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 글리아타민 상표권, 오리지널사로부터 지켜내
- 이탁순
- 2016-11-14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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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심판원, 이탈파마코의 글리아타민 무효심판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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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아티린의 원개발사인 이탈리아 제약사 이탈파마코는 '글리아타민'의 상표권이 오리지널 ' 글리아티린'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상표권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은 지난 10일 이를 기각했다.
작년만 해도 글리아티린 파트너십을 유지했던 이탈파마코와 대웅제약은 국내 판권계약 취소 이후에는 적대적 관계로 돌변했다.
이탈파마코의 글리아티린은 지난 1월부터 종근당이 판매하고 있고, 대웅제약은 판권 회수에 대비해 만든 계열사 대웅바이오의 글리아타민으로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3분기까지 누적 원외처방액은 글리아타민이 320억원, 종근당 글리아티린이 197억원으로 판권회수 이후에도 대웅제약은 시장에서 여전한 위용을 과시하고 있다.
이번 글리아타민 상표권 무효심판은 지난해 12월 이탈파마코가 제기했다. 글리아티린 판권이 대웅제약에서 종근당으로 이동한 시점은 지난 1월. 심판제기 시점에서 볼 때 이미 지난해 이탈파마코와 대웅제약은 계약취소를 염두해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리지널사 측이 상표권을 문제삼아 대웅제약을 압박하고 있다면 대웅제약은 반대로 종근당 글리아티린의 대조약 지위 등의 이유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상표권 방어에 성공한 대웅제약이 오리지널사를 상대로도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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