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역신문 "경상대병원 약국, 사회정의 해쳐"
- 정혜진
- 2017-10-10 11:05:2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10일 사설 통해 약국 개설 문제점 지적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경남도민일보는 10일 자 사설 '창원시 결정 임박한 경상대병원 약국'을 통해 경상대병원 약국 개설은 법을 어기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신문은 당초 창원시가 여러가지 조건을 고려해 약국 개설을 불허한 것을 행정심판위원들이 다르게 판단해 다툼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고 해석했다.
신문은 창원경상대병원이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 그간 해온 작업을 간추리며 행정심판 결과, 병원의 부지 분할, 남천프라자와 병원 사이 도로 기부체납, 남천프라자가 병원 귀속 부지였던 점 등을 언급하며 이를 눈여겨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도민일보 역시 '양쪽은 법률적 판단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도 약국이 개설될 경우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이러한 편법행위가 정당화된다면 현행 약사법과 17년 동안 이어져 오는 의약분업의 대원칙이 무너질 수 있다. 현실적으로 경상대병원 뒤편 상가에 법을 준수하고 개설한 두 명의 약사가 상당한 재산피해를 입게 됨으로써 사회적 정의문제도 발생할 것'이라며 '환자의 불편을 고려하여 가까운 곳에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현행법에 금지된 일을 추진한 것이 잘못'이라고 못 박았다.
관련기사
-
창원·마산YMCA, 창원경상대병원 약국개설 중단 촉구
2017-10-10 09:30
-
추석연휴 끝…남천프라자 약국 허가 논의 본격화
2017-10-10 06:14
-
창원경상대병원 남천프라자 약국 '근무약사 구함'
2017-09-30 05:30
-
"경상대병원 부지 약국개설, 약사 윤리 버리지 않길"
2017-09-30 05:30
-
약사회, 창원시 압박…"약국개설 중단 결단 내려야"
2017-09-26 13:5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인증 받아야 하는데"…약가 개편 시간차 어쩌나
- 2제네릭 약가 산정률 45%…혁신형·준혁신형·수급안정, 약가우대
- 3항히스타민제·코세척제 판매 '쑥'…매출 지각변동
- 4남인순 국회 부의장 됐다…혁신제약 우대·제한적 성분명 탄력
- 5노보 노디스크, 차세대 '주 1회' 당뇨신약 국내서도 임상
- 6매출 2배·영업익 6배…격차 더 벌어지는 보툴리눔 라이벌
- 7파마리서치, 리쥬란 유럽시장 확대 속도…후발 공세 대응
- 8미등재 신약 약가유연계약 시 '실제가' 약평위 평가액 기준
- 9휴텍스제약, 제네릭 약가재평가 소송 최종 승소…"약가인하 부당"
- 10"파킨슨병과 다른데"…MSA, 희귀신경질환 관리 사각지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