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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투약일수별 총조제료 개편 추진…7월부터

  • 최은택
  • 2017-05-25 05:34:56
  • 3일분 5300원·마약류 포함 5310원·6세 미만 5840원

[2차상대가치 반영…2020년까지 단계적용]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약국의 투약일수별 조제행위료가 조금씩 전면 변경된다. 가령 현재 3일분 총조제료는 5300원이지만, 앞으로는 일반 처방전은 5300원, 마약류가 포함된 경우는 5310원으로 나눠진다.

또 만6세 미만 소아의 경우 조제기본료 상대가치점수(16.51점) 가산이 3.72점에서 6.67점으로 조정돼 금액으로는 240원이 오른다.

데일리팜은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맞춰 변경되는 내복약 기준 투약일수별 조제행위료 조정현황을 미리 살펴봤다.

24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은 올해 7월부터 2020년까지 3년 6개월간 4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점수변경도 2017년 7월, 2018년 1월, 2019년 1월, 2020년 1월 4차례 이뤄진다.

약국의 경우 마약류가 포함된 처방조제에 의약품관리료 점수를 더 높게 주고, 6세 미만 소아가산 점수를 대폭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대신 재정중립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5개 행위료 각각의 상대가치점수는 조금씩 조정됐다.

가령 약국관리료는 현재는 6.49점인데, 7월부터는 6.84점으로 바뀐다. 또 ▲조제기본료는 17점에서 16.51점 ▲복약지도료는 11.01점에서 10.99점 ▲의약품관리료는 7.05점에서 마약류가 포함된 경우 그대로 7.05점, 마약류가 없는 경우는 6.89점으로 각각 조정된다.

조제료 역시 투일약수별로 조금씩 변경된다.

여기에 올해 환산지수인 80.1원을 적용하면 약국관리료는 520원에서 550원, 조제기본료는 1360원에서 1320원으로 각각 오르거나 내린다. 복약지도료의 경우 880원으로 동일하다. 또 의약품관리료는 마약류가 포함된 경우는 560원으로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550원으로 10원이 낮아진다.

총조제료 역시 마약류가 포함된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눠지는데, 마약류가 포함되면 10원이 더 붙는다.

가령 1일분은 일반 4650원, 마약포함 4660원이 된다. 투약일수별 총조제료를 더 보면, 3일분 5300원(5310원, 마약류 포함), 5일분 5900원(5910원), 7일분 6530원(6540원), 10일분 7260원(7270원), 15일분 8730원(8740원), 30일분 1만900원(1만910원), 60일분 1만4440원(1만4450원), 90일분 1만5300원(1만5310원), 91일 이상분 1만5660원(1만5670원) 등으로 바뀐다.

현 총조제료과 비교하면, 마약류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1일분과 10일분 수가는 각각 10원과 20원 씩 줄고, 3일분과 5일분, 7일분, 15일분은 변동이 없다. 또 30일분과 90일분, 91일분은 각각 10원과 60원, 80원 씩 늘고, 60일분은 10원 감소한다.

한편 6세 미만 소아의 마약류를 뺀 총조제료는 투약일수별 총조제료에서 현재보다 240원이 각각 인상된다. 가령 1일분 5190원, 3일분 5840원, 7일분 7070원, 10일분 7800원, 15일분 9270원 등이 된다.

약사회 관계자는 "재정중립을 전제로 상대가치점수를 일부 조정했기 때문에 조제행위료에는 별다른 영향은 없다"면서도 "6세 미만 소아 가산조정과 마약류 조제 점수를 높인 점에 의미를 둘만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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