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트라젠타 제제특허 무효 청구 '기각'
- 이탁순
- 2017-08-26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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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23개사 특허무효 심판서 '패소'…제네릭 조기출시까지 '험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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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특허심판원은 종근당, 한미약품 등 국내 22개사 제기한 트라젠타 제제특허 무효 청구를 기각했다.
트라젠타는 베링거인게하임이 수입하고, 유한양행이 판매하고 있는 DPP4 억제 계열의 당뇨병치료제.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 기준 2016년 원외처방액은 594억원으로, 자누비아(MSD)와 함께 당뇨병 환자에 가장 많이 처방되고 있는 약물이다.
물질특허가 2023년 8월까지 존속만료 예정이어서 앞으로 6년 이상은 제네릭 경쟁을 피할 수 있다. 여기에 제제, 제법 등 특허가 추가로 등록돼 있다. 국내 제약사들은 조금이라도 제네릭 출시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특허무효 또는 권리범위확인(특허회피) 심판을 제기한 상황이다. 그러나 좋은 결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
이번 심판원의 무효청구 기각으로 제제특허는 2027년 4월까지 예정대로 존속 가능하다. 특허권자인 베링거가 특허유지에 성공한 셈이다.
다만 제제특허를 회피하기 위한 제네릭사들의 특허도전을 막지는 못했다. 권리범위 심판에서는 국내 제약사들이 승소한 전력이 있다.
전문가들은 보다 적극적인 특허도전이라 할 수 있는 특허무효 시도는 성공확률이 떨어진다고 전한다. 이번 트라젠타 제제특허 사건 외에도 같은날 심결이 내려진 디쿠아스 제제특허, 옵서미트 물질특허 무효심판에서도 제네릭사들의 청구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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