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련번호 미보고 제약 처분 내년 연말까지 유예"
- 이혜경
- 2017-10-12 15: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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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반복적으로 보고안하면 처분 받을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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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심평원의 소명기회 제공에도 불구하고 재차 미보고 위반이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성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과장은 12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주최로 열린 '제약사 공급보고 관련 설명회'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지난 9월 22일 심평원 공급내역 보고 확인과정(서면확인, 현지확인, 모니터링 등 일체)에서 일련번호 미보고로 적발되는 제약회사의 경우 일차적으로 주의조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 과장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일련번호 보고의무 위반 시 심평원장 명의의 주의조치 후 재차 공급내역 보고위반 시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의뢰한다는 복지부 지침을 받았다"며 "하지만 선 주의조치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보고위반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의뢰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지난 7월부터 ▲미보고 ▲보고누락 ▲코드착오 ▲재고 ▲기간 외 매출 ▲반품 ▲양도양수 등이 이뤄진 제약사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복지부의 지침으로 당시 적발된 제약사의 경우 일차적으로 소명기회가 제공될 예정이다.
하지만 일련번호 보고대상이 아닌 의약품(일련번호 부착의무가 없는 일반의약품 및 일부 전문의약품)의 경우 공급내역 미보고 및 거짓보고 시 현행과 같이 현지확인 후 일정기준에 따라 행정처분 의뢰가 진행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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