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지급 수수료 다툼…소송으로 번진 A사와 협력CSO
- 가인호
- 2017-09-21 06:15: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법원, 지급중단한 제약사에 조정통해 수수료 지급하라 판결
- AD
- 5월 3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제약사가 '협력 CSO' 계약을 맺었지만 해당 CSO가 다른 제약사 품목까지 영업을 전개하고 기존 거래처도 처방활동을 하자, 제약사가 수수료 지급을 중단하며 법적분쟁으로 비화된 사례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수수료 지급을 중단해 피해를 입었다며 협력 CSO였던 B사가 중견 A제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A사는 합의조정을 통해 미지급 수수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사는 결국 조정금액 4억여 원을 B사에게 지급 완료했다.
이번 소송은 제약사와 협력 CSO간 진행된 법적분쟁이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업계에 따르면 A사는 2013년 4월 B사와 CSO 사업 계약을 체결했고, 법인을 신설한 B사는 A제약사 제품만 영업하기로 계약을 맺었으나 B사는 2015년 4월 일반 CSO로 변경하고 사업을 확장했다.
당시 B사는 A사 제품 뿐만 아니라 다른 제약사 제품도 영업을 하겠다는 계약 변경을 요구했다.
A사는 계약을 해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일반 CSO변경 계약에 동의했고, 대신 기존 거래처는 침범하지 말아달라는 조항을 삽입했다.
A사에 따르면 그러나 B사가 기존 거래처에 대해서는 영업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어기고 A사의 영업영역을 침범했다는 판단에 따라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지급수수료를 중단시켰다.
실제 B사는 2014년 8월부터 허가권을 위탁해 제품허가를 받았으며, 2015년부터는 단순 CSO영업에서 종합제약사로 변모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었다.
제약사인 A사와 협력 CSO였던 B사의 영업패턴과 거래처가 비슷했기 때문에 이 시기부터 A사의 주력품목 처방실적은 급감하기 시작했다. B사 입장에서는 '기존 거래처'는 과거부터 마케팅과 영업활동을 전개했던 곳으로, 거래처에 대한 개념이 상호 달랐다는 설명이다.
결국 B사는 지급수수료 중단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8억원대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합의조정을 통해 4억 여원의 미지급 수수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A사 관계자는 "거래처에 대한 개념정립이 모호해 소송까지 확산됐다"며 "협력 업체였던 B사가 자사의 기존 거래처 영업을 진행해 회사의 피해가 커지면서 계약 위반으로 판단, 수수료 지급을 중단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B사 관계자는 "지급 수수료 소송이 있었고 미지급 수수료를 돌려받은 것은 맞다"고 확인했다. 한편 B사는 현재 CSO 영업서 탈피하며 제조업 진출까지 추진하고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인증 받아야 하는데"…약가 개편 시간차 어쩌나
- 2제네릭 약가 산정률 45%…혁신형·준혁신형·수급안정, 약가우대
- 3유상준 약학정보원장 직위해제…임명 1년 2개월 만
- 4노보 노디스크, 차세대 '주 1회' 당뇨신약 국내서도 임상
- 5항히스타민제·코세척제 판매 '쑥'…매출 지각변동
- 6남인순 국회 부의장 됐다…혁신제약 우대·제한적 성분명 탄력
- 7[단독] 상비약 자판기 규제특례 재추진…"차기 회의서 결판"
- 8매출 2배·영업익 6배…격차 더 벌어지는 보툴리눔 라이벌
- 9휴텍스제약, 제네릭 약가재평가 소송 최종 승소…"약가인하 부당"
- 10기등재 인하 1·2차 갈림길...'지각생동·복합제' 구제 관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