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찬휘 회장 직무정지 여부...'법정 다툼'으로 갔다
- 강신국
- 2017-08-23 11: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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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빈 의장, 23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 제출...최장 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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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단, 감사단, 지부장협의회가 결국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에 돌입했다. 정종엽 전 대한약사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이후 현직 회장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이번이 두번째다.
문재빈 총회의장은 23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회관재건축 관련 가계약금 수수, 연수교육비 전용 등 정관, 규정 위반 등이 포함된 것으로 관측된다.

문 의장은 가처분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문 의장은 소장을 제출한 뒤 "착찹하다"며 "막판 대한약사회 측에서 소장 제출을 30분만 연기해달라는 요청이와 희망을 걸었는데 결국 아무 소득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임시총회 위임사항이기 때문에 가처분신청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조 회장의 결단을 기대했는데 결국 이렇게 됐다. 이제 법의 결정을 기다려야 하지 않겠냐"고 밝혔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일각에서 정치적인 음해라고 말하는데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사건이 전혀 다른 곳에서 터져나온 것 아니냐"며 정치적인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전국분회장협의체와 약사단체가 성금을 걷어 도와준다는 말을 들었는데 고맙지만 받을 수 없다"며 "괜한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총회 위임사항을 수행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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