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물결·약사연, 조찬휘 회장 배임수재 혐의로 고발
- 김지은
- 2017-06-30 10: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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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서 제출…"조 회장, 즉각적으로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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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0일) 오전 10시 새물결약사회 유창식 회장과 전국약사연합 박덕순 회장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찬휘 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공동 성명서를 낭독했다.
단체들은 성명에서 "특별감사 결과 조찬휘 회장의 1억 수수사건은 명백한 정관 위반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조 회장은 그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데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내놓은 변명 또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조 회장은 돈을 본인이 아닌 측근이 대신 관리했다고 말하고 있고, 받은 액수와 돌려준 액수도 일치하지 않는데 더해 그 차액의 사용처 또한 확인되지 못했다"면서 "7천만원이나 되는 돈을 현금으로 직접 돌려주었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지만 감사단은 강제수사권이 없어 진술에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사단은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이 문제를 판단할 것을 권고했으나 사건의 전모가 철저히 밝혀져야 회원과 대의원의 올바른 판단이 가능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선 수사당국의 엄정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단체들은 또 "지금 약사사회의 미래는 백척간두에 서있다"면서 "회장의 비리를 드러내고 제대로 해결하여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인지, 눈감고 묻어둬 약사사회 전체가 함께 부패 속으로 추락할 것인지 선택해야 할 시점이다. 우리는 회원 약사들의 양심의 힘을, 밝은 미래를 바라는 희망의 힘을 믿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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