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복지부 진료비 상한제 철회·의협 집행부 사퇴' 촉구
- 이정환
- 2017-07-03 16:40:3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사 재산권 침해…복지부 합의한 추무진 집행부 물러나야"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병·의원 비급여 제증명 수수료 가격 상한제에 합의한 책임을 지라는 논리다.
3일 전의총은 "복지부는 진단서 가격 상한제를 즉각 철회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 의협 추무진 집행부는 사태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라"고 밝혔다.
전의총은 복지부가 30개 항목의 의료기관 증명서 수수료 상한제를 일방적으로 선포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반자유민주주의적이고 반시장경제적인 행태라고 했다.
특히 의사에 대한 존중도 없고 재산권 침해로 위헌사례에 해당된다는 견해다.
전의총은 "복지부 고시는 의사의 국민적 자유와 재산권 침해로 명백한 위헌"이라며 "의협 집행부는 복지부와 증명서 상한제에 합의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라"고 밝혔다.
이어 "비급여 영역까지 위헌적으로 국가 통제한다면 의료계는 전국의사총파업을 준비해 단행할 것"이라며 "총파업을 관철시킬 것을 의료계에 제안한다"고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2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3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4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5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6강원호 대표, 유나이티드 최대주주 등극…실적으로 승계 완성
- 7난소암 신약 급여 순풍…치료 전략 세분화 기대감↑
- 8원료약으로 축적한 신약 경쟁력…에스티팜, 체질전환 속도
- 9[전문가 칼럼] 상가임대차 10년, 약국 권리금 포기는 금물
- 10[기자의 눈] 집합 연수교육 논란이 남긴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