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지널보다 높은 실적 '글리아타민'…상표권 논란
- 이탁순
- 2017-08-30 13:10:4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특허법원, 글리아티린과 상표권 유사 판결…대웅, 대법원 상고할 듯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오리지널사 이탈파마코가 글리아타민 상표권이 글리아티린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상표권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것. 작년 특허심판원은 이탈파마코의 주장을 기각했지만, 지난 18일 특허법원은 다른 판결을 내렸다. 특허법원은 글리아타민과 글리아티린 상표권의 유사성이 인정된다며 이탈파마코의 상표권 무효 청구를 기각한 특허심판원 심결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웅제약의 자회사인 대웅바이오가 출시한 글리아타민은 현재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약물 가운데 가장 높은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다. 작년초 글리아티린 판권 회수 이후 대웅이 글리아타민에 전사적 역량을 모은 결과다.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 기준 2017년 상반기 누적 원외처방액은 글리아타민이 294억원, 종근당 글리아티린은 221억원이다. 글리아타민이 오리지널을 제치고 부동의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특허법원 선고로 글리아타민의 제품명 유지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탈파마코는 거래관계에 있던 대웅제약의 자회사 대웅바이오가 글리아티린과 유사상표인 글리아타민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글리아타민의 상표권 등록은 취소돼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반면 대웅 측은 양쪽 상표 뒷글자 '타민'과 '티린'이 충분히 식별 가능하고, 식별주체도 의사·약사인만큼 혼동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이번 특허법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대법원에서도 오리지널사의 무효 주장이 받아들인다면 글리아타민의 상표명은 사용할 수 없을 전망이다. 시장에서도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양측이 장외 싸움에서는 누가 웃게 될지 주목된다.
관련기사
-
대웅 글리아타민 상표권, 오리지널사로부터 지켜내
2016-11-14 06: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온누리 '메가·프라임' 갈등 확산…가맹약국 200곳 집단행동
- 2약사들의 약 배송 반발 이유…"약국 존립에 관한 문제"
- 3천연물 신약 프리미엄 없는 '지텍', 스티렌과 동일가로 승부
- 4메가팩토리 "창고형약국 비법 전수 설명회"…전국 체인화 시동
- 5위원회 설치에 보수 연계…제약바이오, ESG 경영 본격화
- 6원료기업 엠에프씨의 완제약 도전…"먹는 인슐린 개발"
- 7온누리상품권 결제액 1·2위는 '마운자로 성지' 의원·약국
- 8로수젯 특허 회피 20곳 돌파…2.6배 약가 격차 3년 지속
- 9광고 사전심의법 보류 이유…"창고형 잡으려다 동네약국 규제"
- 10COPD 3제 복합제 '브레즈트리', 대형병원 처방권 진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