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 "회장구속 유무죄 결정 아냐…경영공백 최소화"
- 이탁순
- 2017-08-08 10: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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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에서 의혹 소명... 각사 전문경영인 통해 공백 줄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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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검찰이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청구한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 우려된다"고 영장 발부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동아쏘시오그룹 측은 "법원의 구속 결정은 유죄와 무죄를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향후 재판 과정을 통해 의혹이 소명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영장 발부 전 진행된 실질 심사에서 강 회장도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회장은 불법 리베이트는 일선 영업직원의 개인적 일탈이며, 회사와는 무관한 도매상의 불법행위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부산지검은 3년간의 조사 끝에 동아가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55억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병의원에 의약품 처방 대가로 제공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한 강 회장의 170억원 세금 포탈 혐의도 추가해 구속영장 발부를 이끌었다.
동아쏘시오그룹은 강 회장의 구속에도 회사 경영상의 공백은 최소화겠다고 덧붙였다.
그룹 측은 "2013년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각 사별로 전문경영인 체제 아래 독립경영을 해왔다"며 "회장의 구속에 따라 우려될 수 있는 대규모 투자 및 신사업 분야에 대한 중요 경영상의 의사 결정 등 일부 경영상의 공백은 각 사 전문경영인의 책임 경영 하에 이를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 상황에 대해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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