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국회 결핵예방법, 정부 예산투입 필수적"
- 이정환
- 2017-07-26 14: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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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핵채용검진 후 확진자가 받을 불이익 개선안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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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해 의무실시하는 결핵 공중보건 사업의 책임과 비용을 동네의원 원장에게만 전가시키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견해다.
26일 대한의사협회는 "병의원 등 집단시설 종사자 결핵채용검진 의무화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지원책이 미흡해 질병관리본부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는 기관이나 학교의 장이 직원 채용 시 1개월 이내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매년 결핵검진을 정기적으로 시행하도록 의무화하는 게 결핵예방법 골자다.
의협은 법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개인당 4만원~5만원에 달하는 검사비를 동네의원에게만 부담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민간에만 의무를 부여하면 정책참여도가 낮아지거나 이탈하는 의사가 발생하게 될 것이란 설명이다.
의협은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야 정책 성공률이 높아진다. OECD국가 중 결핵후진국 오명을 쓴 우리나라에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서는 정부가 움직여야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특히 채용 시 결핵검진에서 확진을 받은 사람이 받게 될 고용취소, 사회적 편견 등 불이익을 해소할 현실적 개선책도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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