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환자 시급 300원 주고 부린 병원장 입건
- 이정환
- 2017-06-15 12:14:5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판단력 흐린 정신장애인 약점 악용…청소·간병 등 시켜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병원장은 장애인들에게 최저임금보다 훨씬 낮은 시급 300원~2000원을 적용해 간식비 명목으로 지급했다. 확인된 미지급 임금만 1억2817만원이다.
15일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모 정신병원 원장 A씨(62)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신의 병원에 입원중인 여환자 B씨(53) 등 정신장애인들에게 일을 시키고 임금을 착취했다.
판단력이 떨어지는 B씨 등은 병원 청소, 배식, 환자복 세탁·수선, 중증환자 간병 등 업무에 동원됐다.
병원장 A씨는 경찰에서 "입원 환자들에게 노동을 강요하지 않았고, 자발적인 봉사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B씨 등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치료계획과 프로그램에 따른 치료행위가 아닌 노동에 투입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회계 내역상 2014, 2015년 2년간 영업수익이 13억8000여만원에 달해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데도 병원이 수익 극대화를 위해 환자들을 이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임금 지급을 위해 관할 노동청에 해당 병원을 통보했다. 또 세금 탈루 여부에 대한 조사를 위해 관할 지방국세청에도 통보하기로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2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3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4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5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6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7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 8[전문가 칼럼] 상가임대차 10년, 약국 권리금 포기는 금물
- 9난소암 신약 급여 순풍…치료 전략 세분화 기대감↑
- 10강원호 대표, 유나이티드 최대주주 등극…실적으로 승계 완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