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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거부 흉기 휘두른 40대, 테이저건에 숨져

  • 이정환
  • 2017-06-16 12:00:12
  • 경남경찰청 조의 표명…"출동 경찰 대응과정 진상규명"

정신병원 입원을 거부하며 흉기를 휘두르던 40대가 경찰의 테이저건에 맞은 뒤 숨졌다.

16일 경남 함양경찰서는 경찰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 쓰러진 A(44) 씨가 병원 도착 직후 사망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함양의 한 파출소는 지난 15일 오후 6시께 A씨 어머니로부터 신고를 받았다.

과거 다수 병원에서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입원 치료 경력이 있는 A씨는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는 모친에게 삽과 낫으로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주택에 도착한 파출소 경찰관 2명은 설득을 시도했지만, 삽과 낫으로 경찰을 위협하는 등 흥분이 지속됐다.

현장에는 A씨 부모와 진주 소재 정신병원 관계자 3명이 있었지만 A씨의 지속된 저항에 형사계 경위 등 3명을 더 출동시켰다.

경찰은 A씨에 테이저건 발사를 경고한 뒤 1차 발사했으나 빗나갔다. 낫을 던지는 등 격렬한 저항이 이어지자 경찰은 테이저건을 2차 발사했고, A씨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테이저건은 한 번에 전류가 흐르는 전선이 달린 두 개의 침이 발사되는데, A씨는 배 오른쪽과 오른팔에 전류 침을 맞았다.

쓰러진 A씨가 이상징후를 나타내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도착 직후 원인 불명 심정지로 숨졌다.

경찰은 A씨 시신을 부검해 테이저건이 A씨 사망에 직접 영향을 줬는지 규명할 방침이다. 외국에서는 테이저건으로 인한 사망 사례가 여러 차례 보고됐지만, 국내에서는 현재까지 없다.

경찰은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한 데 대해 깊은 조의를 표한다"며 "정당 공무집행으로 보이나 진상 규명을 위해 사실 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테이저건은 도입 첫 해인 2005년 전국적으로 4번, 2011년 116번, 2012년 199번, 2013년 246번, 2014년 328번, 2015년 432번, 지난해 431번으로 사용 빈도가 증가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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