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보관 처방전이 없어졌어요"…약국책임 범위는?
- 강신국
- 2014-11-20 06:14:5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박정일 변호사, 약사회에 법률자문..."건보법 행정처분 가능"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19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박정일 변호사는 처방전보관 제3자 위탁 관련 법률자문 결과를 공개했다.
처방전을 외부 업체에 위탁 보관 후 망실되면 약사법, 건보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3가지 법률 위법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처방전 보관업체의 과실로 처방전 분실·훼손·소실시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보관업체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처방전 보관을 위탁한 약사는 별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약사법을 적용해도 처방전 분실의 고의·과실이 없으면 약사는 형사처벌 받지 않는다는 게 박 변호사의 의견이다.
만약 약사에게 고의 과실 여부가 있다면 2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박 변호사는 "약사법상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탁자인 약사는 처방전의 분실에 있어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법 -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수탁자 형사처벌 - 약사는 별도의 처벌을 받지 않음 ◆ 약사법 - 처방전 분실의 고의·과실이 없으면 약사는 형사처벌 받지 않음 ◆ 국민건강보험법 - 위탁자인 약사에게 과태료(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100만원) 부과 가능
보관업체의 과실로 처방전 분실·훼손·소실시 약국의 책임
박 변호사는 "국민건강보험법은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는데, 행정처분의 경우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해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정당한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 과실이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처방전 보관사업은 약사회와 협약을 맺은 팜디엠에스 등이 참여하고 있다. 약사회는 이에 처방전보관업체의 과실로 약사에게 손해(과태료 등)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계약서에 명기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1억원 상당의 부동산 담보도 설정한 바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보령, 카나브 용도특허 소송 취하…제네릭사 적응증 확대 숨통
- 2"환자 편의 봐주다 800만원 손해"…병원 고충 풀어준 권익위
- 3노보노디스크 '알헤모' 국내 승인…혈우병 예방옵션 추가
- 4전량 수입 의존 '의료용 대마' 국내 품절…"자급화 입법 시급"
- 5시행 100일 넘긴 통합돌봄…약사 역할 확대 지역별 '온도차'
- 6대웅제약 '크레젓정10/5mg' 일부 시중품목 회수
- 7큐로셀 림카토, 암질심 통과…약평위·약가협상 '본게임' 시작
- 8건강약품, 검사 당일 아침 복용량 줄인 '굿모닝프렙산' 허가
- 9허·평·협 핀테플라, 2차 사업 약제 중 먼저 약가협상 돌입
- 10병원 176곳 노동법 위반 적발…체불임금만 8억원 육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