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병의원 취업 시 입사 1개월 이내 결핵검진
- 최은택
- 2017-07-24 12:13:2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예고대로 법령개정 추진...고위험분야는 배치전에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11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법령은 의료기관의 장, 산후조리업자, 일선 학교의 장, 유치원의 장, 어린이집의 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에게 종사자나 교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모네여성 병원 신생아 집단결핵 감염사건이 발생하면서 후속조치로 신규 채용 종사자, 교직원 등은 입사 또는 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또 신생아실, 산후조리원, 장기이식병동 등 감염 우려가 높아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고위험 분야는 업무 배치전에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앞서 모네여성병원 사건 후속조치로 이 같이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지난 주 밝혔었다.
관련기사
-
정부, 모네여성병원 신생아 등 진료거부 시 고발
2017-07-19 11:35:1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체인약국 5000곳 돌파…약국 1곳당 매출 14.4억원
- 2온오프라인몰 운영하는 약사들, 약국전용 제품 버젓이 판매
- 3800병상 규모 서울아산청라병원 착공
- 41월 3800여품목 약가인하…실물·서류상 반품 챙기세요
- 5동성제약, 새 주인 '유암코'…경영권 분쟁 종결 국면
- 6베링거, '오페브' 유사상표 법적 대응...제네릭에 견제구
- 7미·일, 신약 허가심사 규제완화 가속…"한국도 보완 필요"
- 8복지부 제약바이오산업과장에 임강섭 서기관
- 9약국 건강보험 보장률 하락...암환자 비보험 약제 영향
- 10모티바코리아, 2년 연속 실적 반등...프리미엄 전략 먹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