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경기로 원거리 발령 20년차 영업사원의 분노
- 이탁순
- 2017-09-28 12: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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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예고·절차 없었다" 노동위 구제신청…사측 "인사 문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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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6개월을 근무했던 제주 영업소에서 경기 영업소로 갑자기 전보 조치돼 이사와 업무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C씨는 하소연한다.
그는 지난 27일 데일리팜과 만나 "전보인사 공고 전 사전에 상의도 없었고, 내부 절차도 어겼다"며 "최소한 이사준비는 할 수 있게 언질은 줬어야 하는게 아니냐"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C씨는 3년전 아내와 자녀 둘을 데리고 제주도에 삶의 터전을 마련했다. 이번 인사조치로 그는 2박3일간 이사를 해야 했다. 출근을 위해 제주도에서 육지로 배와 자동차로 15시간이 걸렸다. C씨는 근무지 이동 과정에서 월급의 40%가 들어갔다며 손해를 주장했다.
새로운 팀에서는 9년차 후배가 팀장에 앉아 있었다. 더구나 오랫동안 경력을 쌓은 종합병원 영업도 아니었다. 그 순간 23년을 일했는데, 회사가 날 무시하는구나 생각이 들었다고 C씨는 전했다.
억울한 마음에 교통비 등을 청구했지만, 회사는 지급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나중에야 회사에서 90만원 지급의사를 전했지만 그는 거절했다. C씨는 결국 노무사를 찾았고, 지난 20일 제주지방노동위에 회사의 조치가 '부당전보'라며 구제신청을 접수했다.
그는 "마흔다섯에 늦둥이를 낳고, 아이가 아파도 휴가 한번 못 썼다"며 "최소한 근로자가 법과 사규에 정해진 권리는 써야 하지 않겠냐"며 구제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C씨는 이번 전보조치가 원거리 근무지 변경시 근로자가 생활상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는 근로기준법을 어겼다고 주장한다. 또한 5년 이상 근무한 대리급을 대상으로 하는 회사의 직무순환 원칙도 지키지 않았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사측은 인사 조치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A사 관계자는 "지난 7월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이동 조치에는 어떠한 문제도 없었다"면서 "C씨의 지방노동위 구제신청에 대해서는 기한 내 답변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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