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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장 12명 "무자격자 죄송합니다"…서약서도 작성

  • 강신국
  • 2017-07-17 21:15:45
  • 경기도약, 무자격자 고용 약국 3차 청문진행...재점검후 고발

경기지역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약국 12곳이 청문회에 참석해 사실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서약서를 작성했다.

경기도약사회(회장 최광훈) 약사지도위원회(부회장 변영태, 위원장 조서연)는 16일 의정시약사회관에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 위법행위가 확인된 약국 12곳의 대표약사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진행했다.

올 들어 3번째로 진행된 이번 청문대상은 지난 6월 경기 북부지역 현장점검을 진행한 65개 약국 중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 위법한 정황이 확인된 약국들이다.

청문회를 주재한 경기도약 임원들
도약사회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감시활동을 펼친 결과 12개 약국 중 7곳이 분업 예외지역에 위치한 곳으로 나타났다.

청문회에는 12명의 대표약사가 참석해 청문절차를 거쳤고 12개 약국 모두 위반사항을 인정하고 재발방지 서약서에 서명 날인했다.

도약사회는 1개월 내 재점검 시 다시 적발되는 약국에 대해서는 별도의 통보 없이 관계기관에 공익고발 조치한다고 공지했다.

청문회를 주재한 변영태 부회장은 "약국에서 무자격자 불법행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도약사회는 불법적인 전문카운터 판매가 근절될 때까지 지부 차원에서 약국 자율정화사업을 꾸준히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1, 2차 청문대상 재점검 결과 위법행위가 다시 확인된 약국의 공익고발 조치에 대한 절차 등이 논의됐다.

현장점검에서는 지난 2월 진행된 1차 청문회 대상 약국과 5월 2차 청문회 대상 약국 등 총 30개 약국 중 이미 공익고발 조치가 이뤄진 8개 약국을 제외한 나머지 약국들에 대한 재점검을 진행했다.

도약사회는 지난해 10월부터 경기도내 300여개 약국에 대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등 현장점검을 실시해왔고 올 들어 총 3차례의 청문회를 통해 42개 약국에 대한 청문절차를 진행했다.

도약사회는 재점검 시 다시 위법사례가 확인된 8개 약국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에 고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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