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마산YMCA, 창원경상대병원 약국개설 중단 촉구
- 정혜진
- 2017-10-10 09: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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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성명 통해 '의약분업 대원칙'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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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과 마산 YMCA가 창원경상대병원 약국 개설 움직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창원YMCA와 마산YMCA는 10일 성명을 통해 도민 건강권을 위해 의약분업 대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지난 8월 30일 있었던 행정심판위원회 결과에 대해 '약사법은 물론이고 의약분업의 대원칙, 그간 이루어진 법원의 판례마저 뒤엎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시민단체의 입장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체는 '행정심판 결과는 ‘환자들의 불편 해소에만 초점을 맞추는 바람에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심판을 내린 것'이라며 '국공립 의료시설인 창원경상대병원은 꼼수를 부려 약국 개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환자 불편을 핑계로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편의주의적인 결정으로 도민의 건강권을 위험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이번 사건이 '이번 행정 심판으로 다른 병원에서 유사한 일이 도미노처럼 일어날 수 있고 결국은 의약분업의 근간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YMCA는 'YMCA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의약분업을 시작할 때 의료기관의 파업과 의료대란 그리고 의약분업이 정착되는 동안 겪었던 국민들의 불편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불편을 감수하고도 의약분업을 받아들인 것은 의료기관과 약국간 상호 견제와 검증이라는 대원칙에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YMCA는 'YMCA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의료보험 보장성 강화 및 비급여 진료의 점진적 보험 확대 등으로 국민건강권 보장을 확대해나가는 시점에 의약분업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창원경상대병원은 환자들을 볼모로 병원 부지내 건물에 약국을 개설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창원시와 경상남도는 도민과 시민의 건강권 차원에서 의약분업의 대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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