 지난 18일 권익위에 위법행위가 확인된 약국 8곳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도약사회 약사지도위원회(부회장 변영태, 위원장 조서연)와 윤리위원회(부회장 박선영, 위원장 김희섭)는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도내 200여 개 약국을 대상으로 2차례 에 걸쳐 약국 현장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확인된 약국을 대상으로 지난 2월 12일과 5월 7일 두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진행했고 청문회 대상약국에 대해 재점검을 통해 또 다시 위법행위가 확인된 약국 8곳을 개선의직 없다고 보고 고발한 것.

변영태 부회장은 "지난 2월 청문회를 통해 위법행위 재발방지를 약속한 약국이 또 다시 적발돼 예고대로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했다"며 "약국자율정화의 강력한 의지를 담아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도약사회는 권익위에 고발 조치된 8개 약국 이외에도 위법행위가 확인된 다른 청문약국에 대해서 1개월 내 재점검을 예고하고 위법행위가 개선되지 않는 약국은 공익신고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도약사회는 4개 권역으로 나눠 연중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지부 임원약국은 물론 분업예외지역 약국에 대해서도 점검을 진행하는 등 자율정화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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