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불편 야기하는 '깜깜이 성상변경' 개선 박차
- 이정환
- 2017-06-26 12: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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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국내외 제약사에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사례 취합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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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성상변경 공지 관련 긍정적인 외국사례를 취합하고 국내 상황에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타진할 방침이다.
2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최근 국내외 제약사에 의약품 식별표시와 성상변경에 대한 해외사례 비교분석 자료를 보내달라는 협조 공문을 송달했다.
의약품 성상변경 미공지 이슈는 의약품 색, 모양, 크기가 변경 생산 사실을 제약사가 약국에 알리지 않으면서 불거졌다.
만성질환약을 수 년째 처방받아 복용중인 환자가 아무 설명없이 갑자기 성상이 바뀐 약을 처방받게 될 경우 약사에게 조제실수가 아니냐는 컴플레인을 제기하는 일이 왕왕 발생했던 것.
이에따라 대한약사회는 의약품 성상변경 정보를 의료기관, 약국, 환자에게 의무 고지하도록 법제화하자는 입장을 정부 전달해왔다.
하지만 식약처는 성상변경 법제화는 과잉규제로 볼 수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었다.
이에따라 식약처는 추가적인 법적 규제보다 바람직한 성상변경 해외사례를 물색해 국내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예를들면 '(제약사)홈페이지 등을 통한 성상변경 정보제공은 고지나 공개로 갈음한다'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성상 등 경미한 변경사항을 강제화하면 과잉입법이 될 수 있다"며 "제약사가 변경내용을 약사회 등을 통해 전국 약국에 알릴 수 있도록 힘쓸 부분도 있다. 해외사례 검토 후 국내 반영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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