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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성상 바뀌어도 약국 몰라…공급 전 알림 필수"

  • 김정주
  • 2017-09-04 12:14:53
  • 식약처, 제약단체 협조 요청...공급 전 바뀐정보 전문 사이트 등록해야

의약품 식별표시에 포함되는 낱알 성상 등 정보가 바뀌어도 해당 제약사가 이를 알리지 않아, 일부 약국가 현장에서 약사와 환자 모두가 혼선이 빚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업체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식별표시가 바뀌면 반드시 '의약품 식별표시’(pharm.or.kr)' 홈페이지에 등록을 한 뒤 대한약사회에 이메일로 알려서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사항을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약사회 등에 알리고 협조를 재차 당부했다.

식별표시 변경의 예. 지난달 바뀐 한미약품 징코라센(좌)과 사노피-아벤티스 둘코락스에스장용정.
식별표시 변경의 예. 사노피-아벤티스 뮤코펙트정(좌)과 비졸본정.
4일 협조요청에 따르면 식약처는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 식별표시 변경정보를 의약품 식별표시 홈페이지와 약국 청구프로그램(팜IT3000)에서 변경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약국에서는 변경된 성상정보를 알림받지 못해 복약지도 차질과 환자 불만 등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제약사가 의약품 성상정보를 바꾼 후에는 공급 전 식별표시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하며, 성상변경 알림 공문을 약사회에 이메일로 발송해야 한다.

식약처는 "각 제약사들은 의약품 성상을 변경할 경우 해당 의약품 공급 전에 반드시 이 같이 조치해 달라"며 성상변경 알림의 자율 정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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