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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감사단, 사비털어 조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 강신국
  • 2017-08-22 06:14:59
  • 조 회장, 소송비용 회비지출에 브레이크...향후 총회의결 후 돌려 받기로

3차 회의결과를 브리핑하는 문재빈 총회의장
명예회장, 의장단, 감사단, 지부장협의회가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예정대로 23일 진행하지만, 소송에 회비를 쓰는 것은 일단 유보됐다.

이들은 21일 대한약사회관에서 3차 임시총회 후속대책 관련 회의를 열고 조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의 쟁점은 소송 비용이었다. 조찬휘 회장이 자신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회비를 지출하는 것에 브레이크를 걸면서 논의가 길어졌다.

조 회장은 직무정지 가처분 안건은 총회 의결을 받았지만 소송비용을 회비에서 지출한다는 의결은 없었다며 적법한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로펌이나 승소율이 높은 변호사에 따라 소송비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회비를 통한 소송 비용 지출이 어렵다는 점도 논란거리였다.

결국 의장단,(3명) 감사단(4명), 지부장협의회(2명) 등 총 9명은 소송비용을 사비로 마련한 뒤 향후 총회 인준 등을 거쳐 되돌려 받기로 하고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2차 회의 결정사항
소송비용 문제로 23일로 못박았던 가처분 신청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변호사 선임 등 소송비용은 계약금 1000만원에 성공보수 500만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빈 총회의장은 "변호사를 선임, 예정대로 23일 서울중앙지법에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의장단 등은 지난 11일 2차 회의에서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대한약사회가 부담한다"고 결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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