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제제 구분 못하는데 한의원 한약제제에 급여?"
- 정혜진
- 2017-07-12 06:14: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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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준모, 복지부 주장·한약제제 급여 지급비 간 모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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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 문제로 소송을 진행 중인 약사 단체가 복지부의 모순적인 행태를 꼬집었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임진형, 이하 약준모)은 11일 국가통계포털의 한약제제 종별 청구현황을 제시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약준모는 "현재 복지부는 한약제제를 분류하지 않아서 판피린, 아스피린, 피임제와 같은 혈전용해제조차 한약제제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없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한방병원과 한의원은 '한약제제'라는 이름으로 꾸준히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지급된 한약제제 약품비는 연간 한방 총 진료비의 0.84~1.4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약준모는 "복지부는 한약제제가 분류돼있지 않다는 이유로 한약사가 피임약을 판매하는 것을 처벌하지 못한다고 한다"며 "한의원에는 한약제제 청구라는 이름으로 1500억 원을 지급한 반면, 약사는 '판피린'을 낱병으로 팔았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가 똑같은 약사법을 가지고 한약사와 한의원에 대해 관대하게 해석하는 반면, 약사에게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약준모 임진형 회장은 "약준모는 개봉판매로 인해 복지부로부터 부당하게 처분을 받은 약사 제보를 취합하고 있다"며 "복지부의 이같은 이중 잣대의 근거가 될 사례를 모아 법원의 판단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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