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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일반약 판매…여기는 유죄, 저기는 무죄

  • 강신국
  • 2015-09-03 12:14:58
  • 판매 의약품…종업원-약사 위치…종업원 거동 등 모두 고려해야

[뉴스분석] = 어디까지 무자격자 약 판매인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와 약사의 암묵적, 묵시적 동의에 의한 의약품 판매. 그 경계선이 어딘지 약사사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법원은 약사의 암묵적, 묵시적 지시가 있었다면 종업원이 일반약을 판매했다고 해도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일반약 판매 행위 당시 종업원과 약사의 위치, 종업원의 거동, 약국의 구조, 판매대상 의약품의 종류 등을 모두 고려해 구체적인 사안마다 개별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팜파라치가 신고한 영상으로 시작된 소송에서는 동영상이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먼저 A사건을 보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4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항소심 공판에서 1심을 파기하고 약사와 종업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13년 11월 경 약국 종업원이 약사 지시를 받지 않고 피로펜정과 디퓨탭정을 6000원에 판매했다가 기소되면서 시작됐다.

팜파라치가 제출한 동영상이 증거가 됐는데 검찰은 약사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은 다르게 해석했다.

항소심 공판에서 법원은 "신고인이 제출한 영상녹화 CD가 약국의 모든 상황을 다 녹화한 것이 아니라 제한된 각도에 한정해 촬영됐다"며 "종업원과 약사의 행동을 모두 다 보여 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법원은 "화면에 보이지 않는 사이에 약사가 종업원에게 지시를 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약사가 종업원에세 명시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약사 옆에서 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이 약국에서 일상적으로 취급하는 감기몸살약을 판매한 것은 약사의 묵시적, 또는 추상적인 지시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영상녹화 CD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심 판결을 기각했다.

결국 검찰은 이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원심에 위법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유사한 B사건을 보자. 대구지역의 A약사는 아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했다. 그러다 지난해 5월 종업원은 손님에게 까스활명수 1병, 속시판 1개를 판매했다.

이 손님은 바로 팜파라치였다. 팜파라치는 종업원의 소화제 판매장면이 담긴 영상을 보건소에 신고했고 보건소는 약국에 업무정지 5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285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검찰은 약사와 종업원에게 피의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안이 중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문제는 과징금 이었다. 대구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로 볼 수 있어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은 "약사의 명시적, 묵시적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는 판매 행위 당시 종업원과 약사의 위치, 종업원의 거동, 약국의 구조, 판매대상 의약품의 종류 등을 모두 고려해 구체적인 사안마다 개별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며 "다른 약국과의 처분에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구지법은 "동영상을 보니 손님에게 소화제를 주저 없이 건네 사실과 종업원이 약사가 있는 조제실을 돌아보거나 조제실 쪽에서 어떠한 말이 들린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또 팜파라치가 일반약을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사가 직접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여를 했어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대구지법은 "고객이 특정하지 않은 일반약을 판매할 경우 약사가 판매 전 필수 단계인 고객의 대면, 의약품 선택을 위한 조언 제공, 전문적인 판단에 의한 의약품 선택을 직접 수행하는 정도에 한해 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결국 약사가 약국에 상주하며 종업원에 지휘, 감독을 했는지와 암묵적 혹은 묵시적 동의가 있었는지를 입증하는게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여부를 따지는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특히 지명구매 품목이 아닌 질환을 듣고 약을 종업원이 거넨다면 약사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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