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약가인하…제약 "속절없이 당하지 않겠다"
- 가인호
- 2017-07-28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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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 16곳 식약처 행정처분에 집단소송…동아 ST도 법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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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제약기업의 소송전 중 핫이슈는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린 상황에서 식약처가 해당 제약사들에게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확정하면서 제약계 반발과 집단 소송으로 확산되고 있는 사안이다.
다른 한건은 복지부의 약가인하 조치와 관련, 해당기업인 동아ST가 부적절한 절차와 품목 선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적대응을 한 케이스다.
이중 한미약품, 동아ST, 일동제약, JW중외제약, 제일약품, 삼진제약, 대원제약, 신풍제약 등 제약사 16곳이 연루된 전주지역 리베이트 행정처분 사안은 제약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 행정처분이 집행되는 올 하반기 소송이 본격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복지부와 식약처의 약가인하 행정처분 조치와 관련 국내제약기업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주지역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 식약처가 지난 18일 제약기업과 간담회를 열고 행정처분 방침을 통보하며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해당 리베이트 이슈는 지난해 전주지방경찰청이 전주 지역 의료기관 관계자등에게 약 10억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건넨 혐의로 19개 제약사와 관련자들을 검찰에 넘긴 사안이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제약사 MR들의 개인적인 리베이트로 결론을 내렸고, 해당 제약사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런데도 식약처는 리베이트에 연루된 제약사들의 행정처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를 최근 간담회에서 통보했다.
해당 제약사들은 당연히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게 된 배경이 제약사가 주의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소송을 준비중이다.
관련 기업 관계자는 "현재 제약사 대부분이 식약처의 행정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진행키로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적 자문 등을 통해 재량권남용 등 충분히 식약처와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리베이트에 연루된 또 다른 기업 관계자도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 행정처분을 강행하겠다는 식약처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제기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업계 일각에선 식약처도 어쩔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검찰의 리베이트 조사가 진행되며 식약처, 복지부 등에 행정처분 집행과 관련해 압박을 가하고 있어 식약처가 리베이트에 연루됐다는 사실로 행정처분을 집행하는 것 같다"며 "제약사들도 이에 반발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필연적인 수순"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이번 전주지역 리베이트 이슈는 제약사의 소명절차가 남아있지만 올 하반기 제약사와 식약처 간 대규모 소송전이 예고되고 있다.
복지부가 최근 동아ST를 상대로 리베이트 적발에 따른 제품 약가인하 처분에 대해서도 해당기업이 효력정지 신청을 제기하면서 이목을 끌고 있다.
복지부가 서울중앙지검과 부산지검 동부지청 불법 리베이트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동아ST의 142개 품목에 대해 평균 3.6% 인하하는 안건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자 동아측이 즉각 반발하며 소송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동아 측은 회사 거의 모든 제품이 약가인하 대상이고, 행정처분 절차와 대상품목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행정처분 대상품목의 인하율 배경과 근거도 없고 미생산 품목과 판매권이 없는 제품도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아 측은 복지부 약가인하 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신청을 제출했다.
이처럼 최근 불거지고 있는 리베이트와 관련 정부기관과 제약업계의 소송전이 본격화 됨에 따라 향후 이어질 또 다른 리베이트 이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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