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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류 식약처장 부인 약국까지 폐업하라는 건 너무해"

  • 이정환
  • 2017-07-21 06:14:55
  • 일선 약사들 "공직자 본인의 겸직금지 의무만으로 충분"

일부 언론이 류영진 식약처장의 배우자가 운영하고 있는 약국을 문제삼는데 대해 일선 약사들이 "과도한 요구"라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고위공직자로서 류 처장 자신의 약국을 폐업신고한 것 만으로 충분하며 아내의 약국경영까지 폐업 등을 강요하는 것은 약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20일 약사들은 "이제 막 취임해 국민 먹거리와 의약품 안전규제 업무 이행에 집중하고 있는 류 처장을 향해 배우자 약국 운영의 부적절성 시비를 유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냈다.

류 처장은 부산시 서구 보건소에 지난 14일자로 자신이 운영하던 파랑새약국 폐업신고를 완료했다. 같은날 류 처장과 약국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모 약사는 보건소에 약국 개설등록 신청 절차를 끝마쳤다.

4일 뒤 18일에는 마약류 양도양수 승인도 끝마쳐 법적으로 류 처장의 약국 이전 행정업무가 완전히 종료된 상태다.

하지만 일부 언론은 식약처가 약국을 감시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내세워 류 처장 부인이 약국을 지속하는 것은 불공정·부적절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약사들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공직자 외 배우자의 생업까지 문제삼는 것은 과잉 규제이자 법적 근거도 미흡한 행위라는 것이다.

부산지역 A약사는 "일단 법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 특히 막대한 자금을 들여 약국을 열고 십 수년간 경영을 이어온 류 처장 부부 약사의 약국 2곳을 모두 닫으라는 식의 지적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아무리 고위공직자라 하더라도 배우자 직업까지 침해하는 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북 B약사도 "경제적 문제나 개인적 가정사에 큰 탈이 없어야 공무수행에도 부정적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류 처장 배우자가 법을 위반해 경영을 한 것도 아닌데 문제삼는 것은 과다한 행위다. 또 약사감시 업무는 식약처 뿐 아니라 지역 보건소나 경찰 등도 수행하는 일이다. 처장 배우자라고 특혜가 갈 것이란 예측은 지나친 선입견"이라고 했다.

강원지역 C약사는 "만약 내 아내가 식약처장이 된다해도 내 약국에 티끌만큼이라도 도움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공직자 가족들은 더 높은 수준의 감사를 진행하지 않나"라며 "직업선택의 자류를 제한하는 탈헌법적 논리다. 행여 불법사안이 적발되면 처장에게 피해가 가니 더 조심스럽게 약국을 운영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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