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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약 오남용, 전산심사 강화가 해답은 아니다"

  • 어윤호
  • 2017-07-10 06:14:58
  • 심평원, 향정약 9월부터 집중 감시…의사들, 질환 특성 고려돼야

향정약 오남용을 막기 위한 심평원의 전산심사 확대 소식에 신경정신과 전문의들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얼마전 향정약 용법·용량의 '치료기간', '최대투여기간'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보는 전산심사를 9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 향정약의 심사기준은 특정기간 이상 장기처방, 과다처방이 문제가 된다. 1회 처방 시 한달(30일)까지만 요양급여를 인정한다는 기본적 틀을 지켜야 삭감을 피할 수 있다.

▲말기환자, 중증 신체장애를 가진 환자, 중증 신경학적질환자, 중증 정신질환자 ▲선원, 장기출장, 여행 등으로 인하여 장기처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최대 90일까지 급여인정이 가능하다.

다만 ▲트리아졸람(할시온정 등)은 1회 처방시 3주이내 ▲클로랄하이드레이트(포크랄시럽)은 1회 처방시 2주 이내 ▲졸피뎀(스틸녹스정10밀리그람 등)은 1회 처방 시 4주 이내로 기준을 지켜야 삭감을 피할 수 있다.

현행 고시 상 동일 요양기관에서 같은 환자에게 6개월 동안 동일성분 의약품의 투약일수가 214일을 초과해 처방하는 경우 요양급여가 불인정된다.

▲환자가 장기출장이나 여행으로 인해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약제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파우더 형태 조제 등으로 인해 기준 처방의약품 중 특정 성분만을 구분해 별도 처방할 수 없는 경우 ▲귀책사유 없이 약제가 소실·변질된 경우는 예외다.

이에 따라 해당 약제들은 허가사항 및 급여기준 범위를 벗어나 처방될 경우 자동 삭감된다.

삭감은 항상 의사들에게 골칫거리다. 그러나 정신과는 진료과목 특성상, 보다 더 민감하다. '오프라벨' 처방빈도가 가장 높은 영역이기 때문이다.

가령 조현병(정신분열증)치료제는 치매와 불안증, 강박성 장애, 섭식장애, PTSD(외상 후 스트레스) 등 다수 정신질환에도 처방이 이뤄진다.

또 장기처방 역시 심평원이 인정하는 사례 외에도 불가피한 상황이 존재한다.

물론 향정약의 오프라벨 처방에 대한 효능은 아직까지 학계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반면 허가사항 외 처방에 대한 삭감 조치 역시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한 조치다.

다만 환자 개인의 특성에 따른 치료가 중요하고 임상현장과 행정기준 간 견해차가 넓은 정신과 약제에 대한 일괄적인 전산심사 확대는 문제가 있다는 게 전문의들의 입장이다.

실제 간질치료제인 '리보트릴(클로나제팜)'은 불안증상 치료제로 흔히 쓰여왔는데, 2011년 갑작스럽게 심평원의 전산심사 대상으로 추가되면서 무더기 삭감사태를 불러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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