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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준법경영 정착은 필연"…ISO37001 도입 결정

  • 가인호
  • 2017-10-16 12:14:55
  • 제약바이오협 17일 이사회서 논의, 컨설팅 비용지원 검토

제약업계가 새로운 준법경영 시스템인 'ISO37001' 도입 논의를 본격화한다. 제약바이오협회는 제약사들이 이 시스템 인증을 효율적으로 받기 위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약바이오협회는 17일 정오 오픈이노베이션 플라자 K룸에서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한다.

이날 이사회서는 반부패경영시스템 국제 표준인 ‘ISO37001’ 도입과 관련한 세부 실행방안이 논의 될 것으로 보인다.

협회는 이사장단회의서 의결된 안건부터 논의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아직 결정되지 않은 CSO와 전공정 위탁생산, 공동생동 등의 현안 등은 공식 안건으로 채택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ISO37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지난해 10월에 제정한 반부패경영시스템에 대한 국제 표준 기준으로, 국내에서는 지난 4월에 도입된 이후 윤리경영을 원하는 기업들이 인증을 추진 중에 있다.

ISO37001은 윤리경영, 청렴활동, 내부통제, 뇌물수수방지활동 등 반부패 및 준법경영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전 세계 모든 기업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해 해당 기업이 반부패와 관련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CP와는 차별화된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이날 이사회서 시스템 도입과 관련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제약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협회가 기업들에게 ISO37001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컨설팅 비용은 협회가 부담하고 인증을 위한 프로세스에 필요한 비용은 기업들이 직접 부담토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이사회서는 관심을 모으고 있는 공동생동 제한과 CSO기업 전수조사 등에 대한 안건은 공식적으로 채택하지 않지만, 회원사들이 기타 의견으로 제안할 경우 논의될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으로 관측괸다.

업계 관계자는 "CSO조사와 공동생동 문제는 아직 이견이 있는 만큼 공식화하지 않을 것이 유력하다"며 "ISO37001 인증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공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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