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약 "조찬휘 회장 사퇴…대의원총회 소집하라"
- 강신국
- 2017-06-28 22:10:1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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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이사 명의 성명서 채택..."원칙에 따라 사태 수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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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약사회가 즉각적인 대의원 총회 소집과 조찬휘 회장 사퇴를 촉구했다.
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28일 성명을 내어 "대한약사회장이 약사회관 운영권과 관련해 1억원을 수수한 사건은 명백한 정관 및 규정 위반"이라며 "즉시 대의원총회를 개최해 원칙에 따라 사태를 처리, 수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대한약사회 감사단이 명확히 밝힌대로 더이상 시간을 끌어 약사사회 혼란을 가중시키지 말고 즉각 대의원총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시약사회는 "현 상황은 회원권익 보호와 정관 수호를 통해 약사회 위상을 정립 시켜나가야 할 대한약사회장이 오히려 정관 위반으로 약사회의 명예를 실추 시키고 약사사회의 혼란을 야기했다"며 "회원 신뢰를 잃어 회장 신임과 약사회 회무 동력은 이미 상실한 만큼 조찬휘 회장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장이 약사회관 운영권과 관련하여 1억원을 수수한 사건은 명백한 정관 및 규정위반임에 따라 즉시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원칙에 따라 사태를 처리, 수습해야 한다. 특히 대한약사회 감사단이 이번 사태에 대해 “신축회관 일부 전세우선권 및 운영권 판매 사항은 정관과 규정위반이 확실하다”며 “ 조속한 시일내에 대한약사회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 만큼, 더이상 시간을 끌어 약사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키지 말고 즉각 대의원총회를 소집, 개최해야 한다. 아울러, 현 상황은 회원권익보호와 정관 수호를 통해 약사회 위상을 정립 시켜나가야 할 대한약사회장이 오히려 정관 위반으로 약사회의 명예를 실추 시키고 약사사회의 혼란을 야기함에 따라, 회원의 신뢰를 잃어 회장의로써의 신임과 약사회 회무 동력은 이미 상실한 상태다. 이에따라 조찬휘 회장의 즉각사퇴를 촉구한다. 이에 따라 우리는 즉각적인 대의원총회 개최를 통해 정관과 정해진 절차에 따라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며, 이를 통해 약사회의 올바른 위상을 정립해 나갈 것임을 명확히 밝히는 바이다. 성남시약사회 상임이사 일동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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