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병원, 불법약국 개설 시도 중단하라"
- 이정환
- 2017-06-14 11:44:3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회 "해당지역 사실상 원내약국…의약분업 무시행위"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울산지부 반대에 이어 대한약사회도 13일 성명서를 배포하고 울산대병원의 약국 개설 시도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논란중인 약국부지는 현대호텔과 울산대병원이 연결되는 공간으로 사실상 직접 통로가 인정되는 원내약국이라는 게 약사회 입장이다.
원래부터 병원과 호텔이 하나의 공간이였으며, 아무런 담장이나 울타리가 없어 의약분업 원칙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행위라는 것.
약사회는 지난 텔은 지난 2012년에도 같은 자리에 약국 개설을 시도한 바 있으나 약국개설의 불법성을 인지하고 스스로 이를 포기한 전례가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해당 부지에 약국이 생기면 지역 약국이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한다"며 "울산대병원과 현대호텔은 불법 약국개설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약국개설 중단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국 7만 약사들이 힘을 모아 임대료 수입을 위해 소상공인 죽이기에 앞장서는 현대호텔과 울산대학병원의 부도덕성을 전국민에게 알리는데 전력하겠다"고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인증 받아야 하는데"…약가 개편 시간차 어쩌나
- 2제네릭 약가 산정률 45%…혁신형·준혁신형·수급안정, 약가우대
- 3유상준 약학정보원장 직위해제…임명 1년 2개월 만
- 4노보 노디스크, 차세대 '주 1회' 당뇨신약 국내서도 임상
- 5항히스타민제·코세척제 판매 '쑥'…매출 지각변동
- 6남인순 국회 부의장 됐다…혁신제약 우대·제한적 성분명 탄력
- 7[단독] 상비약 자판기 규제특례 재추진…"차기 회의서 결판"
- 8매출 2배·영업익 6배…격차 더 벌어지는 보툴리눔 라이벌
- 9휴텍스제약, 제네릭 약가재평가 소송 최종 승소…"약가인하 부당"
- 10기등재 인하 1·2차 갈림길...'지각생동·복합제' 구제 관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