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항암제, 위암 등 '허가외사용' 7건 신속 심사
- 최은택
- 2017-09-11 06:14: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암질환심의위 조기소집...이달 중 결론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10일 심사평가원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2개 의료기관이 신규 환자에게 면역항암제를 허가초과로 투약하기로 하고 사용승인 신청서를 심사평가원에 접수했다.
이번 심사대상 암종은 ▲옵디보의 경우 위암, 항문암, 간암 등 3종 ▲키트루다는 직결장암, 위선암, 호지킨림프종, 비호지킨림프종 등 4종이다.
심사평가원은 당초 다음달 중순경 열기로 했던 암질환심의위원회 회의를 이달 중 한번 더 소집하기로 했다. 최근 환자들과 간담회에서 신속 심사하기로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한 행보다.
해당 의료기관은 암질환심의위가 승인한 암종에 대해서는 허가초과로 환자에게 투약할 수 있게 된다. 약값은 환자가 전액 부담한다. 또 다른 다학제적위원회 설치 의료기관도 쉽게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른바 '기인증요법'의 경우 의료기관이 사용승인 신청서를 내면 간단한 행정절차만 거쳐 곧바로 승인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환자들과 의료기관의 요구도를 감안해 되도록 위원회를 신속히 열어 이달 중 승인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암분야 임상전문의들로 구성된 암질환심의위 내부에서는 면역항암제 신속심사 등 일련의 완화 조치에 대해 일부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암종과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게 일부 위원들의 의견이다. 이는 면역항암제를 바라보는 임상전문가들 간 시각차이가 그대로 위원회 분위기에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급여삭제 뒤집은 실리마린, 올해 급여재평가 재실시
- 2"약국 소모품 우선 공급을"…약포지 등 수급대란 대응 착수
- 3약국 공급 막힌 동물약…무자료 거래까지 번진 ‘유통 왜곡’
- 4명문 씨앤유캡슐, 임상재평가 자료제출 기한 2년 연장
- 5'2세 경영' 한림제약, 원료 자회사 IPO 시동…이익률 32%
- 6제약바이오, 주주행동 적극 행사에도 소액주주 표 대결 완패
- 7경구용 PNH 신약 '파발타', 종합병원 처방권 안착
- 8유영제약, 영업익 3배·순익 4배…어닝쇼크 딛고 반등
- 9지오영, 지르텍 마케팅 3년 만에 누적 판매량 800만개 돌파
- 10LDL 목표 낮추니 심혈관 위험 줄었다…유한, 집중 치료 근거 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