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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국회 결핵예방법, 정부 예산투입 필수적"

  • 이정환
  • 2017-07-26 14:32:20
  • "결핵채용검진 후 확진자가 받을 불이익 개선안도 필요"

의료계가 국회 발의된 결핵예방법에 대해 의사 책임이 높아지는 만큼 정부 예산도 투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해 의무실시하는 결핵 공중보건 사업의 책임과 비용을 동네의원 원장에게만 전가시키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견해다.

26일 대한의사협회는 "병의원 등 집단시설 종사자 결핵채용검진 의무화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지원책이 미흡해 질병관리본부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는 기관이나 학교의 장이 직원 채용 시 1개월 이내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매년 결핵검진을 정기적으로 시행하도록 의무화하는 게 결핵예방법 골자다.

의협은 법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개인당 4만원~5만원에 달하는 검사비를 동네의원에게만 부담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민간에만 의무를 부여하면 정책참여도가 낮아지거나 이탈하는 의사가 발생하게 될 것이란 설명이다.

의협은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야 정책 성공률이 높아진다. OECD국가 중 결핵후진국 오명을 쓴 우리나라에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서는 정부가 움직여야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특히 채용 시 결핵검진에서 확진을 받은 사람이 받게 될 고용취소, 사회적 편견 등 불이익을 해소할 현실적 개선책도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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