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협 "약사법 개정안 통과 총력"...직영도매 저지
- 김민건
- 2017-09-18 12: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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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업체 지분 획득한 의료기관에 해당 업체 의약품 유통 원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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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협회는 18일 "일부 의료원이 법의 맹점을 이용 의약품 공급과정에서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며 갑질 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강력 대응 의지를 밝혔다.
전혜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화된 약사법 개정안은 국회에 상정된 상태다.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법인인 의약품 도매상 주식 또는 지분을 확보한 경우 해당 도매상은 관련 의료기관 및 약국에 직·간접적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협회는 이번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하기 위해 유통업계 총력을 모으고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협회는 "(유통업체 지분을 획득하는)의료원들의 행태가 갈수록 늘어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불공정 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약사법 개정안에 중점을 두고 강력하게 대응할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더했다.
현 약사법에는 유통업체 지분이 50%를 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최대 주주가 아니라도 일정 지분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경영권에 개입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협회는 "의료기관이 갖고 있는 지분 49%는 경영권에 개입할 수 있는 수준이다. 아예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수위를 높였다.
이처럼 협회가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배경에는 현 정부가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행위에 대응하고 있다는 점과 무관치 않다.
협회는 유통업계서 벌어지고 있는 의료기관의 행태를 청와대와 공정위 등에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계획이다. 법 테두리 내의 행위라도 불공정 거래가 발견되면 이를 적극 알린다는 의도다.
한편 협회는 제약업계가 유통업체에서 직간접적으로 심평원에 제공되는 의약품 자료를 받는데 대해서도 개인정보 보호법 및 불공정거래 위배 여부를 파악,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제약업계가 유통업체로부터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았다고 하지만, 동의서 미작성 시 약을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사실상 반강제적이라는 것이다.
협회는 "유통업계로서는 억울한 입장이며 불공정 소지가 매우 높은 사안이다"며 인식을 달리하며 불공정 행위를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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