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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자, 자격요건 소멸땐 허가 자동취소 추진

  • 김정주
  • 2017-09-08 12:14:54
  • 식약처 입법예고...가정내 의료용 마약류 폐기사업 지원근거도 마련

마약류취급자의 자격요건이 소멸되거나 원료물질 수출입업자 등이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취급자 허가가 취소되는 관련 법률안이 나왔다.

가정에서 쓰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서는 수거·폐기·관리하기 위한 사업지원 근거도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8일)자 입법예고 했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신종물질 등 연구사업과 국제협력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수거, 폐기 제도를 도입하는 등 마약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신고민원에 대해 처리기한 경과 시 신고수리 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새롭게 들어간다.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결격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그 간 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오남용이 우려되는 신종물질 등 유해성 평가와 시험·분석을 위한 연구와 인터넷 마약류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마련했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연구사업과 국제협력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식약처는 신종마약류의 유해성 평가 등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마약 관련 국제기구에 전문관을 파견하는 등 국제협력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신종 마약류가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인터넷을 통해 거래가 성행함에 따라 관련 연구와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연구사업과 국제협력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마련해 관련 사업 활성화와 마약류 안전관리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수리 간주 규정도 신설된다.

현재 신고민원은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필요하지 않은 신고가 혼재돼 민원처리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수리를 필요로 하는 민원의 처리기간을 법률에 명시하고 지연통지 없이 이를 경과하면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새롭게 만들었다.

또 문제 시 돼왔던 마약류취급자 허가 결격범위와 이중제제도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결격범위가 다른 관련 법률에 비해 엄격하고 피후견인 등 행위능력 결격자에 대해서 허가취소와 함께 일정기간 동안 허가를 제한하는 이중처분을 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어, 전문의가 관련 업무 담당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하는 예외규정이 포함됐다.

허가요건 소멸 시 허가 취소 규정도 신설된다.

현행 마약류취급자의 경우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허가가 가능하지만, 허가받은 이후 해당 자격요건이 소멸되더라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의 경우에도 해당 업을 실제 폐업하더라도 식약처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허가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마약류취급자의 자격요건 소멸되거나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처분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마약류 폐기 관련 사업지원 근거를 신설했다.

식약처는 가정 내 의료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의약품이 방치돼 오남용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수거·폐기·관리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까지 포함해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내달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의견을 조회한 뒤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원안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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