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5만개 이상 약국 30일까지 행자부 등록 필수
- 강신국
- 2017-06-26 16: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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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원 "5년 이상 조제정보 삭제하면 대부분 약국 해당 사항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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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약학정보원(원장 양덕숙)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개정으로 5만명 이상 환자주민번호를 보유한 약국은 6월 30일까지 행자부에 개인정보 자체 점검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6월30일까지 자체 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면 올해 9월 행자부 현장점검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약국이 6월 30일까지 행자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시스템(www.privacy.go.kr)에 자체점검 대상약국으로 등록하면 7월 31일까지 자체점검결과 제출이 유예된다.
이에 약정원은 약국에서 의무보존 기한(처방전 3년, 조제기록 5년)이 지난 자료를 삭제 폐기하면 대부분의 약국은 행자부 자체점검 대상약국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PM2000이나 대부분의 약국 청구프로그램이 이미 의무기한이 지난 조제기록이나 처방전 기록을 자동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약정원은 그동안 수차례 공지를 내보내고 약사회에서도 시도지부를 통해 공문이 나갔지만 조제기록 및 처방전 정보의 의무보존 및 삭제 폐기는 이번 5만명 이상 주민번호 보유약국의 자체점검과는 별개의 사안인데도 혼선이 있어서 다시 한번 안내를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4개 의료단체(약사회, 의사협회, 치협, 한의협)는 행자부에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신청을 한 바 있다. 병원협회는 지난해에 이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돼 회원을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행정업무를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각 보건의료단체가 자율규제단체로 자리잡고 8만 요양기관이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제대로 숙지하고 이행하기 까지는 앞으로도 많은 시일이 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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