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능력 낮다, 직원 무턱대고 퇴사 권고했다가는
- 김지은
- 2017-09-21 10: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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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직원 관리 고민 많아…전문가 "부당해고 가능성, 적법 절차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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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약국가에 따르면 노동법이 강화되고 관련 내용이 여론화되면서 근무 태도나 직무 능력에 문제가 있는 직원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방의 한 약국 약국장은 평소 업무 능력이 부족한 전산원에게 여러번 개선과 노력을 요구했지만, 나아질 기미가 없어 사직을 권고해야 할 지 고민에 빠졌다.
약국장은 직원이 업무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도 자칫 퇴직 후 문제를 일으킬까 걱정돼 조치를 취하기도 쉽지 않은 형편이라고 했다. 근로계약서 등에 별다른 해고 사유 등을 기재해 놓지 않았을 경우 직원이 부당해고로 노동청에 신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약국장은 "여러번 직원과 대화도 나눴지만, 개선되지 않고 무엇보다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주변에서 요즘 노동청에 신고가 들어갔다는 사례를 많이 들어 섣불리 나가달라는 이야기도 못하고 속앓이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노무 전문가는 약국장의 사직 권고가 부당해고에 해당될 가능성이 큰 만큼 직원 퇴사 과정에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공공노무법인 박삼용 노무사는 "직원 업무능력 부족 등을 사유로 해고를 통보하는 경우 고용주 입장에선 사직을 권고했다고 보지만, 내용상으로 볼 때 징계 해고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박 노무사는 "업무 태만, 능력 부족 등의 경우 해고보다 비교적 가벼운 징계인 견책이나 감봉 등을 하고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최종 징계 해고를 하는 절차를 밟는다"면서 "그렇다해도 해고가 100% 정당성을 갖춘다고도 볼 수 없는 만큼 권고사직 형태로 직원의 사직서를 받아 두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직원에 대한 징계 사유가 해고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절차와 형식을 정확히 갖출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박 노무사는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이후에 징계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만 해고의 정당성이 갖춰진다"면서 "약국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과 그렇지 않은 경우 절차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문제 부분에 대해 직원에 소명 기회를 준후 징계를 주고 이후 해고 결정이 나면 그 결정서를 문서로 통보를 해야만 적법한 해고가 된다. 해고 사유 및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야만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며 "4인 이하 사업장인 경우은 정당성 요건은 필요치 않고, 해고 예고기간이 지난 때부터 근로 관계가 종료되는 만큼 그 시점에 4대보험 상싱신고 등 근로 관계 종료를 위한 조치를 취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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