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등 향정약 투여일 지키세요"…심사 강화
- 이혜경
- 2017-05-30 12: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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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6~8월 모의조정 진행 후 9월부터 심사 본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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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개발 1부는 29일 '향정약 오남용 관리를 위한 심사강화'를 안내했다. 심평원은 6~8월 동안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심사조정내역서를 통한 사전안내를 실시한 이후 9월부터 심사에 적용할 계획이다.
향정약 심사강화에 따라 요양기관은 약제 처방 시 '약제별 식약처 허가사항 및 요영급여 적용기준(고시)'에서 정한 치료기간 등을 반드시 확인, 투여일 범위 내에서 처방을 해야 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르면 고시에 따라 향정약은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1품목 투여를 원칙으로 하며, 1품목의 처방으로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품목 이상의 병용 처방을 인정한다.
1회 처방 시 30일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말기환자, 중증 신체장애를 가진 환자, 중증 신경학적질환자, 중증 정신질환자와 선원, 장기출장, 여행 등으로 인하여 장기처방이 불가피한 경우 1회 처방 시 최대 90일까지 인정 가능하다.
단,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라 Triazolam(품명 할시온정 등)은 1회 처방시 3주이내, Chloral hydrate(품명 포크랄시럽 )는 1회 처방시 2주 이내, Zolpidem 10mg(품명 스틸녹스정 10mg 등)은 1회 처방 시 4주 이내 처방을 인정한다.
또한 고시에서는 3개월 이상 향정약을 장기 복용할 경우 6∼12개월마다 혈액검사(간·신기능검사 포함) 및 환자상태를 추적·관찰해 부작용 및 의존성여부 등을 평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Alprazolam, Bromazepam, Brotizolam, Chlordiazepoxide, Clobazam, Clorazepate Clotiazepam, Diazepam, Ethyl loflazepate, Etizolam, Flurazepam, Lorazepam, Mexazolam, Midazolam, Pinazepam, Triazolam, Zolpidem 등 'Benzodiazepine' 계열 성분은 투여를 중지할 경우 금단 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어 환자상태에 따라 4∼16주 기간 동안 1∼2주마다 10∼25%를 감량하면서 투여하도록 권고한다.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의 경우, 고시에 따라 동일 요양기관에서 같은 환자에게 6개월 동안 동일성분 의약품의 투약일수가 214일을 초과하여 처방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환자가 장기출장이나 여행으로 인하여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와 의약품 부작용, 용량 조절 등으로 약제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파우더 형태의 조제 등으로 인해 기준 처방의약품 중 특정 성분만을 구분하여 별도 처방할 수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이거나, 소아환자로서 구토로 인해 약 복용 중 약제가 소실된 경우 등 환자의 귀책사유 없이 약제가 소실·변질된 경우 또한 214일을 초과 처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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