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 1년, 제약영업도 변해..."추석선물 알아서"
- 김민건
- 2017-09-26 06: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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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시행후 종합병원 현장 분위기 냉랭…개원가는 나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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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내달 추석을 앞둔 제약사들은 공식 추석 선물은 않고 영업사원들이 알아서, 눈치껏 대응하는 추세다. 한편에선 "(소위 김영란 법에) 무덤덤해졌다"는 이야기도 돈다.
청탁금지법 시행 후 국내 제약사들은 "국·공립 병원 의료진에 대한 자문 강연료와 불필요한 점심식사 등 만남은 확실히 줄어들었다"고 입을 모았다.
국내사 한 CP 담당자는 "작년과 크게 달라진 점은 청탁금지법 안에서 간담회와 식사 등이 이뤄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예전처럼 의례적인 점심식사나 간식 제공 같은 요식행위는 줄었다는 것이다.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대표되는 청탁금지법이 제약업계에 불러온 한줄기 변화의 바람이다.
또 다른 CP담당자는 "종합병원은 (영업 관리가) 타이트하게 운영되고 있다. 정기 만남이나 공식 심포지엄, 제품설명회 외 접촉은 일절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 CP관계자는 공통적으로 "1년이란 시간이 지났다. 이전에는 정확한 금액을 지키려고 했지만 올해는 융통성 있게 (경비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다"며 무덤덤해진 분위기도 있음을 전했다.
그럼에도 종합병원 영업환경은 그야말로 경색된 상태다. 국·공립 병원을 담당하는 한 영업사원은 "아직도 교수들이 정상적 법의 테두리 안의 미팅마저 꺼려한다"며 청탁금지법으로 어려워진 영업환경을 하소연했다. 그는 "교수들은 단돈 몇 만원에도 얘기가 나올까 바짝 경계하고 있어 이번 추석은 조용히 넘어가거나 정히 필요하면 각자 알아서, 표안나게 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제약사에선 명절을 맞아 CP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그러나 종합병원과 달리 개원가 영업현장에선 눈치싸움이 만만찮다. 청탁금지법이 공직자 대상이어서 개원가는 좀 자유롭기 때문이다.
제약업계는 "CP규정에 따른 상한선을 둘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선물하는 것까지 일일이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개원가 영업사원들은 경쟁사 MR이 무슨 선물을 가져왔는지 눈치 경쟁마저 펼치고 있다.
국내 중견사에서 개원가를 담당하는 한 영업사원은 "회사에서 별 말은 없지만 담당자가 알아서 해야 한다"며 암묵적인 약속과 같다고 전했다. 이어 "처음부터 안 주면 (거래처에서)기대를 안 하지만 한 번 준 곳은 계속 줘야하지 않겠나, 고민하는 것은 영업사원 뿐"이라고 말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소소한 것은 안 주면 기억하지만, 준다고 해서 누가 줬는지 기억 못 하니 잘 추려서 선물해야 한다"는 조언이 올라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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