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처방전, 보안 튼튼하다면 약국 밖도 괜찮아요"
- 이정환
- 2017-10-10 12: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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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보관 수탁자 선택할 땐 인력·재정·기술 능력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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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민신문고에는 약사의 처방전 보관의무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민원인은 "약사는 현행 규정상 2년의 처방전 보관의무가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보관할 지 규정이 없고 행정지침만 있다"고 질의했다.
해당 민원인은 약국에 처방전이 쌓이다 보면 다른 장소에 보관해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언급하며 약국 외 보관 가능 여부를 물었다. 보안 위탁업체에 처방전 보관을 의뢰할 수 있는지도 질문했다.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는 개인정보 분실, 유출 등 우려가 없다면 환자 처방전을 반드시 약국 안에 보관할 필요는 없다고 답했다.
보관업무를 위탁 역시 개인정보보호법을 따른다면 문제가 없다고 했다. 보관업무 수탁자 선정 시에는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따르면 된다는 설명이다.
행안부 개인정보보호과는 "약사법은 약사와 한약사의 처방전 보존 기간만 규정했으므로 보존 방법은 개인정보보호법을 따라야 한다"며 "약국은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기술적·물리적 조치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과는 "처방전 등 개인정보 서류는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물리적으로 안전하다면 반드시 약국 내 보관할 필요는 없다"며 "보관 업무 위탁시에는 수탁자의 인력, 물적 시설, 재정 부담능력,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 등을 종합 고려해 선정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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