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트루다·옵디보, 허가초과해 6개 암종 사용 승인
- 이혜경
- 2017-09-19 15:03:4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암질환심의위원회 한 달 앞당겨 신속 결정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면역관문억제제인 키트루다와 옵디보의의 허가외 사용(이하 허가초과) 승인이 6개 암종에서 이뤄졌다. 키트루다는 위암, 비호지킨림프종, 직결장암등 3개 요법에, 옵디보는 위암, 간세포암, 항문암 등 3개 요법에 각각 승인이 결정이 났다.
호지킨림프종 환자에게 키트루다를 처방하겠다는 승인은 거부됐다. 이는 지난 8월 29일 옵디보 국내 허가 범위에 호진킨림프종이 포함되면서, 이 적응증에 대해서는 키트루다의 '대체약제'로 옵디보를 처방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전신청 해당 요양기관은 암질환심의위원회가 승인한 요법에 대해 사용승인 통보를 받은 날부터 즉시 허가초과로 환자에게 투약할 수 있다. 약값은 환자가 전액 본인 부담한다.
이번에 승인된 요법에 대해서는 타 요양기관에서도 사용승인 신청서를 내면 간단한 행정절차만 거쳐 신속히 승인이 이뤄지게 되면서 키트루다와 옵디보를 허가초과로 사용하고자 하는 환자들은 빠른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병일 심평원 약제관리실장은 "이번에 승인된 암종 이외에도 면역항암제 건에 대해서는 사전신청이 들어오면 신속한 승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사전신청으로 승인된 항암요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의료정보→의약품정보→암질환사용 약제 및 요법→항암화학요법→사전신청요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
'키트루다vs옵디보'…전문가들이 선택하는 제품은?
2017-09-15 06:14:55
-
면역항암제, 위암 등 '허가외사용' 7건 신속 심사
2017-09-11 06:14:55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건정심, 애엽추출물 급여 유지 안건 결정 미뤄…추후 논의
- 2신풍 "크라목신시럽, 영업자 자진 회수…요양기관 방문 수거"
- 3강동구약 1년간 이어진 약손사랑…"지역 상생 앞장"
- 4"일본·한국 약사면허 동시에"...조기입시에 일본약대 관심↑
- 5[기자의 눈] 대통령발 '탈모약' 건보 논의…재정 논리 역설
- 6"약가제도 개편, 산업계 체질 바꿀 유예기간 필요"
- 7새로운 심근병증 치료제 가세…캄지오스와 경쟁 본격화
- 8내년부터 동네의원 주도 '한국형 주치의' 시범사업 개시
- 9대용량 수액제 한해 무균시험 대신 다른 품질기준 적용
- 10고덱스 판박이 애엽, 재논의 결정에 약가인하도 보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