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련번호 부실 제약사 11곳 현지확인…처분은 고심
- 이혜경
- 2017-09-13 12: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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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올해 1~3월 의약품 공급내역 모니터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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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이 제약사 일련번호 출하시보고(즉시보고)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한다. 즉시보고 부실 제약사에게 현지확인 및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는 '소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제약사를 대상으로 '의약품 일련번호 공급내역 모니터링 결과'을 안내했다.

분석항목은 보고지연, 고유정보 미보고(일련번호, 제조번호, 유효기간) 등이다.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오는 12월까지 보고지연, 고유정보 미보고 등 일련번호 즉시보고가 부실한 제약사를 대상으로 현지확인을 예고했다.
7월과 8월 총 11개 제약사 현지확인을 실시했으며, 조사결과는 보건복지부에 보고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뢰하는 행정처분은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다.
심평원은 보고서식 비고란 예외사항 기재건(보고지연), 2015년까지 제도 시행 이전 생산 의약품 및 유통가능기간 부정확으로 생산시점 확인 어려움(일련번호 미보고) 등 사유설명이 필요한 제약사의 경우 무조건적인 현지확인 보다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심평원은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 소명이 필요한 제약사의 경우 한 줄 이내로 간단하게 사유를 기재해 심평원에 보내면 된다"며 "서식과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는 제약사의 경우 현지확인을 받게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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