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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도매 불공정거래, 10월 국정감사서 공개?

  • 김민건
  • 2017-09-20 06:14:53
  • 유통협 자체 조사 결과...담보, 반품, 주문, 수금할인 등 다양

오는 10월 개최되는 국정감사에서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한 제약사의 불공정거래 현황이 공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유통협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 현황을 조사한 결과 담보, 반품, 주문, 결제까지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회장 황치엽)는 20일 "제약사가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며 "제약사와 유통업체간 거래에서 발생되는 반품, 불공정 계약서 조항 등 사례를 수집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유통협회는 제약사 불공정 형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국회와 정부 등을 통해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협회가 수집한 자료는 ▲담보 설정 시 지급 보증 수수료 100% 부담 ▲반품 거절 ▲반품 처리 시간 1년 초과 ▲반품시 금액 10~50% 차감 ▲특정제품 밀어넣기 ▲유효기간 임박한 제품 출하 후 반품 불가 ▲매출 내역 자료 미제출시 2차 주문 금지 ▲결제 금액에 따라 수금 할인 유무 결정 등 제약사에 의한 불공정 사례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협회는 "특히 약가인하 이후 아직까지도 보상을 하지 않고 있는 제약사들도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덧붙였다.

외에도 제약사들과 의약품유통업체간 거래 계약서 작성 불공정 사례도 수집 대상에 올라있다.

유통협회는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오는 10월 개최되는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한다는 방침이다.

유통협회 한 관계자는 "제약사와 의약품유통업체간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형태를 조사해보니 반품에서 약가인하 보상, 불공정 계약서 조항 등 다양했다. 항목별로 제약사들을 취합해 국회, 복지부, 공정위 등에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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