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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마약류포함 1일분 총조제료 4660원...7월부터

  • 최은택
  • 2017-06-01 06:14:57
  • 복지부, 2차 1단계 상대가치점수 확정...내년 1월 또 조정

약국 1일분 총조제료가 7월부터 4650원으로 변경된다. 마약류 의약품이 포함돼 있는 경우 10원 더 비싼 4660원이다.

보건복지부는 데일리팜 보도대로 31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를 개정 공고하고,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안(총 4단계) 중 1단계가 반영된 수치다. 앞으로 약국 행위별 상대가치점수는 2018~2020년까지 매년 1월에 맞춰 3번 더 조정될 예정이다.

개정고시를 보면, 7월부터 약국 행위별 상대가치점수는 내복약 기준 약국관리료 6.84점, 조제기본료 16.51점, 복약지도료 10.99점, 조제료 16.86(1일분)~154.29점(91일 이상분), 의약품관리료 6.89점(마약류 포함 시 7.05점)으로 각각 조정된다.

이를 반영한 투약일수별 총조제료는 1일분 4650, 3일분 5300원, 7일분 6530원, 10일분 7260원, 15일분 8730원, 30일분 1만900원, 60일분 1만4440원, 90일분 1만5300원, 91일분 이상 1만5660원이 된다. 마약류 의약품이 포함된 경우 여기다 각각 10원씩 더 추가된다.

또 조제기본료에 3.72점이 더해지는 만6세 미만 소아 가산 점수는 6.67점으로 조정돼 가산수가가 현 300원에서 540원으로 240원 오른다. 총조제료도 투약일수에 따라 같은 금액만큼 각각 조정된다.

한편 소아 외래환자 진찰료 가산점수도 같은 날부터 조정된다. 현재는 초진료의 경우 만6세 미만은 9.03점을 가산하는데,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의 경우 만1세 미만 소아는 27.09점을, 만1세 이상 만3세 미만 소아는 18.06점으로 가산점수가 더 높게 책정돼 있다.

7월부터는 만1세 미만 26.45점, 만1세 이상 만6세 미만 10.89점으로 조정된다.

재진료도 만 6세 미만 3.61점, 의원과 보건의료원 내 의과 만 1세 미만 10.83점-만1세 이상 만3세 미만 7.22점 가산에서 만 1세 미만 16.67점, 만 1세 이상 만6세 미만 6.86점으로 각각 점수가 바뀐다.

이렇게 되면 의과의원의 경우 만1세 미만 초진료는 1만6950원, 만1세 이상 만6세 미만은 1만5720원으로 조정된다. 재진료는 각각 1만1940원, 1만117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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